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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건강관리 스마트 안경 개발 박차

산자부 사업 2단계 선정으로 3년 51억원 지원받아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 중인 ‘스마트아이웨어개발’과제가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디자인혁신역량강화사업’ 2단계에 최종 선정됐다.
 
‘스마트아이웨어개발’과제는 중장년층의 감각기능 보조 및 만성질환 관리 스마트 헬스케어기기 개발을 목적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월드트렌드(대표 배유환)와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는 케이메디허브, 플레이디자인, ㈜소프트웨어융합연구소, 대구가톨릭대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2단계 사업 선정을 통해 ‘스마트아이웨어개발’과제는 3년간 총 51억원을 지원받아 부정맥·혈압·혈당 등 건강관리를 위한 스마트 안경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안경은 국내 장년층 인구 70% 이상이 사용하여 디지털 웨어러블 시장에서 스마트 워치와 함께 높은 시장 잠재력을 보유한 품목 중 하나로 여겨진다.
 
케이메디허브가 공동으로 개발 중인 스마트 안경은 올해 초 미국 국제전자제품박람회(CES 2024)와 독일 광학박람회(OPTI 2024)에 소개되어 기존 안경과 동일한 디자인과 가벼운 무게로 관람객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디지털헬스케어사업단은 스마트 안경 출시를 앞당기기 위해 장년층의 시각·청각 등 감각기능 보조 및 만성질환 모니터링 기술을 적용하는 등 제품 고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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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 ‘식욕억제제’ 등으로 광고 하다 덜미.. 324억 원 상당 판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누리소통망(SNS) 등에서 일반식품을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건강기능식품, 비만치료제로 불법 광고하여 판매한 5개 업체 대표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유튜브 등 누리소통망(SNS)에서 인플루언서가 과·채가공품 등 일반식품을 비만 치료, 식욕억제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확인하고 정확한 위반 경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피의자들은 인플루언서의 블로그, 누리소통망(SNS)을 통해 일반식품을 ‘먹는 위고비(비만치료제)’, ‘식욕억제제’, ‘체지방 감소’ 등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부당 광고하고, 해당 광고에 판매사이트가 연결되도록 링크를 걸어두는 방식으로 2024년 1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총 324억 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개인 SNS에 특정 제품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려 인플루언서에게 ‘한 달에 7kg 감량’, ‘초강력 식욕억제’ 등 광고 키워드를 전달하고 해당 키워드를 활용해 자신의 체험 후기인 것처럼 영상 등을 제작하여 게시하도록 하는 수법으로 불법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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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개정안 철회해야”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대체조제 사후통보 지원 정보시스템 운영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해당 개정안은 국민건강과 환자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며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약사가 의사의 처방 의약품을 대체조제한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보시스템을 통해 사후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의협은 이에 대해 “대체조제가 훨씬 쉽고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구조”라며 “의사에게 직접 변경 사실 통보가 불가능해졌다”고 비판했다. 의협은 또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제형·흡수율·방출속도 차이에 따라 치료 효과와 부작용 발생 위험이 달라질 수 있다”며 “특히 만성질환자, 고령자, 다약제 복용 환자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심평원을 거친 간접·지연 통보 방식은 의사가 환자의 부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하며,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이번 개정이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든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사 처방을 약사가 쉽게 변경하고, 그 사실조차 바로 확인할 수 없다면 이는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