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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도입지원 수혜기업 모집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5월 7일(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주관 「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기준 도입을 위한 기술지원사업(이하 ‘사업’)」의 1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사업은 국내 신규 의료기기 제조업 희망업체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품질관리 국제기준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케이메디허브가 주관하고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공동수행한다.

이번 사업의 모집대상은 국내 신규 의료기기 제조업허가 희망 업체 또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중 GMP(의료기기 품질관리) 국제기준 도입이 필요한 업체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GMP 관련 기술지도 ▲GMP 관련 교육지원 등을 지원한다.

케이메디허브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는 사업을 통해 품질관리 국제기준(ISO 13485:2016) 도입이 필요한 업체를 대상으로 GMP 국제기준 도입과 관련된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특히, 의료기기 시장에 처음 진입하는 신규업체를 우선 선정하여 신속한 시장진입이 가능하도록 GMP 품질관리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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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성분명처방·한의사X레이 반대 ...국회앞 1인시위 열기 고조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가 성분명처방 강제화 및 한의사 불법 엑스레이 사용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의료개악에 맞서기 위해 국회 앞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0일 아침에는 박명하 상근부회장이 시위에 나섰다. 박명하 상근부회장은 “성분명처방은 수급불안정의약품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야 할 정부가 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처방 강제화를 섣불리 법제화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의사를 강력히 밝혔다. 이어서 한의사 엑스레이(X-ray) 사용에 대해 “서영석 의원이 입법취지에서 수원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고 있는데, 이는 명백히 잘못된 내용이다. 해당 사건의 기기는 내장돼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것으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하지 않았고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였을 뿐이라는 취지로 무죄 판결이 난 것이며, 이는 피고인의 억지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 처분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일 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합법화하거나 정당화한 판결이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의료법상 엄연히 한의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합법화해 국민의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