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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 “한의사협회,현재의 의료공백 해소 위한 세부적인 대책방안 제시해달라”

임현택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지난 4일 대한한의사협회 신임 회장 취임식에서 윤성찬 신임 회장이 전공의 사직으로 기인한 현재의 의료공백 해소방안으로 한의사들을 활용하여 충분히 지방 의료소외 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진중하게 논의해보자고 만남을 요청했다.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현재 의료공백을 메꾸기 위해 양방 공중보건의사들이 병원으로 파견 가게 되면서 이들이 기존에 근무하던 지방의 의료소외 지역 역시 위기에 처했는데한의사를 활용해 충분히 이것을 메꿀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현재 공보의로 근무하는 한의사들 역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이상으로 해부학생리학 등을 공부한 전문가들이라며 이들을 활용한다면 충분히 의료소외 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을 메꿀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한의협은 지난 2024. 2. 19. 보도자료에서도 의료공백의 해소방안으로 전국 한의원과 한방병원한의과대학부속병원들을 대상으로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진료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이러한 한의협의 행보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현재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세부적인 한의협의 대책방안을 제시해달라고 전했다또한, “구체적으로 응급환자중환자수술환자의 전원이 가능한 한의원과 한방병원한의과대학부속병원의 명단을 거듭 요구하니 응해달라고 밝혔다.

 

더불어 임현택 당선인은 한의협의 의료공백 해소방안에 대해 진중하게 협의하기 위하여 만남을 요청하였다면서 한의협의 세부적인 대책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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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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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