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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제약, 제일헬스사이언스 광고 카피 주장 반박...왜?

"오히려 케펜텍에서 2020년 아렉스 광고 기법 차용한 것검토를 거쳐 회신을 주겠다는 소통에도 기습적인 언론을 통한 공론화에 유감

신신제약과 광고대행사 엠얼라이언스(맥켄)는 ‘신신파스 아렉스’의 2024년 광고를 제작함에 있어 ‘케펜텍’의 2021년 광고를 참고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명예훼손 등 필요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신신제약은 주식회사 애드리치에서 제기한 ‘신신파스 아렉스’ TV 광고가 제일헬스사이언스㈜의 ‘케펜텍’ 광고와 유사하다는 저작권 침해와 표절 의혹 제기에 대해, 법무법인을 통해 관련 법률 및 판례 검토 결과 저작건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받았고, 이를 회신 중에 표절 제기 보도자료를 접했다.

신신제약은 제일헬스사이언스의 광고대행사 애드리치로부터 내용증명을 지난 6일 수신했고, 이에 대해 신신제약의 광고 대행사 엠얼라이언스의 담당자가 직접 애드리치와 소통을 진행했다. 엠얼라이언스는 이번 문제 제기에 대해 법무법인 검토를 거쳐 회신을 하겠다고 소통하였음에도, 기습적인 언론을 통한 공론화에 대해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 또한 제일헬스사이언스로부터의 직접적인 문제 제기가 아닌 광고대행사를 통한 문제 제기에도 유감을 표했다.
 
엠얼라이언스는 신신파스 아렉스 광고는 총 8곳의 로케이션 후보 중 최종 선정된 4곳의 로케이션에서 촬영이 진행되었고, 4곳 중 1곳이 케펜텍 광고와 동일한 장소(파주 헤이리 원과호)에서 촬영된 것은 우연의 일치라고 밝혔다. 

광고 전체 15초 중 해당장소가 노출되는 초수는 약 4초로 영상비중의 약 26%에 불과하며, 광고의 전체배경이 동일하지도 않고, 배경이 새롭게 창조된 세트도 아니며, 완전히 새로운 아이디어도 아닌 점을 고려하였을 때 케펜텍이 해당 장소를 독점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떠한 권리도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아울러 해당 장소는 일반적인 임대공간으로써 장소를 임대한 사용자는 촬영 이후의 장소 독점에 대한 권리가 없음을 해당 장소의 소유주를 통해서도 확인 완료했다. 

나아가 신신파스 아렉스 2024년 광고는 이미 2020년 제작된 신신파스 아렉스 광고의 제작기법(프리젠터 형식, 3D 스크린을 활용한 연출기법 및 톤앤매너)을 발전시킨 독자적인 아이디어로 제작되었으며, 오히려 2021년에 제작된 케펜텍 광고를 보면 기존 2017년 케펜텍 광고와는 확연히 달라진 연출기법과 톤앤매너가 발견되고, 이는 2020년 아렉스 광고와 유사한 연출기법와 톤앤매너로 제작된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다.

기존 광고의 주요 카피를 살펴보았을 때도, ‘2020년 아렉스 광고 카피 : 온도의 차이가 만드는 효과의 차이’와 ‘2021년 케펜텍 광고 카피 : 테크의 차이가 파스의 차이’가 ‘ㅇㅇ의 차이가 ㅇㅇ의 차이’라는 반복적인 단어배치 및 동일한 문장구조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 시점상 케펜텍 광고가 아렉스의 광고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엠얼라이언스는 이러한 사항은 소비자에게 오인을 줄 뿐만 아니라, 공정한 경쟁환경을 저해하고 브랜드 신뢰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며, 당사의 노력과 창의성을 무시하는 표절 및 저작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종합적으로 신신제약은 이번 광고에 대해 제일헬스사이언스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기에 광고를 중단하거나 본건 장면을 수정할 법적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소통 과정에서 기습적인 언론을 통한 공론화에 대해 명예훼손을 비롯한 모든 법적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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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