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글로브(경기 여주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G1콩기름(유형 : 대두유)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4년 7월 19일부터 2024년 8월 9일사이의 날짜가 기재된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생물학적제제 각조에서 완제의약품 제제별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독성부정시험’이 삭제된다. 이상독성부정시험은 마우스나 기니피그에 생물학적제제를 투여해 제조 시 유입될 수 있는 외래물질로 인한 이상 반응이 나타나는지 7일간 확인하는 시험이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도 삭제돼 지금은 시험하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최신 과학 수준과 국제적으로 조화된 품질 기준을 생물학적 제제*에 반영하기 위한 「생물학적제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8월 12일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제조·품질관리를 준수하는 제조과정이 자리를 잡으면서 외래물질 유입 가능성이 최소화됐고, 완제의약품에서 무균시험, 엔도톡신시험 등을 수행하여 제품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이상독성부정시험을 삭제해도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연번 분야 과제명 개선 내용 조치사항 1 신산업 지원 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제도 도입 기존 품목분류(소분류)가 없는 제품이 개발되는 경우, 유사 중분류로 허가 신청 - 의료기기는 품목을 분류※하고, 분류된 품목은 사용목적과 인체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을 고려하여 1~4 등급으로 구분하여 허가·인증·신고 관리 * 신고(1등급), 인증(2등급), 허가(3~4등급) ※ 4개(기구·기계, 의료용품, 치과재료, 소프트웨어) 대분류, 134개 중분류, 2,222개 소분류로 분류 - 신개발, 융복합 등 품목분류가 없는 제품의 경우 분류결정 등에 장시간 소요 개선 한시품목 분류제도 도입 - 제품의 위해성, 유사제품의 사용목적, 성능 등을 고려해 ‘한시품목’으로 분류, 한시품목으로 허가 신청과 동시에 품목 신설 절차를 진행 효과 새로운 제품 등의 명확한 분류기준 마련으로 신속 제품화 지원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등 개정 (’22.12) 2 신산업 지원 코로나19 mRNA 백신, 치료제 개발 신속 임상지원 플랫폼 마련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다양한 변이주가 지속 출현함에 따라 임상 진입을 신속하게 앞당기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 - 코로나19 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8월 17일부터 2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국내 유통식품에 대해서는 추석 성수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 유통‧조리‧판매하는 업체 총 2,600여 곳을 대상으로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냉동고기를 냉장육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식품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명절 전 선물‧제수용 식품의 온라인 구매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추석 성수식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의 부당광고 등 불법행위를 점검하고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수입식품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소고기‧참조기‧부세 등 농‧축‧수산물(13품목) ▲프로바이오틱스‧EPA-DHA함유유지 등 건강기능식품(6품목)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항목 등에 대한 정밀검사를 강화한다. 국내 유통‧수입되는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 점검 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
장마철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 식중독균이 증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원재료 또한 오염되기 쉬우므로 익히지 않고 섭취하는 채소류의 안전관리에 더욱 주의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오유경)의 ‘장마철 식중독 예방 요령’을 중심으로 과일, 채소류, 견과류 등 식품 취급 및 보관 주의 등을 알아본다. 침수되었거나 침수가 의심되는 식품은 폐기해야 하며,샐러드, 생채 무침 등 가열 조리하지 않는 채소를 섭취할 경우, 염소 소독액(100ppm)에서 5분 이상 담근 후 3회 이상 수돗물로 충분히 헹군 다음 조리해야 한다.조리한 채소는 바로 섭취하도록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냉장 보관한다. 수박, 참외, 복숭아 등의 과일은 과일․채소용 세척제를 이용하여 과일 표면을 닦아내고 수돗물로 잘 헹궈서 섭취해야 하며,약수터 등의 지하수는 끓여서 마시고, 지하수를 식품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살균소독장치가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곰팡이가 발생하기 쉬운 견과류, 땅콩은 밀봉하여 가급적 냉장 또는 냉동 보관하고, 곡류, 두류 등 건조 농산물은 잘 밀봉하여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침수 등으로 정전 시에는 냉장․냉동을 최대한 유지하도록 냉장고 문을 자주 열지 말고, 정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약학 분야 우수한 인재 양성과 국내 의약품 안전관리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한국약학교육협의회(이사장 손동환, 이하 협의회)와 업무 협약을 8월 9일 체결했다. 식약처와 협의회는 국내·외 인재 양성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마련하는 등 함께 협력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대학생이 의약품 허가심사·시험연구 등 규제과학 업무를 경험하고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인 ‘식약인재 글로벌 아카데미’를 운영하며, 오는 9월에 교육생을 모집할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이번 협약으로 의약품 안전관리에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더욱 많이 육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발기부전 치료, 성기능 개선 관련 제품을 온라인상에서 불법 판매·광고한 누리집 238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관계기관에 수사 의뢰 등 조치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불법 무허가 해외 의약품 판매·광고 224건, 식품의 성기능 개선 효능 부당광고 14건을 적발했다. -적발 사례 특히 이번 점검에서 남성의 발기부전 치료를 위한 전문의약품의 성분인 ‘실데나필’을 함유한 제품을 여성의 성기능 향상과 관련이 없음에도 ‘여성용 비아그라’라고 광고·판매한 누리집을 적발했다. 검증단은 여성의 실데나필 복용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실데나필 성분 포함 제품을 여성에게 투약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아울러 전문의약품은 반드시 의사의 진료·처방과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복용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차장에 권오상 식품안전정책국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약심) 위원 임기(기간: ’20.8.7. ~ ’22.8.6.) 종료에 따라 개정(’21.7.20.)된 약사법을 적용해 첫 민간위원장 위촉식을 8월 8일 진행하고 중앙약심 위원 규모를 267명으로 확대해 위촉했다. 중앙약심 위원장이 ‘민간위원’과 ‘식약처 차장’의 공동위원장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첫 민간위원장으로 덕성여자대학교 약대 문애리 교수를 위촉(임기: ’22.8.8. ~ ’24.8.7.)했다. 또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안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중앙약심 위원 규모를 267명(종전: 99명)으로 확대·위촉(임기: ’22.8.8. ~ ’24.8.7.)했다. 이밖에 현행 소분과위원회 현황과 개최 횟수 등을 고려해 소분과위원회의 수를 26개(종전: 34개)로 통합 정비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민·관이 협력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새롭게 개편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의약품의 안전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의 수준을 높이고, 국내 의약품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약품 분야 정책·제도를 견인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6~8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식재료와 조리식품의 취급과 보관에 주의를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은 지난 5년간 발생한 여름철 식중독(493건) 중 발병원인이 밝혀진 식중독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인 22.1%(109건)를 차지했으며, 고온다습해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여름철에 대부분 집중됐고 특히 8월에 가장 많이 발생(54건)했다. 최근 5년간 여름철 식중독 발생건수(493건)는 병원성대장균(109건, 22%) > 살모넬라(52건, 11%) > 캠필로박터(49, 10%) > 노로바이러스(36, 7%) 등으로 나타났다. 병원성대장균은 동물의 대장 내에 흔하게 존재하며, 장마 등으로 가축의 분뇨 또는 퇴비 등이 환경에 유출될 경우 채소를 오염시킬 수 있고, 가축의 도축과정에서 고기에 이행될 수 있다. 따라서 채소를 충분히 세척하지 않거나 고기류를 충분히 가열하지 않고 섭취할 경우 병원성대장균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다. 고온다습한 여름철은 채소를 세척 후 냉장보관하지 않고 실온에 방치할 경우 세척 전보다도 세균수가 더욱 증가하기 쉬운 환경이 되므로 음식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