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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백스다임, ‘일본뇌염 백신개발 프로젝트’ 정부지원 과제 선정...3조 2천억원 시장 공략

카톨릭대학교 의대와 손잡고. “일본뇌염 백신 국산 자급화에 나서다”

단백질 신속생산 원천기술을 보유한 백스다임(VAXDIGM, 대표 김성재)은 보건복지부 산하 백신실용화기술개발사업단(VITAL-Korea)의 2024년도 1차 ’필수예방접종자급화’ 분야의 일본뇌염 백신 개발 프로젝트(연구개발 과제 번호: RS-2024-00335717)가 정부 지원 과제로 선정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백스다임이 주관연구기관을 맡고,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서상욱 교수팀이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다. 비임상 연구를 위한 본 과제는 2025년 6월 30일까지 GMP 시설에서 임상시험의약품 생산 및 품질평가와 임상시험의약품을 사용한 독성 및 유효성 평가를 통해 ‘임상시험승인’을 목표로 진행되며, 국가지원 연구비가 8억 7천 5백만원 지원되는 프로젝트이다.

일본뇌염 백신이 국내에 도입되기 이전에는 매년 수천명의 환자 수가 발생하였지만, 1971년 백신 도입 이후에는 환자 수가 크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백신의 도입 이후에도 일본뇌염에 의한 발병은 지속되어 완전한 종식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다. 

현재 상용화된 일본뇌염 백신은 1세대 백신 개발 및 생산 방식인 사백신 또는 생백신 방식으로 생산되어, 유전자재조합 백신에 비해 생산성 및 품질 관리 문제가 관찰된다. 따라서 유전자재조합 백신 신속생산 플랫폼을 활용한 생산성 및 품질 관리 향상이 필요하다.

한편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 일본뇌염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뇌염 백신 시장은 2023년에는 3조 2천억원 수준이었으며, 연평균 8%가 성장하여 2031년에는 5조 5천억원의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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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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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