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불법 의약품의 위험성을 알려 의약품 안전 사용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5월 21일 ‘제9기 의약품안전지킴이’ 170명을 위촉했다. 의약품안전지킴이는 대학생 및 직장인 등으로 구성되며 2022년 4월까지 의약품 안전정책을 홍보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식약처 ‘홍보 도우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약품안전지킴이는 식약처의 의약품 주요 정책과 올바른 의약품 구매·사용 정보를 개별 지킴이가 운영하는 SNS(사회 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알리는 등 국민의 시각으로 불법 의약품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고의약품안전지킴이 활동 종료 후에는 활동 실적이 우수한 지킴이를 선정하여 시상할 예정이다.
크릴오일에 인지질 함량이 100%라고 마케팅해 많은 소비자들이 해당 제조사의 광고를 믿고 구매했다가 낭패를 당하게 됐다.식약처 조사 결과 상당수 없체가 광고와는 다르게 다른 물질을 혼합, 사용해 오다 덜미가 잡혔다. 크릴오일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줄 수 있다는 취지로 일부 전문가들이 TV등에서 소개하면서 한때 인기를 끈적이 있다. 그러다가 지난 2020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홈쇼핑 ・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크릴오일 41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12개(29%)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 등이 초과 검출됐다고 발표하면서 된서리를 인기는 다소 시들한 상황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와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20일 크릴오일 100%로 표시된 26개 제품(40개 로트)을 대상으로 품질, 안전성, 표시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 크릴오일 4개 제품(6개 로트)에서 다른 유지가 혼입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크릴오일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지 말 것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때에는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 일부 제품, 크릴오일 이외에 다른 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배달음식과 같이 제공되는 위생용품(일회용 숟가락, 젓가락, 포크,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등)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위생용품제조업소와 위생물수건처리업소 600여 곳을 대상으로 전국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점검은 ▲외부 오염물질 차단시설 구비 ▲허용외 성분 사용 ▲표시사항 누락 ▲영업자 준수사항 확인 ▲무신고 제조·소분 영업행위 여부 등이며,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위생처리 및 시설기준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의 준수사항(관계서류 미작성, 교육 미실시 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도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 위생용품 특히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제조업소와 온라인(인터넷)등에서 판매 중인 제품을 수거하여 미생물 항목 검사 등 위생용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한약(생약) 연구사업 결과*와 제조업체 등의 시험법 개정 요청 사항을 반영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7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 내용은 ▲‘아교’의 확인시험 등 12개 품목의 기준·시험방법 개선 ▲‘권백’의 명명자 개정 등 6개 품목의 학명, 명명자 개정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따른 ‘천산갑’ 삭제 등 8개 품목의 규격집 삭제 등이다. 한약(생약) 및 그 제제의 시험 결과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아교’ 등 12개 품목의 시험방법에 최신 과학 기술을 반영했다.
□ 국장급 승진(21.5.17.자)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전, 사이버조사단장) 일반직고위공무원 김현중 □ 과장급 전보(21.5.17.자) 사이버조사단장 (전,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장) 부이사관 채규한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정책과장 (전,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장) 기술서기관 문은희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장 (전, 의약품안전국 의약품품질과장) 기술서기관 오정원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실 마약관리과장 (전,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장) 기술서기관 김정연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장 (전, 의약품안전국 마약안전기획관실 마약관리과장) 기술서기관 김은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안전과장 (전, 사이버조사단) 서기관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캠핑을 즐기는 국민들이 늘고 있어 ’건강한 캠핑 한끼‘를 주제로 ‘나트륨‧당류 줄인 캠핑 요리’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경연대회에는 만 15세 이상 2인으로 구성된 팀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6월 1일(화)부터 7월 18일(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신청팀 중 서류 심사를 거쳐 본선에서 경연할 최종 10팀을 선정해 8월 27일(금) 현장 경연을 펼친다. 본선대회는 전문 요리사, 조리학과 교수로 구성된 심사위원들과 일반인 맛평가단이 현장에서 조리한 출품요리의 창의성, 작품성, 대중성을 평가해 총 10개팀에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등 식약처장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시상은 최우수(1) 200만원, 우수(2) 70만원, 장려(3) 50만원, 특별상(4) 30만원이 각각 주어진다.
지난해 신약개발을 비롯 국내 임상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임상시험은 합성의약품 485건(60.7%), 바이오의약품 291건(36.4%), 한약(생약)제제 23건(2.9%) 순으로 확인됐다. 합성의약품은 2019년(476건)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2019년(202건) 대비 44.1% 증가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중 유전자재조합 의약품은 210건으로 2019년(132건) 대비 59.1% 늘어났으며, 그중 항암제 관련 임상시험은 126건으로 2019년(74건) 대비 70.3% 늘었다. 국내 제약사별로는 종근당(22건), 애드파마(17건), 대웅제약(17건) 순이었고, 글로벌 제약사는 한국로슈(25건), 한국엠에스디(23건), 한국아스트라제네카(19건), 한국노바티스(17건) 순으로 나타났다. 임상시험수탁기관(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별로는 한국아이큐비아(40건), 아이엔씨리서치사우쓰코리아(21건), 노보텍아시아코리아(20건) 순이었고, 연구자 임상시험은 서울대학교병원(30건), 삼성서울병원(23건), 세브란스병원(21건), 서울아산병원(20건
식품의약품안전처(김강립 처장)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임상시험 등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대학교병원(이하 서울대병원)과 5월 13일 오전 10시 서울대병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력 분야는 ▲의료제품 허가 및 임상시험 자문을 위한 전문인력 교류 ▲의료제품 안전 관련 전문지식 공유 등이며 양 기관은 앞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업무협력을 통한 의료제품 안전관리 및 심사역량의 강화를 위해 국립암센터(’08), 충남대학교병원(’12), 일산병원(국민건강보험공단)(’19) 등과 그동안 국공립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지속적으로 맺어왔으며 지난해에는 국립중앙의료원,세종충남대학교병원(’20), 충북대학교병원(’20) 등 3개 의료기관과 협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의약품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기한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기한 연장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의약품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을 5월 13일자로 개정‧시행한다. 개정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재평가 결과 자료 제출을 정해진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제출기한을 ‘1회’에 한하여 최대 ‘2년’까지 연장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그간 재평가 기한 연장과 관련 업무 처리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데 대한 업계와의 공감대가 형성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음식에 대한 위생·안전관리를 위해 치킨 배달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11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은 지난 3월 족발·보쌈 배달음식점 집중점검에 이어 실시되는 것으로 치킨 배달음식점 가운데 영업장 면적이 좁아 위생이 취약할 우려가 있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1,227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위생적 취급기준(특히, 위생모·마스크 착용 등) 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또는 사용 ▲음식물 재사용 행위 ▲냉장·냉동 시설 온도 관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