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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HO와 함께 ..."다가올 감염병 대유행 대비한다"

필리핀 보건부 “원인불명 감염병(Disease X)” 대응훈련 평가 참여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으로 축적된 전문성, 국제사회에 기여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3월 25일(월), 세계보건기구(WHO)의 초청으로 필리핀에서 실시되는 ‘원인불명 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한 현장모의훈련에 평가자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훈련은 아시아 지역의 감염병 감시와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감염병의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 WPRO)에 지원하는 감염병관리 국제분담금 사업 중 ‘WHO 필리핀 국가사무소 중장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훈련은 ‘23년 9월 14일 한국 질병관리청–필리핀 보건부 합동으로 실시한 1차 토론기반(discussion-based) 도상훈련(Table-Top Exercise, TTX)의 후속‧연계인, 2차 실행기반(operations-based) 기능훈련(Functional Exercise) 이다.

 훈련이 신종감염병 발생 시 국제공조 및 국가 내 기관 간 협력과 조정 기전에 중점을 두었다면, 2차 훈련은 감염병 유행상황 선언 시에 지역정부 단위(Local Government Unit)에서 적용되는 현행 지침 및 수행절차(protocol)를 검토‧점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본 현장훈련의 평가 참여에 앞서, 필리핀 훈련 담당자들과 3월 14일에 사전회의(영상회의)를 실시, 훈련 시나리오와 평가도구(평가 양식, 지표 등), 훈련 운영 준비 계획 전반에 대해 함께 검토 및 논의하였고, 
 
  현장훈련에서는 훈련 평가자로서, 훈련 강평을 통해 원인불명 감염병 발생 시의 단계별 위기 대응체계*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위기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신종감염병 대응훈련 사업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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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식품 용기 유해물질 조사 결과 ..안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국내 유통 중인 영·유아용 식품 기구·용기(젖병, 젖꼭지, 이유식 용기 등)에 대한 유해물질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다양한 영·유아용 기구·용기를 사용했을 때 우려되는 유해 물질을 조사하고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합성수지제, 고무제, 금속제, 유리제, 도자기제 재질의 젖병, 젖꼭지, 과즙망, 유아용 컵, 식판, 수저 등 총 240건을 대상으로 재질별 기준·규격 시험항목을 조사한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하였다. 이 중 젖병의 경우 열화로 인한 유해물질 용출 우려로 열탕 소독(하루 1회), 자외선 소독(하루 3회)을 최대 6개월 동안 반복한 후 유해물질 용출량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모두 기준·규격에 적합하였으며, 영·유아 체중 등을 고려한 노출량 평가 결과도 안전한 수준이었다. 일부 합성수지제 제품에서 자외선 소독 시간이 길어질수록 색이 변하는 현상이 있었지만, 기준·규격에는 적합하였다. 식약처는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 유통 중인 영·유아용 식품용 기구·용기의 안전성을 확인하였으나, 영·유아가 식품 섭취에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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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