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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비대증, "날씨 춥거나 일교차 크면 증상 악화"

대한비뇨의학회,일교차 크고 추운 날씨에 전립선비대증 증상 악화 및 합병증인 급성요폐 발생 가능성 높아
전립선비대증 환자, 청장년층에서는 교육수준, 노년층에서는 소득수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져

 대한비뇨의학회(회장 홍준혁)가 전립선비대증의 올바른 치료와 관리 방법 및 예방에 대해 알리는 '블루애플 캠페인'의 일환으로 대한비뇨의학회 소속 연구진이 발표한 세 편의 논문 자료를 바탕으로 영상강좌를 제작, 공개했다.

연구에 따르면, 전립선비대증의 증상 및 합병증 발생은 기온에 영향을 받으며, 전립선비대증 환자에서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전립선비대증, 날씨 춥거나 일교차 크면 증상 악화 
‘일교차가 전립선비대증 환자의 하부요로증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1,446,465명의 전립선비대증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그 결과 일교차가 14°C보다 큰 날 소변 줄기 감소, 잔뇨감, 뇨급박, 빈뇨, 요폐 등 배뇨 관련 하부요로증상이 악화돼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가 하루 평균 42.2명으로 일교차가 4°C 미만일 때보다 약 48.0% 더 많았다. 또한 일교차가 14°C 보다 큰 날은 4°C 미만일 때보다 급성요폐로 인한 요도 카테터 삽입 시술 건수가 약 49.2% 많아 일교차가 클 때에 증상이 악화됨을 확인했다.1

전립선비대증의 심각한 합병증인 급성요폐는 기온과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18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급성요폐 발병에 대한 기후 요인의 영향’ 연구 데이터에 따르면, 계절 중에서도 겨울에, 월별로는 10월에 급성요폐 발병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2 봄철 급성요폐가 발생하는 날에서 온도 변화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2 전립선비대증 환자에서의 급성요폐는 40~49세에서 1000명당 1.1건에서 시작해 70세 이상 환자에서는 최대 22.8건까지 증가하여 연령과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2 또한 일교차와 더불어 평균 풍속이 급성요폐 발생의 중요한 위험요인인 것으로 확인되어 풍속이 증가할수록 급성요폐의 발생 가능성이 커질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2

전립선비대증 환자, 청장년층에서는 교육수준, 노년층에서는 소득수준이 삶의 질 영향
한편 ‘전립선비대증 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요인들’ 연구에 따르면 전립선비대증 환자의 연령에 따라 삶의 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차이가 있었다. 연구에서는 3,806명의 전립선비대증 환자를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으로 나누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했다. 65세 미만의 청장년층은 교육수준, 신체 활동, 앉아있는 시간 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운동과 조기 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의 노년층에서는 소득 수준, 의료보장 형태 등이 삶의 질에 영향을 미쳐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접근성을 향상시켜 전립선비대증 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대한비뇨의학회 홍준혁 회장(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비뇨의학과)은 “대한비뇨의학회는 전립선비대증 환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여 질환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블루애플 캠페인을 펼쳐왔으며, 올해는 영상 콘텐츠로 건강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했다”며, “고령화 시대로 인해 전립선비대증 환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연구로 환자의 삶의 질 관리를 지지하고 치료 환경 개선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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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