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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HO와 함께 ..."다가올 감염병 대유행 대비한다"

필리핀 보건부 “원인불명 감염병(Disease X)” 대응훈련 평가 참여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으로 축적된 전문성, 국제사회에 기여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3월 25일(월), 세계보건기구(WHO)의 초청으로 필리핀에서 실시되는 ‘원인불명 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한 현장모의훈련에 평가자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훈련은 아시아 지역의 감염병 감시와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감염병의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 WPRO)에 지원하는 감염병관리 국제분담금 사업 중 ‘WHO 필리핀 국가사무소 중장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훈련은 ‘23년 9월 14일 한국 질병관리청–필리핀 보건부 합동으로 실시한 1차 토론기반(discussion-based) 도상훈련(Table-Top Exercise, TTX)의 후속‧연계인, 2차 실행기반(operations-based) 기능훈련(Functional Exercise) 이다.

 훈련이 신종감염병 발생 시 국제공조 및 국가 내 기관 간 협력과 조정 기전에 중점을 두었다면, 2차 훈련은 감염병 유행상황 선언 시에 지역정부 단위(Local Government Unit)에서 적용되는 현행 지침 및 수행절차(protocol)를 검토‧점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본 현장훈련의 평가 참여에 앞서, 필리핀 훈련 담당자들과 3월 14일에 사전회의(영상회의)를 실시, 훈련 시나리오와 평가도구(평가 양식, 지표 등), 훈련 운영 준비 계획 전반에 대해 함께 검토 및 논의하였고, 
 
  현장훈련에서는 훈련 평가자로서, 훈련 강평을 통해 원인불명 감염병 발생 시의 단계별 위기 대응체계*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위기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신종감염병 대응훈련 사업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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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