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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약국에서 산 피부 연고제, 사용 후 남아 있다면...어떻게 폐기?

의약품인 경우 폐의약품 수거함에 폐기하고, 의약외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미뤄둔 정리를 하다 보면 사용하지 않는 물건이 집안 곳곳을 채우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누군가에게 유용할 물건은 주변에 나누더라도 쓰이기 어려운 물건은 버려야 하는데, 어떻게 버려야 지구에 덜 미안할까? 분리배출한다고 해서 모든 폐기물이 재활용되어 살아나지는 않지만, 분리배출 핵심 네 가지를 기억하고 지킨다면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

‘섞지 않는다’는 원칙은 정확히 실천하기가 꽤 어렵다. 재질을 구분하기에 애매하거나 특수한 배출 방법이 궁금할 때 어디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럴 때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을 이용해보자. 분리배출 정보를 정리한 앱으로, 환경부를 비롯한 네 개 기관이 운영한다. 품목명을 검색하는 기능은 기본, Q&A 게시판에 직접 질문하여 답변을 받을 수도 있다. Q&A 게시판에 올라온 질문과 답변 중 봄맞이 정리에 참고하면 유용할 내용을 모아보았다.

Q 손소독제나 세제, 화장품 같은 액체류 폐기 방법이 궁금해요.
A 내용물이 소량인 경우 휴지나 키친타월에 흡수시켜 종량제 봉투에 넣고, 양이 많아 흡수시키기 어려운 경우 제품 그대로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Q 유리 음료병에 붙은 종이 라벨이 잘 안 떨어지는데 꼭 제거해야 하나요?
A 유리 용기류에 부착된 종이 라벨은 재활용 공정 세척 과정을 통해 제거 가능하므로, 내용물을 비우고 헹구어 깨끗한 상태로 배출해주시면 됩니다.

Q 의약품은 어떻게 폐기하나요?
A 지역별 주민센터나 구청, 보건소에 마련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폐기해야 하며, 약 포장지 그대로 개봉하지 않고 겉 포장만 제거하여 넣습니다.

Q 약국에서 산 피부 연고는요?
A 포장재 겉면에 의약품으로 표기된 경우 폐의약품 수거함에 폐기하고, 의약외품이라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Q 깨진 유리나 도자기는 어떻게 배출하나요?
A 소량이라면 종량제 봉투에, 양이 많다면 특수 규격 마대(불연성 전용 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수거 작업 시 작업자가 다치지 않도록 반드시 신문지나 종이봉투 등으로 감싸 고정한 뒤 배출해 주세요.

Q 파쇄한 종이는 종이류와 일반 쓰레기 중 어디로 배출하나요?
A 종이는 물에 풀어 녹이는 해리 과정을 통해 재활용되는데, 파쇄지는 워낙 크기가 작아 물에 가라앉지 않고 수면 위로 떠올라 재활용이 어렵습니다. 또한 선별 과정 중 가루 형태로 분산되어 선별장을 어지럽힌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흩날리지 않도록 잘 밀봉하여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합니다.

Q 접착형 메모지를 종이류로 배출해도 되나요?
A 접착성이 있는 종이는 재활용 시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데다, 작은 종이류는 수집·운반·분리 과정에서 잔재물로 배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급적 일반 쓰레기로 배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무선 이어폰은 어디에 버리나요?
A 배터리가 내장된 제품은 재활용 과정에서 화재 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주택단지나 주민센터에 마련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해 주세요. 자료출처: 한국건강관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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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감염병 실험실 운영 표준, 글로벌 확산 첫발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표준운영지침」(이하 「표준운영지침」) 및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요건」(이하 「인정요건」) 국문판과 영문판을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감염병 진단검사 실험실의 표준 운영체계를 널리 알려, 국제적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첫걸음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19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인정체계’를 도입하여 표준체계 운영 역량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실험실을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로 인정해왔다. 이러한 표준체계에 기반한 실험실 운영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속한 표준검사법 확보 등 위기 대응의 근간이 되었다. 이번에 공개된 「표준운영지침」은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하면서, 검사 질 관리, 위기 대응 등 공공 실험실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검사의뢰부터 결과 회신까지의 모든 검사 과정에 대한 절차와 기준을 정하고, 검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비, 인력, 환경 등의 실험실 운영 전반에 대한 관리 기준과 절차도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정요건」은 감염병 국가표준실험실 운영을 위한 필수 요건이며, 이는 질병관리청에서 표준실험실 인정을 위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된다.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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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치성 이상운동질환, 새 치료 길 열려..."뇌심부자극기 이식 환자, 고집적 초음파 수술 가능"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외과 장진우 교수(사진)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뇌심부자극기를 제거하지 않고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해 무도증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했다. 무도증은 얼굴, 팔, 다리 등 신체의 여러 부위에서 갑작스럽고 불규칙한 움직임이 발생하는 중증 이상운동질환이다. 유전성 신경질환이나 고혈당에 의한 당뇨병성 신경병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악물 치료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해 치료를 시도하지만 뇌심부자극수술에도 반응이 없는 난치성 무도증 환자의 경우 다른 치료의 대안이 없었다. 최근, 고집적 초음파 수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무도증 환자에서 수술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고, 체내 이식된 뇌심부자극기의 금속 전극이 MRI 영상의 정확도를 떨어뜨리고 초음파 에너지 전달을 방해해 전극이 삽입된 상태에서 추가적 초음파 수술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 여겨져 왔다. 장진우 교수팀은 2년 전 담창구(Globus Pallidus)에 미국 대학병원에서 뇌심부자극기를 이식했으나 치료 효과가 없었던 69세 무도증 남성 환자에게 뇌심부자극기의 제거 없이 이차 수술로 고집적 초음파 수술을 시행했다. 연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