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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기증 생명나눔 희망가족’, 나눔의 의미 담은 가족화보 촬영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에 발맞춰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 위해 장기기증에 대한 가족의 관심과 나눔의 정신 고취시키고자 마련

국회 국민건강복지포럼(대표의원: 전현희∙김상희)이 주관하고,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사단법인 생명잇기(이사장: 조원현) ∙한국노바티스주식회사(대표이사: 피터 야거, 이하 한국노바티스)가 후원하는 ‘장기기증 생명나눔 희망가족’ 화보촬영이 사진작가 오중석의 지니어스 스튜디오에서 진행됐다. 

‘장기기증 생명나눔 희망가족 화보촬영’은 지난해 산악인 박영석 대장, 배우 김사랑 등 사회 각계 유명인사로부터 추천을 받아 장기기증 릴레이를 이어갔던 ‘장기기증 생명나눔 희망 릴레이’에 이어 장기기증서약에 참여한 사람과 그 가족의 가족화보를 촬영해주는 이벤트이다. 이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발맞춰 장기기증에 대한 가족구성원들의 관심과 나눔의 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장기이식 대기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기증자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법 시행으로 앞으로 장기기증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며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올바른 장기기증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장기기증에 대한 가족 단위의 관심과 참여의 폭을 넓히기 위해 이와 같은 가족 대상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는 취지를 전했다.

올해 촬영은 지난해 ‘장기기증 생명나눔 희망 릴레이’에서 화보촬영을 담당했던 사진작가 오중석이 진행한다.  또한 지난해 ‘장기기증 생명나눔 희망화보’ 티셔츠를 디자인했던 제너럴 아이디어 최범석 디자이너가 올해도 화보를 위한 티셔츠를 디자인하는 등 지속적인 재능기부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장기기증 생명나눔 캠페인’을 후원하고 있는 한국노바티스 피터 야거 사장은 “처음 캠페인을 시작했던 2008년보다 장기이식 및 기증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다”며 “한국노바티스는 Caring & Curing의 기업이념을 바탕으로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라 말했다.

한편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뇌사장기 기증 시 유가족2인 동의에서 1인 동의로 규정이 완화됐다. 또한 뇌사판정체계를 간소화하고, 뇌사자 발생 시 의무신고제 등을 도입하는 등 뇌사자 장기기증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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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 경제사절단, 동아에스티 송도 캠퍼스 방문…K-제약·바이오 경쟁력 확인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지난 14일 이탈리아 최대 경제 단체 콘핀두스트리아(Confindustria) 소속 대표단(사진)이 송도 연구소 및 캠퍼스를 방문했다고 15일 밝혔다. 콘핀두스트리아는 제조업과 서비스업을 아우르는 이탈리아 최대 규모의 산업 총연맹으로, 국내외 211개 산하 조직을 기반으로 정책 소통과 기업 간 협력, 산업 네트워킹을 주도하는 대표 경제 단체다. 이번 대표단은 한국의 혁신 산업 생태계를 이해하기 위해 방한해 주요 기업과 산업 현장을 방문하고 있으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기업 가운데 동아에스티를 방문 대상으로 선정했다. 동아에스티는 대표단에 송도 연구소의 최첨단 연구개발(R&D) 시설과 송도 캠퍼스 생산시설을 소개했다. 아울러 R&D 중심 경영 전략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방향을 공유하며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설명했다. 대표단은 R&D와 생산 역량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동아에스티의 사업 구조와 경쟁력에 높은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번 방문은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의 경쟁력을 소개하고 이탈리아 산업계와의 교류 기반을 마련하는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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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만에 내려진 ‘동희 군 사건’ 민사 1심…법원 “병원 공동 책임, 4억 배상”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은 15일 6년 전 미신고 대리 당직과 응급실 수용 거부 논란 속에 사망한 고(故) 김동희 군 의료사고와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상급종합병원과 2차 병원의 공동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약 4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편도 제거 수술을 시행한 뒤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이송 중인 응급환자의 수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상급종합병원과, 미신고 대리 당직 상태에서 적절한 응급처치를 하지 않은 2차 병원의 책임이 인정된다”며 전체 손해의 70%에 해당하는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사건은 2019년 10월 4일 동희 군이 상급종합병원에서 편도 제거 수술을 받은 이후 시작됐다. 이후 상태가 악화된 동희 군은 10월 9일 2차 병원을 거쳐 119 구급차로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으나, 최초 수술을 진행한 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결국 약 20km 떨어진 다른 병원으로 이송된 동희 군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5개월 뒤인 2020년 3월 사망했다.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는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으나, 진료기록 허위 작성 등 의료법 위반과 응급환자 수용 거부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