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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재미한인의사회 회장, 연대와 협력 다짐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당선인은 4월 23일 재미한인의사회 (KAMA) 임원들을 만나 한국에서 벌어진 정부와의 갈등 문제를 설명하고 추후 협력관계에 대해 논의했다. 


 임 당선인은 "정부의 대책없는 의대정원 증원 및 필수의료 패키지라는 졸속 정책으로 의료체계가 철저히 붕괴될 상황에 있다"고 설명하고 "사직 금지 명령과 의사 면허 취소, 의사들의 해외 진출 제한 등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비인권적인 의사 탄압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호소하고, 미국 의사 사회에서도 비정상적인 대한민국 정부의 폭압을 해결할 수 있도록 연대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날 재미한인의사회 (KAMA)에서는 John Won 회장, 장성욱 부회장, 제니퍼 리 전임회장 등 총 4명 참석한 가운데 현 한국의 상황 및 전공의들 사직 사태에 관하여 안타까움과 강한 유감을 표현하였다. John Won 회장은 "KAMA와 KMA는 설립 초기부터 형제와 같은 관계의 단체로 재미한인의사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이 사태의 해결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지지의사를 밝혔다. 또한 "현재 한국의 전공의를 비롯한 많은 젊은 의사들의 미국 진출을 고려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겠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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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는 개인 과실 아닌 ‘사회적 위험’”…책임 구조 대전환 제안 대한의사협회,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18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공동 주최한 ‘의료 민·형사 소송 현황 비교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 공청회’에서 필수의료 사고 책임을 개인이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서종희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필수의료사고책임의 개인화에서 공동체화로의 전환’을 주제로, 현행 의료사고 책임체계의 근본적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 교수는 먼저 필수의료 영역의 특수성을 짚었다. 응급·외상·분만 등 필수의료는 생명과 직결된 고위험 영역으로, 최선의 진료에도 불구하고 예측 불가능한 결과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특성을 갖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현행 제도는 이러한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사고를 ‘개인의 과실’ 중심으로 판단하고 민·형사 책임을 의료인에게 집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의료인은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위험까지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고, 이는 방어적 진료와 필수의료 기피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든다고 분석했다. � 서 교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사고를 개인의 책임 문제가 아닌 ‘사회가 분담해야 할 위험’으로 재정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필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