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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메디바이오 핵심소재 서비스 실증시험지원 참여기업 모집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6월 10일(월)까지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서비스 실증시험지원(이하 ‘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대구광역시, 경기도, 전라북도 매칭사업으로 참여기관의 R&D 인프라를 활용해 국내기업의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발굴·개발·제품화 전주기를 지원한다.
 
케이메디허브는 대구테크노파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과 함께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경북대학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한다.
 
사업 지원대상은 메디바이오 핵심소재 3대 분야(의약품, 건기식, 코스메슈티컬)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 판매하는 국내 기업이다.
 
선정된 기업은 협약일로부터 올해 12월까지 ▲핵심소재 합성신약의 최적화, 약동학/독성(ADMET) 평가 ▲세포기반 선택적 자가포식 검증 지원 및 효능 평가 ▲핵심소재 시제품 제작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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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