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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907명,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헌법소원 제기

임현택 회장, “후보 시기부터 준비한 쟁송절차 통해 복지부의 위헌, 위법한 명령들 반드시 심판 받게 하겠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임현택 신임 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후보 시기부터 법률지원단 아미쿠스 메디쿠스를 통해 준비한 쟁송절차를 진행한다.

 

사직 전공의 907명은 5월 3일과 7일로 나누어 법무법인(로고스법무법인(동인법무법인 명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정부의 2월 7일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추가로 1,050여명의 사직 전공의는 이번 주 또 다른 보건복지부의 행정명령인 업무개시명령과 진료유지명령에 대해서도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임현택 의협 회장은 후보 시절부터 전공의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위헌위법한 행정명령에 대하여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참여를 희망한 907명의 전공의들과 함께 첫 단계인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해당하는 부분부터반드시 사법부를 통해 무효화시키겠다이를 통해 회원들을 행정부의 폭압적인 독재로부터 지키겠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보건복지부가 위헌적이고 위법한 명령을 내리고이에 대해 법적 절차를 통해 정당하게 이의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들이 수사기관에 고발됐다저는 이와 관련한 법률지원을 약속했다는 이유로 현재 사용 중인 같은 휴대전화를 2번이나 강제로 압수당했다고 말했다.

 

임 회장은 또 사직 전공의들은 의협이나 대전협 집행부가 강요한다고 사직하지도 않지만의협이나 대전협 집행부가 복귀하라고 강요한다고 복귀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의대정원 증원에만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지만더욱 중요한 문제는 전공의에 대한 처우 개선과 지역의료필수의료를 지금 당장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가 발표한 의료망책은 10년 뒤 미용 의사를 2만 명 늘리기 위해지금 당장의 소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흉부외과 등으로 대표되는 바이탈과의 전공의들이 수련을 포기하게 만들고 있다, “정부는 의사를 악마화시키고환자를 버렸다는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지만정부가 자인하듯 전공의들의 사직 이후에 오히려 의료전달체계가 정상화되었고중증 및 응급 환자들에 대한 치료는 여전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임 회장은 그 와중에 정부의 한 고위 공무원은 스스로 지역의료를 비참하게 무시하며5로의 전원을 압박했다, “정부는 형사처벌과 면허정지 등의 강제력으로 의사를 겁박하는 방법으로는 결코 사직한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라도 처절하게 깨닫고 반성하여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자발적으로 사직한 전공의들이자발적으로 수련환경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진정한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정책부터 의사들과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또한기형적 전공의 착취 구조가 타파될 수 있도록 전공의 처우개선 및 전문의 중심 진료 부양책을 전공의들과 함께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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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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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