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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 "김윤 교수 '미국 수가' 칼럼 언중위 제소”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2023년 11월 28일 중앙일보에 게재된 김윤 교수의 '건강보험 수가, 낮은 게 아니라 부정확한 게 문제'라는 제목의 칼럼에 대해 "오류된 자료를 기반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사실"에 대하여 8일 언론중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제소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김 교수의 칼럼에서 미국의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센터'(The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 이하 CMS)를 '미국 건강보험청'으로 잘못 번역한 것" 부분을 오류라고 문제 삼았댜.

건강보험이 대한민국 인구의 97%를 커버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CMS는 미국 인구의 36%만을 대상으로 하며, 이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과 고연령층으로 CMS의 수가는 전체 미국 의료보험 수가와는 큰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김교수가 '미국 수가'로 인용한 메디케어가 커버하는 미국 인구는 단 19%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교수는 "미국의 수가는 한국의 수가와 비교해 큰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으나, 대한의사협회가 확인한 결과 이는 명백한 오류로 밝혀졌다. 김 교수가 인용한 메디케어 수가 데이터는 의사 인건비만을 포함한 것으로, 실제 의료 서비스 비용은 의사 인건비 뿐만 아니라 기타 비용을 모두 포함해야 정확한 수가가 된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시된 '미국 수가'는 실제보다 현저히 낮게 표시되었으며, 실제 미국 메디케어 수가는 김 교수의 주장과 비교해 최소 4배에서 최대 10배 이상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택 의협 회장 당선인은 “김 교수는 이번 총선에서 야권 비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12번을 배정받아 한때 국회의원 당선이 유력하다고 생각될 정도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그런 김 교수가 데이터를 날조해 그릇된 주장을 이어 나간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이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 당연한 역할”이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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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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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