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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바이오사이언스-IVI, ‘박만훈상’ 수상자 선정

스웨덴 얀 홈그렌 교수와 美 바니 그레이엄∙제이슨 맥렐란 교수 수상 영예
경구용 콜레라 백신, 코로나19 및 RSV 백신 개발 공로. 내달 25일 시상식


· 스웨덴 얀 홈그렌 교수와 美 바니 그레이엄∙제이슨 맥렐란 교수 수상 영예

· 경구용 콜레라 백신, 코로나19 및 RSV 백신 개발 공로. 내달 25일 시상식

SK바이오사이언스와 IVI(International Vaccine Institute, 국제백신연구소) 14일 백신업계 노벨상 ´박만훈상´의 2024년 수상자를 선정 발표했다.

 

명단에는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얀 홈그렌 (Jan Holmgren) 교수가 단독 수상자로 △미국 모어하우스의과대학 바니 그레이엄(Barney Graham) 교수와 텍사스주립대 오스틴 캠퍼스 제이슨 맥렐란(Jason McLellan) 교수가 공동 수상자로 이름을 올렸다시상식은 故박만훈 부회장의 타계 3주기인 내달 25일 수상자들의 내한과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후원하고 IVI가 주최하는 박만훈상은 국내 세포배양 백신의 선구자인 故박만훈 SK바이오사이언스 부회장의 업적을 기리고자 2021년 신설돼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수상자는 전 세계 백신 연구 개발 및 보급에 의미 있는 공적을 세운 개인 및 단체를 추천받아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첫 박만훈상 공동 수상자였던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 카탈린 카리코 (Katalin Kariko) 교수와 드류 와이즈만(Drew Weissman) 교수는 지난해 세계 최고 권위의 노벨 생리의학상까지 연이어 품에 안기도 했다이처럼 수상자들의 명성이 높아지며 박만훈상도 국제 백신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4 박만훈상 단독 수상자인 얀 홈그렌 교수는 세계 최초의 경구용 콜레라 백신 개발에 성공한 공로를 인정받았다홈그렌 교수는 장내 점막의 중요 항체인 IgA(immunoglobulin A, 면역글로불린 A)가 콜레라 면역에 유효하게 작용하는 것을 확인이를 활용한 경구용 콜레라 백신을 최초로 개발했다그는 이어 2000년대 당시 IVI의 존 클레멘스 사무총장과 함께 개량형 경구 콜레라 백신을 개발하고이 백신이 5년 이상 예방 효과가 유지되며 인구 60% 이상이 접종할 경우 콜레라 발병을 통제할 수 있다는 ‘집단 면역’을 입증했다특히 이 백신은 가격이 저렴해 중저개발국에 광범위하게 공급될 수 도록 함으로써 인류보건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이 높이 평가됐다.

 

공동 수상자인 바니 그레이엄 교수는 항원 설계시약 개발백신 전달 및 제조 기술 연구 등을 통해 코로나19 백신과 항체치료제의 신속한 개발에 공헌한 점을 인정받았다호흡기 감염병과 신종 바이러스들을 탐구해온 그레이엄 교수는 DNA 유전정보 전달 기술의 응용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해 최초의 mRNA 백신 개발에 기여한 바 있다이 같은 공로로 2021년 타임지 선정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 중 1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제이슨 맥렐란 교수 또한 분자바이오생물학로서 그레이엄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RSV 백신 개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맥렐란 교수는 바이러스 및 세균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코로나19 RSV 백신의 핵심 기술인 단백질 설계 방법을 고안했다해당 기술은 현존하는 대부분의 코로나19 백신들에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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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