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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 서울에서도 맞춤형 기술상담 실시

전문가 매칭을 통한 의료기기 인허가 등 컨설팅 제공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지난 20일(수) 홍릉 서울사무소에서 바이오 기업들에게 맞춤형 기술상담을 실시했다.

케이메디허브가 주관한 이번 기술상담은 서울 소재 바이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케이메디허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됐다.

이 날 현장에서는 바이오산업 스타트 기업이 모인 가운데 케이메디허브를 소개하고, 이어 전문가 매칭을 통한 ▲의료기기 인허가 ▲기술문서 심사 ▲동물의약품 관절 주사 개발 등 컨설팅을 진행했다.

케이메디허브는 사전접수를 하지 않은 기업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상담을 진행했으며, 대면상담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이후 유선 및 온라인을 통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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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