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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대한약학회서 약물대사 및 약동학 평가 기술소개

기술지원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신약개발 연구역량 우수성 알려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지난 17일(수)부터 19일(금) 「2024 대한약학회 춘계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해 약물대사 및 약동학 평가 기술을 소개했다.

대한약학회는 약학의 진보와 학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국내·외 신약개발 전문가들이 모이는 학술행사로 올해 춘계학술대회는 ‘미래 약학을 위한 새로운 융합의 시작’을 주제로 개최됐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 약동학평가팀은 학회에 부스를 조성해 약물대사 및 약동학 평가 등 케이메디허브가 보유한 차별화된 약물평가 플랫폼 기술을 소개했다.

현장에서는 약물대사 및 약동학 평가 기술소개뿐만 아니라 산·학·연·병 기술지원 우수성과를 공유함으로써 신약개발 연구역량의 우수성을 알리고 공동연구 네트워크를 확대했다.

신약개발에서 후보물질의 약물대사 및 약동학 특성 분석은 전임상단계에서 임상단계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약물의 흡수·분포·대사·배설 평가는 성공적인 신약개발을 위한 핵심 기술이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 약동학평가팀은 약물평가 플랫폼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간 대사 안전성(Microsomal, S9 fraction stability) ▲혈장 안정성(Plasma stability) ▲혈장 단백결합(Plasma protein binding) ▲간 대사효소 억제(CYP inhibition) 및 생체시료 정량분석 등 의뢰자 맞춤형 기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진영 이사장은 “케이메디허브의 우수 인프라, 전문 기술력을 앞세워 약물 대사 및 약동학 평가에 있어 차별화된 연구지원을 제공할 뿐 아니라, 글로벌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여 신약개발 성공의 주축이 되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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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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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