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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젠, 바르는 보톡스 핵심기술 미국 특허 등록

칸젠은 바르는 보톡스 치료제의 핵심기술인 ‘CDP (Cargo Delivery Peptide)’를 활용한 보툴리눔 독소 및 세포 투과성 펩타이드 기반 재조합 단백질과 이를 포함하는 화장료 조성물에 대한 미국 특허를 성공적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칸젠의 이번 특허는 바르는 보톡스 치료제의 핵심기술이며 항암제, 백신, 유전자 치료제, 탈모케어, 코스메슈티컬 등에 적용되는 약물전달체의 플랫폼 기술이다.

칸젠은 본 특허 기술을 적용한 화장품을 통해 세계적인 화장품 기업이 주최한 화장품 공모대전에서 성장성이 매우 우수한 ‘차세대 화장품 뷰티 기업’ 1위로 선정돼 기술의 우수성과 차별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화장품 임상을 주도한 박영진 강남삼성성형외과 원장은 “칸젠의 차세대 화장품은 빠른 시일 내에 찌그러지고 일그러진 피부 조직을 수복시킨다”며 “원활한 혈행 개선과 염증 치료로 주름 개선과 보습력을 강화하는 혁신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드름, 상처치유에 직접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기술로 치료에 근접한 임상 데이터를 얻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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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