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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약국에서 산 피부 연고제, 사용 후 남아 있다면...어떻게 폐기?

의약품인 경우 폐의약품 수거함에 폐기하고, 의약외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미뤄둔 정리를 하다 보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집안 곳곳을 채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누군가에게 유용할 물건은 주변에 나누더라도 쓰이기 어려운 물건은 버려야 하는데, 어떻게 버려야 지구에 덜 미안할까? 분리배출한다고 해서 모든 폐기물이 재활용되어 살아나지는 않지만, 분리배출 핵심 네 가지를 기억하고 지킨다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섞지 않는다’는 원칙은 정확히 실천하기가 꽤 어렵다. 재질을 구분하기에 애매하거나 특수한 배출 방법이 궁금할 때 어디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럴 때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이용해보자. 분리배출 정보를 정리한 앱으로, 환경부를 비롯한 네 개 기관이 운영한다. 품목명을 검색하는 기능은 기본, Q&A 게시판에 직접 질문하여 답변을 받을 수도 있다. Q&A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 중 봄맞이 정리에 참고하면 유용할 내용을 모아보았다.

Q 손소독제나 세제, 화장품 같은 액체류 폐기 방법이 궁금해요.
A 내용물이 소량인 경우 휴지나 키친타월에 흡수시켜 종량제 봉투에 넣고, 양이 많아 흡수시키기 어려운 경우 제품 그대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Q 유리 음료병에 붙은 종이 라벨이 잘 안 떨어지는데 꼭 제거해야 하나요?
A 유리 용기류에 부착된 종이 라벨은 재활용 공정 세척 과정을 통해 제거 가능하므로,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어 깨끗한 상태로 배출해주시면 됩니다.

Q 의약품은 어떻게 폐기하나요?
A 지역별 주민센터나 구청, 보건소에 마련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폐기해야 하며, 약 포장지 그대로 개봉하지 않고 겉 포장만 제거하여 넣습니다.

Q 약국에서 산 피부 연고는요?
A 포장재 겉면에 의약품으로 표기된 경우 폐의약품 수거함에 폐기하고, 의약외품이라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Q 깨진 유리나 도자기는 어떻게 배출하나요?
A 소량이라면 종량제 봉투에, 양이 많다면 특수 규격 마대(불연성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수거 작업 시 작업자가 다치지 않도록 반드시 신문지나 종이봉투 등으로 감싸 고정한 뒤 배출해 주세요.

Q 파쇄한 종이는 종이류와 일반 쓰레기 중 어디로 배출하나요?
A 종이는 물에 풀어 녹이는 해리 과정을 통해 재활용되는데, 파쇄지는 워낙 크기가 작아 물에 가라앉지 않고 수면 위로 떠올라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선별 과정 중 가루 형태로 분산되어 선별장을 어지럽힌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흩날리지 않도록 잘 밀봉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Q 접착형 메모지를 종이류로 배출해도 되나요?
A 접착성이 있는 종이는 재활용 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데다, 작은 종이류는 수집·운반·분리 과정에서 잔재물로 배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무선 이어폰은 어디에 버리나요?
A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은 재활용 과정에서 화재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주택단지나 주민센터에 마련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해 주세요. 자료출처: 한국건강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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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