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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WHO와 함께 ..."다가올 감염병 대유행 대비한다"

필리핀 보건부 “원인불명 감염병(Disease X)” 대응훈련 평가 참여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으로 축적된 전문성, 국제사회에 기여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3월 25일(월), 세계보건기구(WHO)의 초청으로 필리핀에서 실시되는 ‘원인불명 감염병’ 대비‧대응을 위한 현장모의훈련에 평가자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훈련은 아시아 지역의 감염병 감시와 신종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감염병의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Regional Office for the Western Pacific, WPRO)에 지원하는 감염병관리 국제분담금 사업 중 ‘WHO 필리핀 국가사무소 중장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훈련은 ‘23년 9월 14일 한국 질병관리청–필리핀 보건부 합동으로 실시한 1차 토론기반(discussion-based) 도상훈련(Table-Top Exercise, TTX)의 후속‧연계인, 2차 실행기반(operations-based) 기능훈련(Functional Exercise) 이다.

 훈련이 신종감염병 발생 시 국제공조 및 국가 내 기관 간 협력과 조정 기전에 중점을 두었다면, 2차 훈련은 감염병 유행상황 선언 시에 지역정부 단위(Local Government Unit)에서 적용되는 현행 지침 및 수행절차(protocol)를 검토‧점검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질병관리청은 본 현장훈련의 평가 참여에 앞서, 필리핀 훈련 담당자들과 3월 14일에 사전회의(영상회의)를 실시, 훈련 시나리오와 평가도구(평가 양식, 지표 등), 훈련 운영 준비 계획 전반에 대해 함께 검토 및 논의하였고, 
 
  현장훈련에서는 훈련 평가자로서, 훈련 강평을 통해 원인불명 감염병 발생 시의 단계별 위기 대응체계*에 대한 피드백과 함께, 질병관리청의 감염병 위기 대응 경험을 공유하고 신종감염병 대응훈련 사업을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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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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