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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HO와 함께 ..."다가올 감염병 대유행 대비한다"

필리핀 보건부 “원인불명 감염병(Disease X)” 대응훈련 평가 참여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으로 축적된 전문성, 국제사회에 기여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3월 25일(월), 세계보건기구(WHO)의 초청으로 필리핀에서 실시되는 ‘원인불명 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한 현장모의훈련에 평가자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훈련은 아시아 지역의 감염병 감시와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감염병의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 WPRO)에 지원하는 감염병관리 국제분담금 사업 중 ‘WHO 필리핀 국가사무소 중장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훈련은 ‘23년 9월 14일 한국 질병관리청–필리핀 보건부 합동으로 실시한 1차 토론기반(discussion-based) 도상훈련(Table-Top Exercise, TTX)의 후속‧연계인, 2차 실행기반(operations-based) 기능훈련(Functional Exercise) 이다.

 훈련이 신종감염병 발생 시 국제공조 및 국가 내 기관 간 협력과 조정 기전에 중점을 두었다면, 2차 훈련은 감염병 유행상황 선언 시에 지역정부 단위(Local Government Unit)에서 적용되는 현행 지침 및 수행절차(protocol)를 검토‧점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본 현장훈련의 평가 참여에 앞서, 필리핀 훈련 담당자들과 3월 14일에 사전회의(영상회의)를 실시, 훈련 시나리오와 평가도구(평가 양식, 지표 등), 훈련 운영 준비 계획 전반에 대해 함께 검토 및 논의하였고, 
 
  현장훈련에서는 훈련 평가자로서, 훈련 강평을 통해 원인불명 감염병 발생 시의 단계별 위기 대응체계*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위기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신종감염병 대응훈련 사업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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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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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