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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주)제일상사가 제조∙판매한 ‘볶음땅콩'서 발암물질 초과 검출

식약처,아플라톡신 초과 검출된 해당 제품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제일상사(대전광역시 중구)’가 제조∙판매한 ‘볶음땅콩(식품유형 : 땅콩 또는 견과류가공품)’에서 아플라톡신이 기준치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10.28.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 회수 대상 제품 >




 식약처는 대전광역시 중구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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