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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직 인수위, "제42대 집행부 출범과 함께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

협의체, 의협, 의학회, 의대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으로 구성

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연준흠)는 2024. 5. 1. 출범하는 제42대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대한의사협회가 제안하는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한 범의료계 협의체가 구성될 것이라 밝혔다.

 

정부가 연일 언론을 통해 대화를 요구하며 현재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라는 주장을 펼치는 것에 대해의료계는 정부가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의료개혁특위의 폐지와 함께 대한의사협회가 원하는 협상 테이블에서 전문가인 의사들과 11로 대화를 하자고 지속적으로 대응해왔다.

 

특히인수위는 지난 23일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비공식적으로 ‘5+4 의정협의체를 제안한 것과 관련하여42대 집행부는 출범 직후 범의료계 협의체를 구성 완료하여 정부와의 1대화를 언제든지 즉각 시작할 수 있도록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준흠 인수위원장은 의료계는 현재의 시급한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을 각기의 대응방안의 수립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다, “정부와의 1대화를 위해 의협의학회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으로 구성된 범의료계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으며42대 집행부 출범 직후 동 협의체를 본격 가동하여 사태의 변화에 면밀히 대응해나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또한연준흠 인수위원장은 이제는 정부의 태도도 변화가 필요한 시기다더 이상의 피해를 양산시키지 말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언급하며,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화의 태도를 모든 국민들이 원하고 있음을 반드시 깨우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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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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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