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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임플란트·인공관절 개발지원 기술서비스 강화

고해상도 CT 활용 개발제품 안전성·유효성 평가 지원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활용 전임상 연계를 통해 치과용 임플란트, 정형외과용 인공관절 개발지원 기술서비스를 강화한다.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Computed Tomography)는 사물의 내부단면을 촬영하는 영상장치로 의료분야에서는 제품 설계 및 최적화, 임상시험 지원, 맞춤형 제품 제작 등에 활용된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컴퓨터단층촬영장치를 활용한 전임상 동물모델 평가를 통해 치과용 임플란트, 정형외과용 인공관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기술서비스를 확대해 지원한다.

케이메디허브는 양전자방출–컴퓨터단층촬영장치(PET-CT)는 물론 자기공명영상장치(MRI), 엑스선 혈관조영장치(X-ray angiography)가 하나의 라인에 갖춰진 융합의료영상지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해 의료영상 기반 기술서비스를 국내기업에 제공하고 있다.

컴퓨터단층촬영장치 활용 의료제품 개발 지원기술서비스 상담 및 신청은 케이메디허브 홈페이지(www.kmedihub.re.kr) 또는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원스톱헬퍼(053-790-5520)을 통해 진행 가능하다.

양진영 이사장은 “의료영상장치를 활용해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지원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의료기기 국산화 및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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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