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 김진석 차장은 정부가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서 수입*하는 계란이 위생적으로 신속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현장을 방문해 계란 세척, 난각표시 등 통관 단계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점검했다. 김차장이 어제 방문한 현장은 정부 수급용 수입계란을 통관 전에 세척‧선별‧표시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소 ‘농업회사법인 더불어웰’(충남 천안시 소재)이다
정부는 국민 생활 속 마약류 유통 차단을 통하여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2021년 상반기 불법 마약류 단속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단속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5개 기관이 실시하였다. 올해 1.1.~6.30. 마약류 단속 실시 결과, 불법 마약류 공급·투약사범 7,565명을 검거하여 1,138명을 구속하였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마약류 사범(6,969명)과 비교하여 올해 마약류 사범 검거는 약 8.6% 증가하였다. 또한, 양귀비 29,833주 및 헤로인 1,210.26g, 필로폰(메트암페타민)·LSD·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143.2kg, 대마초 49kg을 압수하는 등 공급·유통 차단 성과가 있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향정신성의약품의 경우 약 177%, 대마초의 경우 약 227% 증가하였다. 최근 펜타닐 패치의 청소년 불법 유통 등 청소년의 마약류 오남용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도 277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156.5% 증가하였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방식(다크웹 및 SNS)으로 마약류가 유통됨에 따라 국제우편・특송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월 10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구두약 등 생활용품과 유사한 식품의 유통으로 어린이 등이 생활용품 등을 식품으로 오인‧섭취하는 안전사고에 노출될 우려가 있어 식품 등을 생활용품 등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구체적 금지 대상을 정하는 하위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 금지 대상은 어린이 등 인지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오인‧섭취할 가능성이 높고 건강상 위해우려가 높은 제품인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중 학용품’과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으로 한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마스크를 판매하는 온라인 누리집을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53건, 특허 등 허위표시 804건을 적발했다. 합동점검은 코로나19 상황으로 마스크 구매 수요가 많은 점을 악용해 온라인상에서 마스크의 효과 등을 허위·과대 광고하거나 특허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했다. - 허위·과대광고 점검 결과 식약처는 총 500건의 온라인 마스크 광고를 점검해 허위․과대광고 53건을 적발했으며, 해당 광고 게시자에 대해 행정처분하고 누리집 차단을 요청(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당 쇼핑몰)했다. 적발 사례는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를 보건용 마스크(KF80·KF94)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12건), ▲KF94 보건용 마스크의 분진포집효율을 ‘99%’로 광고(5건), ▲폐 건강을 유지하는 마스크로 광고(6건) ▲그 외 표시 위반(2건) 등이다. 또한 의약외품 마스크가 아닌 공산품 마스크에 대해 ‘황사·미세먼지 차단’, ‘비말차단’, ‘유해물질 차단’ 등으로 광고·표시해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 28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폭염이 지속되면서 밀면, 김밥 취급 음식점 등에서 살모넬라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함에 따라 식중독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올해는 작년보다 7월 평균 최고기온이 4.7℃(26.3→31℃) 상승해 7월 한 달간 폭염일이 8일(0→8) 증가했고, 8월 기온 또한 작년보다 더울 것으로 예측되어 살모넬라, 병원성대장균 등의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5년간(’16~’20년) 살모넬라 식중독 환자는 총 5,596명 발생했고 그 중 3,744명(67%)이 8~9월에 발생했으며 계란 등으로 인한 발생은 3,506명(63%)으로, 주요 원인 식품은 김밥, 계란(지단)이 포함된 복합조리식품(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하는 조리 식품) 이었다. 올해 부산(7월 말)과 성남(8월 초)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 역시 환자 가검물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었다. 이는 살모넬라에 오염된 식재료를 완전히 가열하지 않거나, 오염된 식재료를 취급 후 세정제로 손을 씻지 않고 다른 식재료나 조리도구 등을 만져서 생기는 교차오염*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식중독 발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현재 원인·역학조사 중에 있
□ 전보(‘21.8.9.자) 수입식품안전정책국 디지털수입안전기획과장 (전,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기준정보화TF팀장) 기술서기관 이종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연구관리TF팀장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세포유전자치료제과장) 보건연구관 김세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장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화장품연구과장) 보건연구관 손경훈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세포유전자치료제과장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첨단의약품품질심사과장) 보건연구관 오일웅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체외진단기기과장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의료기기연구과장) 보건연구관 정호상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심혈영상기기과장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체외진단기기과장) 보건연구관 이원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화장품연구과장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독성평가연구부 특수독성과장) 보건연구관 윤혜성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의료기기연구과장 (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심혈영상기기과장) 보건연구관 박창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기준분석과장 (전, 식품의약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신청 시 자료 제출 정보와 자료 제출 면제 요건에 대해 안내, 민원인들의 편의제공에 나섰다. 제공하는 정보는 코로나 진단시약 연구·개발 증가 등으로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업계에서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했다.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시 임상시험 계획서 기술문서에 관한 자료 시설과 제조·품질관리체계(GMP) 기준에 적합하게 제조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임상시험 계획서는 의료기기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증명할 수 있도록 설계·작성되어야 하고,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시험 동의와 보상규약에 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신청 의료기기의 사용 목적, 작용원리, 제품의 성능과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규격 등에 관한 자료이며, 비임상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로 제출할 수 있다. ‘임상시험용 의료기기 GMP 적합인정서’ 또는 ‘의료기기 제조 GMP 적합인정서’, 또는 국제기준(ISO 13485 등)에 적합하게 제조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이다. 앞으로는 임상시험 계획 승인 신청 시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 시스템에서 ‘G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연이은 폭염 속에 식자재 등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김밥 등 분식 취급 음식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8월 9일부터 20일까지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프랜차이즈 분식 취급 음식점, 식중독 발생 또는 부적합 이력이 있는 분식 취급 음식점 등 약 3,000여곳이며 위생점검과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식품, 조리시설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준수 여부 ▲원료 등 보관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부패·변질‧무표시 원료 사용 여부 등 「식품위생법」 준수 여부 ▲출입자 명부작성, 주기적 환기‧소독 등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이다. 또한 조리식품(김밥)을 수거해 살모넬라, 장출혈성 대장균,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등 식중독균 항목에 대한 검사도 병행하여 실시한다
여름철 야외활동이 늘어나면서 자주 사용하는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과 땀과다증(다한증) 치료제의 판매도 덩달아 늘고 있다.이에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열 자극이나 감정적인 자극에 반응하여 체온 조절에 필요한 이상으로 많은 땀이 분비되는 다한증 약 등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 약들의 안전한 사용방법등을 알아본다.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 벌레에 물렸을 때에는 상처 주위를 깨끗이 씻고 약을 바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렵다고 긁거나 침을 바르면 2차 감염을 일으켜 상처가 덧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는 어른보다 피부와 면역력이 약해 벌레에 물리면 쉽게 피부가 붉어지고 가려워지므로 상처 주위를 긁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벌레에 물리지 않으려면 방충망을 꼼꼼히 점검한 후 사용하고, 산, 숲 등 야외에서는 긴 옷을 입어 피부 노출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모기기피제(의약외품) 등을 사용해 모기의 접근을 막거나 쫒아내는 것도 좋습니다. 벌레 물린 데 바르는 약은 벌레 물린 곳의 가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사용되며 액상, 크림, 로션, 연고, 겔, 원형부착제 등의 제형으로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