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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드바이오텍, 확보된 투자금으로 항체 플랫폼 기술 개발 가속화

애드바이오텍(179530, 대표이사 정홍걸)은 확보된 투자금으로 항체 플랫폼 기술 개발을 가속화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애드바이오텍은 인체용 제품 파이프라인 개발을 위해 2013년 당시 '퀘스트파마텍'에 기술 및 지분을 투자했다. 이후 퀘스트파마텍의 바이오 부문이 분할되어 ‘온코퀘스트’가 설립되었다. ‘온코퀘스트’의 바이오 무형자산은 ‘카나리아바이오’로 이전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애드바이오텍은 온코퀘스트 주주로서 114억원 상당의 카나리아바이오엠 전환사채(CB)를 수령했다.


애드바이오텍은 매도청구권을 행사해 카나리아바이오엠 전환사채를 카나리아바이오 주식으로 교환하고 수령한 주식을 올해 1월 말까지 전량 매도해 투자 수익을 얻게 되었다. 또한 최근 온코퀘스트 주주로서 일부 현금배당도 수령했다. 최근 타 바이오기업들이 전환사채 만기 도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에 회사는 합리적인 경영으로 신규 사업 투자 자금을 확보한 것이다.


또한 2023년 감사보고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으면서 카나리아바이오 관련 이슈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회사는 카나리아바이오와 거래 관계가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관기업처럼 부각되는 것을 우려해왔다.


애드바이오텍은 축산 및 수산의 사육에 있어 백신과 항생제를 적용할 수 없는 영역에 사용할 수 있는 항체 예방·치료제를 개발해왔다. 약 20여년간 수백억원을 투자해 농가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부담 없는 가격대의 제품을 개발 및 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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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블라이저 사용 전 의사 상담 필수”…식약처, 봄철 호흡기 질환 대비 안전사용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큰 일교차와 미세먼지 등으로 호흡기 질환이 증가하는 봄철 환절기를 맞아 가정에서 사용하는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의료용 흡입기(네블라이저)는 액체 상태의 의약품을 기체 형태로 만들어 폐에 전달하기 위해 사용하는 2등급 의료기기다. 의약품을 기화하는 방식에 따라 가열식, 비가열식, 초음파 흡입기 등으로 구분된다. 식약처는 의료용 흡입기가 의약품을 직접 폐로 전달하는 의료기기인 만큼 제품 설명서에 기재된 사용 방법과 세척·보관 방법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먼저 의료용 흡입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하며, 약물의 종류와 용량은 의사의 처방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제품에 따라 세척·소독 후 재사용이 가능한 경우와 일회용 제품이 있으므로 사용 설명서를 충분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사용 후에는 분무컵, 마스크, 마우스피스 등 부품에 수분이 남아 있을 경우 세균 번식 가능성이 있어 세척과 소독을 실시한 뒤 완전히 건조해 보관해야 한다. 정기적으로 부품의 오염 여부나 파손 여부, 누수 여부 등을 점검하고 소모품은 사용설명서에 따라 교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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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방문진료 중 관절강내 약침 주사…면허 외 의료행위 우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한특위)는 일부 지역에서 한의사가 방문진료 과정에서 관절강내 약침 주사를 시행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의료법상 면허 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특위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의료법 제27조가 의료인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면허제도는 각 직역의 교육과정과 학문적 체계, 전문적 역량을 바탕으로 의료행위 범위를 엄격히 구분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는 설명이다. 문제가 된 사례에 대해 한특위는 언론 보도를 인용해 “해당 한의사가 ‘관절 안으로 넣어야 해서 조금 아프다’는 설명과 함께 주사 시술을 하는 장면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관절강내 주사는 단순 근육주사와 달리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정밀한 이해와 감염 관리, 무균술, 합병증 대응 능력이 요구되는 침습적 의료행위로, 현대의학적 진단과 영상의학적 판단, 응급상황 대응 체계를 전제로 시행되는 전문 의료 영역이라는 것이다. 또한 한특위는 한의사의 면허 범위가 한의학적 원리에 기초한 의료행위로 한정된다고 강조했다. 관절강내 주사는 한의학 고유 의료행위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