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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 비대위원장까지 맡나

인수위원회,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장직 수행과 관련한 입장" 대의원회 등에 전달

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연준흠)는 현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입장을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및 비상대책위원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현재 비상대책위원회는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사퇴 직후 지난 2월 7일에 개최된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의대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위원장 선출은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위임하여 지난 2월 10일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서 현 김택우 비대위원장을 선출한 바 있다.

 

인수위원회는 현재 시국이 더욱 엄중해져만 가고 있으므로 혼선을 정리하고 다원화된 창구를 의협으로 단일화하여 조직을 재정비하는 것이 14만 의사회원과 의대생들을 위해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전하며42대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비대위원장의 책임을 맡아,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뜻을 담아내는 것이 좋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연준흠 인수위원장은 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는 하루속히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와 비대위원회가 신속히 협조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면서, “42대 의협 회장 당선인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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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