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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의료기기분과 성과공유회 개최

이미지 기반 신체불균형 분석기술 등 디지털 의료기기 성과 선보여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3월 21일(목)부터 22일(금) 양일간 ‘2023 대구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 의료기기분과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비R&D)」란 중소벤처기업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해 광역지자체가 선정한 주력산업분야 지역기업에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구시는 디지털의료헬스케어 등 3개 주력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성과공유회는 2023년 사업추진 실적과 기업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수행 개선점 및 추진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공유회 현장에서는 사업을 통해 케이메디허브의 기술지원을 받은 수혜기업이 참여하여 이미지 기반 신체불균형 분석 시스템 등 제품개발 성과를 발표하고 세미나를 통해 디지털 의료기기 산업의 최신동향을 교류했다.

또한, 기업이 개발 중인 제품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전문가를 초빙해 유럽시장 필수인증인 MDR* 동향 및 제품 사업화를 위한 대응 전략 등 강연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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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