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서울지방청은 기온이 올라가는 봄철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3월 25부터 29까지 서울지역 내 야식 배달 전문업체 1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위반 업소 표 참조)하여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 요청했다.
이번 점검은 평소 위생사각 지대에서 음식물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하는 등 식중독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야식 전문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목적으로 보관 ▲식품등의 비위생적 취급 ▲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특히, 이들 적발업체 중 8곳은 유통기한이 최소 2일부터 최대 350일이 지난 ‘떡볶이 떡’, ‘어묵’, ‘치즈’ 등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어 관련 제품 34kg이 현장에서 압류․폐기 처분되었다.
서울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의 경우 3개월 이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재점검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위생취약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체 현황
연번 |
업소명 |
소재지 |
위 반 내 용 |
비고 |
1 |
제일야식 |
서울시 마포구 염리동 |
○ 유통기한이 최소 3일에서 최대 8일 경과한 “떡볶이 떡” 2개 제품을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영업장내 보관 ․쌀떡복이(2013. 3.22까지) ․떡세상면천하쌀떡복이(2013. 3.17까지) ※ 압류(폐기)량 : 총 9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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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할매족발 |
서울시 광진구 자양번영로 |
○ 유통기한이 최소 2일에서 최대 61일 경과한 “떡볶이 떡” 등 4개 제품을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영업장내 보관 ․떡볶이(2013. 3.24까지) ․월계수잎(2013. 3.15까지) ․부산어묵(2013. 2.02까지) ․쫄깃한 소면(2013. 1.24까지) ※ 압류(폐기)량 : 총 15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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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티바리또 |
서울시 종로구 통일로길 |
○ 유통기한이 약 280일 경과한 “후추가루”제품을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영업장내 보관 ․오뚜기순후추(2012. 6.13까지) ※ 압류(폐기)량 : 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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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미스터우비 |
서울시 관악구 은천로 |
○유통기한이 약 350일 경과한 “오향” 제품을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영업장내 보관 ․오향(2012. 4.10까지) ※ 압류(폐기)량 : 30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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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Fooden24시 |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
○ 유통기한이 약 40일 경과된 “치즈”제품을 조리 판매의 목적으로 영업장내 보관 ․스위트파마산(2013. 2.12까지) ※ 압류(폐기)량 : 1k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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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업소명 |
소재지 |
위반내용 |
비고 |
6 |
미주 |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
○ 유통기한이 약 140일 경과된 “코다노비비알”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영업장내 보관 ․코다노비비알(2012.10.31까지) ※ 압류(폐기)량 : 70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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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와우야식 |
서울시 동작구 대림로 |
○ 유통기한이 최소 5일에서 최대 155일 경과된 “어묵” 등 4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영업장내 보관 ․부산어묵튀김3호(2013. 3.21까지) ․게맛살한가족(2012.10.22까지) ․낙지볶음밥(2013. 3.13까지) ․막있는떡볶이(2012.12.03까지) ※ 압류(폐기)량 : 총 6kg ○ 식품 등의 취급 위반 - 족발, 보쌈 등의 원료에 사용되는 돼지고기 등을 비닐봉투에 담아 혼재하여 보관하고 있으며, 냉장고를 청소하지 않아 핏물이 고여 있는 식품 등을 비위생적으로 취급 ○ 건강진단 위반 - 종사자 3명 중 2명(주방장 1명, 배달원 1명)이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고 음식물을 조리 및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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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오복진수 성찬맛의 명가해물 잔치 |
서울시 중랑구 중량천로 |
○ 유통기한이 최소 10일에서 최대 15일 경과된 “유부나라” 등 3개 제품을 조리 목적으로 영업장내 보관 ․유부나라(2012.10.08까지) ․조랭이떡(2013. 3.11까지) ․고소한 참기름(2013. 3.15까지) ※ 압류(폐기)량 : 총 2.3kg ○ 식품등의 취급 위반 - 족발, 감자탕 등에 사용되는 원료를 비닐 봉투에 담아 혼재 보관하고 있으며, 가스레인지 후드에 기름때 등식품 등을 비위생적으로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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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업소명 |
소재지 |
위반내용 |
비고 |
9 |
늘푸른 식당 |
서울시 동대문구 장평 |
○ 식품 등의 취급 위반 - 후라이팬, 냄비에 녹슨 때 및 후드에 기름때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아 비위생적이며, 조리에 종사하는 종업원 2명이 위생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음식물을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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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루가노 피자 |
서울시 도봉구 창동 |
○ 식품 등의 취급 위반 - 튀김기, 후드 등을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아 찌든 때, 먼지 등 비위생적이며 조리에 종사하는 종업원 1명이 위생모를 착용하지 아니하고 음식물을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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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유형별 행정처분 기준 |
위반유형 |
처분기준 |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 목적으로 보관) |
영업정지 15일 |
식품등의 취급 위반 (청소 불량, 위생모 미착용 등) |
과태료 |
건강진단 위반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
과태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