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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기술지원 국내 1호 복강경 협동로봇, 첫 수술 성공적

㈜이롭 개발 ‘이롭틱스’, 대구 구병원서 담석증 수술–퇴원 완료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기술지원한 ㈜이롭의 국내 1호 복강경 협동로봇 ‘이롭틱스(EROPTIX)’가 첫 수술을 성공리에 마쳤다.

㈜이롭(대표 박준석)은 2018년 창업한 외과용 의료기기 제조 전문기업으로 2019년 식약처 GMP* 획득하고 2020년 자체생산 첫 제품을 병원에 납품하는데 이어 2023년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 내 본사를 이전하는 등 제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GMP : Good Manufacturing Practice,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적합 인증

 ㈜이롭은 부산대학교, 두산로보틱스 등과 공동연구를 통해 ‘이롭틱스’를 개발했다.

케이메디허브는 대구광역시 「메디프론티어기업 육성사업」, 보건복지부 「첨단실증지원사업」을 통해 ㈜이롭의 의료기기 연구개발을 지원했으며, 기술서비스 및 상담을 통해 올해 2월 ‘이롭틱스’의 식품의약품안전처 승인(제인 24-306호) 획득도 지원했다.

 ‘이롭틱스’는 복강경 수술을 위한 6개의 토크 센서(Torque Sensor)*와 로봇 암(Robot Arm), 조이스틱 조종 기능을 탑재해 정교한 조작이 가능하여 기존 3~4인이 진행한 수술을 2인으로 진행할 수 있어 인력부족으로 신음했던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에서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롭틱스’를 활용한 첫 수술은 지난 3월 12일(화) 대구 구병원에서 담석증을 앓고 있던 50세 남성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환자는 수술을 성공적으로 받고 3월 14일(목) 이틀 만에 건강히 퇴원했다.

수술을 집도한 대구 구병원 구자일 원장은 “로봇을 이용한 미세조정을 통해 병변에 오차 없이 접근해 정확하고 안전하게 시술을 마칠 수 있었고 환자도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퇴원했다”고 말했다.

박준석 ㈜이롭 대표는 “그동안 외산에 의존하던 의료 로봇 시장에 국산 제품이 첫 발을 내디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 담낭수술뿐만 아니라 암, 응급수술 등 적용분야를 확대할 수 있도록 케이메디허브 등과 함께 협력하여 발전시켜가겠다”고 말했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단지 입주기업이 국내 1호 의료제품을 개발하고 임상도 성공리에 마쳐 기쁘다”며, “앞으로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가 훌륭한 제품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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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