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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뇌혈관 노화 신규 타겟’ 국제학술지 게재

동맥경화 유발원 DAPK3의 뇌혈관 노화 관련 신규 기능 규명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세포 사멸 관련 단백질 카이네이즈(DAPK3)에 의한 뇌혈관 노화 진행 기작에 대한 연구결과를 국제학술지에 게재했다.

DAPK3(Death-Associated Protein Kinase 3)란 세포의 생존과 사멸을 조절하는 유전자로 주로 세포의 사멸과 골격 재구성하는데 기능하여 인체 노화관련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뇌혈관의 노화는 뇌염증, 퇴행성 뇌질환 등 여러 뇌질환의 대표적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뇌혈관 내피세포의 노화를 조절한 뇌질환 치료제 개발 및 진행 억제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 박정우 연구원과 한국원자력의학원 김광석 책임연구원(교신저자) 연구팀은 DAPK3 유전자와 뇌혈관 노화의 관계에 대한 연구결과를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A-Biological sciences and medical sciences(IF=5.1)」 최신호에 게재했다.

연구팀은 방사선 조사를 통해 노화를 유도한 뇌혈관 내피세포에서 DAPK3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고 해당 유전자의 발현량 조절을 통해 뇌혈관 내피세포의 노화 진행이 억제됨은 물론, 하위 신호전달 체계를 규명했다.

연구성과는 인구 고령화를 맞아 뇌질환자가 증가하는 현 시점에서 뇌혈관 노화의 신규기전을 발견함으로써 관련 뇌질환 치료제의 개발에 중요한 단초를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진영 케이메디허브 이사장은 “뇌혈관 노화의 새로운 타겟을 발굴한 연구성과가 널리 알려져 기쁘다”며, “앞으로도 뇌혈관 노화 관련 뇌질환 연구 지원을 통해 국내기업의 신약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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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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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