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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도입지원 수혜기업 모집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5월 7일(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기준 도입을 위한 기술지원사업(이하 ‘사업’)」의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사업은 국내 신규 의료기기 제조업 희망업체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국제기준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케이메디허브가 주관하고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공동수행한다.

이번 사업의 모집대상은 국내 신규 의료기기 제조업허가 희망 업체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중 GMP(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기준 도입이 필요한 업체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GMP 관련 기술지도 ▲GMP 관련 교육지원 등을 지원한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사업을 통해 품질관리 국제기준(ISO 13485:2016) 도입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GMP 국제기준 도입과 관련된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의료기기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신규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신속한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GMP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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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질병의 예방·치료 효능 오인‧혼동 온라인 부당 광고 여전... 89건 무더기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785곳을 점검한 결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함께 4월 8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시장 점유율이 높은 국내 유통 제품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위반 내용은 ▲시설기준 위반(1곳) ▲표시‧광고 사전 자율심의 위반 (1곳) ▲영업소 폐업 미신고(3곳)이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3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8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고 오메가-3 제품 1건(미국산, EPA 및 DHA 함유 유지)이 붕해시험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하였다. 한편, 통관단계에서 수입 비타민 제품 등 건강기능식품 244건에 대한 정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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