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세부 업무 범위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8월 19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7월 20일자 개정 「약사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 등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개정내용은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시 과태료 기준 마련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 업무 범위 등 규정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 강화된 과징금 부과기준 마련 ▲‘약의 날’ 기념행사 세부 실시 기준 등 마련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분야별 구성·심의 내용 명시 등이다.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로부터 스테로이드·에페드린 성분 주사 등 불법유통 전문의약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구매 사실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내 백신 개발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는 ‘백신 세포주 확립·분양 등 세포은행 구축·운영’과 ‘임상검체분석기관 분석 능력 개선 지원’ 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개정 「약사법」에서 위해의약품 제조·수입 시에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이 해당 위반 품목 판매금액의 2배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과징금 산정기준을 ‘해당 품
체지방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과도하게 쌓이면 혈관이나 간 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체지방을 줄이려면 과다한 열량섭취를 줄이고 신체활동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체지방 감소의 기능성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는 경우도 있다. 체지방 감소의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30종으로 대표적으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녹차추출물, 시서스추출물 등이 있다. 유통 중인 다양한 제품 중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올바르게 선택섭취하려면 ▲ 기능성 인정여부 ▲ 섭취량 등 섭취방법 ▲ 구매 시 주의할 점 등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코로나19로 활동량이 감소하고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늘면서 체중감량 제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짐에 따라,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 정보를 제공했다.이를 활용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식약처가 인정한 체지방감소 기능성 원료 현황 -‘체지방 감소 기능성’ 확인해야 음식 섭취로 얻는 에너지보다 소모되는 에너지가 더 적은 경우, 남은 에너지는 체지방으로 쌓이고 체지방이 과도해지면 비만이 된
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농심 부산공장)과 ‘팔도 라볶이 미주용’(㈜팔도 이천공장) 제품서 우려했던 1급 발암물질은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유럽에 수출한 라면에서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 이하 2-CE)이 검출되었다는 정보에 따라 8월 9일부터 현장조사 및 관련 제품을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에틸렌옥사이드(Ethylene oxide, 이하 EO)는 검출되지 않았고 일부 제품과 원료에서 2-CE가 검출됐으나 인체 위해 우려는 없는 수준이라고 17일 오후 6시경 공식 발표했다. 2-CE는 비의도적으로 오염되거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지난 14~16일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농‧축‧수산물 및 가공식품: 30㎎/㎏이하 / 영유아 섭취대상 식품: 10㎎/㎏이하"로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잠정기준을 마련했다. 또 식약처는 국내 라면 제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검출제품에 대한 원인조사와 함께 검사명령 등 사후관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2-CE 검출 정보를 입수한 직후 국내 관련 제품의 신속한 안전관리를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제품을 수거했으며 8월 13일 2-CE와 EO의 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수입식품 등을 신고하지 않고 수입해 법을 위반한 영업자를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으로 추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7일 입법예고합니다. 개정은 건전한 영업환경을 조성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업무처리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마련했다. 내용은 시행령에서 ▲해외제조업소 등록 업무를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하고, 시행규칙에서는 ▲영업등록사항 변경 시 신청 기한 명시 ▲특별관리영업자 지정대상 확대 ▲계획수입 신속통관 요건완화 ▲수산물 전자 위생증명서 인정 등이다.
최근 심정지로 쓰러진 시민에게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 목숨을 구한 사례가 보도되는 등 ‘자동심장충격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하지만 올바른 사용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다. 심정지 후 4분 이내가 골든 타임이라고 던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어떻게 사용해야 골든 타임내에서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기차역, 공항, 종합운동장 등에 비치된 자동심장충격기는 정해진 출력을 심장에 보내는 제품으로, 사용 방법은 제품 종류와 제조회사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인 사용원칙은 같으며 전문가가 아니어도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정지 환자에게 짧은 순간에 강한 전류를 흘려보내 심근에 활동 전위를 유발하여 다시 정상 박동을 찾게 하는 의료기기로 심폐소생술만 시행했을 때보다 환자 생존율을 약 3배 더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질병관리청 급성심장정지조사 통계(2006~2017년)에도 보고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의 정보 내용을 중심으로 설치·관리 등 주의사항, 허가·생산·유통관리 현황 등을 비롯 자동심장충격기의 올바른 사용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자동심장충격기의 올바른 사용방법 우선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충격기가 필요한 상황일 경우
(주) 농심(대표이사 박준)과 (주)팔도가 독일 등 유럽에 수출한 일부 라면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었다는 안전정보에 따라 국내 식약처가 조사에 착수했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제품은 ㈜농심 부산공장에서 제조한 ‘농심 수출모듬해물탕면’과 ㈜팔도 이천공장이 제조한 ‘팔도 라볶이 미주용’ 등 2개 제품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들 제품에서 발암물질인 살균·소독용 화학물질, 에틸렌 옥사이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는 것이다. 발암물질인 에틸렌옥사이드(EO)와 2-클로로에탄올(2-CE)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는 기준치 내에서 농산물 등의 훈증제, 살균제로도 사용되고 있으며, 병원 장비와 의료용품의 멸균용도로 많이 이용되고 있지만,국제암연구소(IARC)는 EO를 흡입 시 인체발암물질(Group 1)로 분류하고 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유럽으로 수출한 라면에서 2-클로로에탄올(2-Chloroethanol)이 검출되었다는 정보를 입수 함에 따라, 해당 제조업소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관련제품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13일 오후 발표했다. 식약처는 라면이 국민 다소비 식품임을 감안해 신속하게 해당 제조업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관
식품의약품안전처 김강립 처장은 최근 식중독 환자 발생이 늘어남에 따라 8월 13일 김밥 프랜차이즈 음식점을 점검하면서 “폭염과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즉석섭취식품’ 조리 현장의 철저한 식품안전관리와 식중독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강립 처장은 “여름철에는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 계란(지단) 등을 많이 사용하는 조리 현장에서는 살모넬라균과 병원성대장균 으로 인한 식중독사고를 예방하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식중독 발생이 줄면 국민 건강을 지키는 것은 물론 코로나19 유행 속에서 방역과 보건의료 현장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김밥 등 즉석섭취식품으로 인한 식중독 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여름철 식품안전관리를 위해 업계의 자율적인 동참과 현장 실천을 당부하기 위해 마련했다.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출입자 명부작성, 주기적 환기‧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현장 점검에 참석한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고충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삼계탕 등의 원료로 여름철 사용이 늘어나는 황기, 당귀 등 수입 농‧임산물 145건에 대해 6월 21일부터 7월 말까지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확대해 통관검사를 실시한 결과, 산수유 1건이 기준초과로 부적합해 통관 차단했다. 검사 대상은 수입 농‧임산물 중 ▲계피(11건) ▲작약(10건) ▲감초(8건) ▲황기(8건) ▲당귀(8건) 등 중국, 베트남, 미얀마 등 13개국의 44개 품목이며, 잔류농약 46종의 검사항목에 대해 집중 검사했다. 검사결과 산수유 1건을 제외한 나머지(144건)는 잔류농약의 기준‧규격에 적합해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수유 1건은 트리아조포스 잔류농약 기준을 초과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사전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5회)를 실시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검사한 황기, 당귀 등 수입 농‧임산물은 식약공용 농‧임산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대한민국약전」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규격에 따라 수입시마다 통관검사를 실시하여 적합한 경우에만 통관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겨자무(서양고추냉이)’를 사용한 제품을 ‘고추냉이(와사비)’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한 9개 업체를 적발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하고 수사의뢰 했다.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가격이 낮은 겨자무를 사용해 제품을 제조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고추냉이를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표시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지난 6월 하순부터 8월까지 고추냉이 제품을 제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 고시)에서는 ‘겨자무(서양고추냉이)’와 ‘고추냉이(와사비)’를 서로 다른 식물성 원료로 구분하고 있고 이들의 사용부위도 다르며, 일반적으로 겨자무의 가격이 고추냉이에 비해 약 5~10배 저렴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위반 내용은 ▲사용하지 않은 원재료명 표시 ▲표시기준을 위반한 제품명 사용이다. 오뚜기제유 주식회사(충북 음성군, 식품제조가공업)는 2020년 11월경부터 2021년 7월까지 겨자무‧겨자무 분말 20~75%만 넣은 ‘와사비분(향신료조제품)’ 등 5개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명과 원재료명에 고추냉이만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여 주식회사 오뚜기(유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조직은행의 허가 권한 등에 대한 지방식약청 위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인체조직법 시행령」을 8월 10일 개정·공포했다. 개정으로 지방식약청장은 식약처장으로부터 조직은행의 허가, 갱신허가, 허가취소 등의 권한을 위임받게 되어 기존에 수행하던 관리 업무를 포함해 조직은행에 대한 모든 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과태료 부과 큰폭 강화 또한 ▲조직은행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유족의 조직채취·이식에 관한 기록 열람 요구를 거부한 경우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현행 대비 최대 2배까지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