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해열진통제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 복용을 일선 병의원이 추천 해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 특정 업체의 제품명이 품귀현상을 보이는 이례적 상황이 나오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해열진통제 품목(단일성분 기준)이 70군데 업체가 생산 판매(아래 표 참조)하고 있어 o사의 특정 제품 이외의 약도 가까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복용 가능한 해열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제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시중 유통 중인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동일한 효능·효과를 가진 제품이므로 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알맞은 용법·용량으로 선택·복용할 수 있다며 소비자들에게 약 구입시 참고할것을 당부했다.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아세트아미노펜 제제의 일반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의약품안전나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한국노바티스㈜가 허가 신청한 ‘졸겐스마주(오나셈노진아베파르보벡)’를 「첨단재생바이오법」 시행(’20.8.28) 이후 두 번째 첨단바이오의약품으로 허가했다. 이번에 허가한 ‘졸겐스마주’는 결함이 있는 유전자를 기능적으로 대체하는 유전물질이 포함된 유전자치료제로 첨단바이오의약품에 해당된다. 첨단바이오의약품은 살아있는 세포·조직이나 유전물질 등을 원료로 한 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등으로 「첨단재생바이오법」에 따라 장기추적조사 등 차별화된 안전관리, 연구개발·제품화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졸겐스마주’는 생존운동뉴런1(SMN1) 유전자1)가 돌연변이 등으로 기능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퇴행성 신경질환 ‘척수성 근위축증(SMA)’ 환자에게 정맥으로 단회 투여하는 치료제다. 환자는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생존운동뉴런1(SMN1) 유전자 대신에 사람생존운동뉴런(hSMN) 유전자를 운반체(벡터)로 전달받아 중추신경계 운동신경세포에서 생존운동뉴런(SMN) 단백질을 만들 수 있게 된다. 이 약은 생존운동뉴런1(SMN1) 유전자에 이중대립형질 돌연변이가 있는 척수성 근위축증 환자 중에서 ▲제1형 척수성 근위축증 임상적 진단이 있거나 ▲생존운동뉴런2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매년 큰폭으로 늘고 있다. 수요가 폭발하니 공급도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건강기능식품은 면역력 증진을 위한 홍삼이나 영양 보충용 비타민 제품 등 이미 많이 알려져 있는 제품 이외에도 소비자가 미리 알고 섭취한다면 현재의 건강을 유지‧개선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성이 있다. 따라서 건강기능식품은 각 기능성을 잘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가 28일 소비자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구매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 알아두면 유용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별 정보를 제공했는데, 이를 참조하면 선택에 큰 도움을 줄것으로 보인다. ■ 눈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원료 눈 건강을 위한 건강기능식품 원료는 ▲비타민A, 베타카로틴 ▲마리골드꽃 추출물(루테인), 지아잔틴 ▲헤마토코쿠스 추출물, 빌베리 추출물 등이 있다. 비타민A와 베타카로틴은 눈에서 로돕신 형성을 도와 약한 빛을 감지할 수 있어 어두운 곳에서 시각 적응을 위해 필요한 성분이다. 마리골드꽃 추출물(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노화나 자외선 노출 등으로 인해 감소할 수 있는 황반색소의 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전국 농‧임산물 판매업체(182곳)와 온라인 판매업체(896곳)를 지난 4월 19일부터 30일까지 점검한 결과, 식용불가 농‧임산물 판매행위 2개 업체(6건)와 이산화황 기준・초과 제품 3건을 적발했다. 점검은 독성이 있거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아 식품으로서 판매가 금지된 농・임산물의 판매를 사전에 차단하고, 식약공용 농・임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황 등 기준・규격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식약처는 온라인 오픈마켓 등에서 식용불가 농‧임산물인 ‘자리공*’의 뿌리나 줄기를 식혜나 차 형태로 음용하거나 나물로 먹을 수 있다고 광고‧판매한 2개 업체의 온라인 사이트를 차단 요청하고 판매자를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 또한 점검 대상 판매업체 등에서 수거한 농‧임산물 90건을 검사한 결과 이산화황* 허용기준을 적게는 3배에서 많게는 35배까지 초과한 제품을 폐기하고 생산자를 형사고발 등 조치했다. 농‧임산물에서 잔류농약, 중금속, 이산화항 등 부적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농임산물 생산자 대상 농산물 안전교육(이산화황 및 농약 사용기준 준수법 등)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최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일반식품에 다이어트, 뼈‧관절 건강, 키 성장, 면역력 증진 등으로 허위‧과대 광고한 274건을 적발, 해당 판매 누리집(사이트)을 차단하고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점검은 건강관련 제품을 온라인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라인 판매 사이트 522개를 대상으로 점검했으며,국민 관심이 높은 제품에 대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부당 광고행위를 집중점검 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실시했다. 적발내용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221건(80.7%) ▲질병 예방·치료 효능 광고 38건(13.9%) ▲소비자 기만 8건(2.9%) ▲의약품 오인·혼동 5건(1.8%)▲거짓·과장 2건(0.7%) 이다. 점검 결과 일반식품에 대해 ‘키성장’, ‘면역력 증진’, ‘배변활동 개선’, ‘관절건강’, ‘체중감량’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또는 혼동할 수 있는 광고을 하는가 하면 녹차추출분말, 칼슘, 초유 등 원재료나 성분의 효능·효과를 ‘체지방 감소’, ‘항산화 도움’, ‘면역력 증대’ 등 해당 식품 등의 효능·효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소비자 기만 광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월 10일부터 4월 30일까지 국내정식으로 수입‧유통되는 미국산 영유아용 이유식 21개 제품(50건)과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 144개 제품(144건) 등 총 165개 제품(194건)에 대해 중금속(납, 카드뮴, 무기비소) 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외직구 1개 제품이 ‘납’기준(0.01mg/kg 이하)을 초과(0.02mg/kg)해 국내 반입을 차단했다. -기준 초과 납 검출 이유식 제품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미국산 이유식 144개 제품을 직접 구입해 납, 무기비소를 검사한 결과,Plum Organics Just Sweet Potato(Plum PBC社) 1개 제품이 ‘납’ 기준(0.01mg/kg 이하)을 초과(0.02mg/kg)한 것으로 확인되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 차단 요청했다.
식약처는 올해 8월 1일부터 손소독제를 포함한 의약외품 외용소독제 제조‧수입 업체에 음료나 젤리를 담는 마개(뚜껑) 달린 소용량(200ml 이하) 파우치 용기‧포장 사용을 금지하는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외용소독제에 대한 어린이 등의 식품 오인 섭취 사고 방지를 위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마련했다. 다만, 제품 포장 변경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감안하여 7월 말까지 약 2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함으로써 업체의 자율시정 및 개선 기회를 주고 계도기간 후 해당 용기‧포장의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경우 「약사법」에 따라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을 알려 의약품 안전 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5월 21일 ‘제9기 의약품안전지킴이’ 170명을 위촉했다. 의약품안전지킴이는 대학생 및 직장인 등으로 구성되며 2022년 4월까지 의약품 안전정책을 홍보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식약처 ‘홍보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약품안전지킴이는 식약처의 의약품 주요 정책과 올바른 의약품 구매·사용 정보를 개별 지킴이가 운영하는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알리는 등 국민의 시각으로 불법 의약품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의약품안전지킴이 활동 종료 후에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지킴이를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