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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약, 뷰티컬리 페스타서 센텔리안24 ‘마데카 초순수 여성청결제’ 판매

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은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의 ‘마데카 초순수 여성청결제’를 4월 뷰티컬리 페스타에서 할인 판매한다.

뷰티컬리 페스타는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진행되며,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가 매월 엄선한 뷰티 제품을 특가에 선보이는 프로모션이다. 이번 행사에서 동국제약은 마데카 초순수 여성청결제를 정가 대비 약 21% 할인된 가격인 1만4900원에 판매한다.

지난 11월 출시된 센텔리안24 ‘마데카 초순수 여성청결제’는 건강하고 편안한 Y존 케어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입소문이 난 제품이다. 지난 3월에는 뷰티컬리에 입점해 초도 물량이 완판되는 등 컬리 고객들 사이에서도 높은 인기를 입증한 바 있다.

제품은 피부 보호 및 진정 케어에 도움을 주는 병풀추출물과 동국제약의 TECA(센텔라아시아티카 정량추출물), 병풀산소수 콤플렉스 및 초(草) 성분을 조합한 초순수 콤플렉스를 함유해 한층 순하고 깨끗한 데일리 케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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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