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외 의사 10,200명이 3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환송심 재판부에 '초음파 진단기기'와 관련 탄원서를 제출했다. 2022년 12월 22일 대법원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형법상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이번 대법원 판결이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자격과 전문성,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로 이로 인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표명한 바 있다. 또한 의협은 전국 14만 회원을 대표하여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의 부당성을 알리고 무책임한 대법원 판결을 바로잡고자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그 결과 전국 각지에서 연명한 탄원서를 제출하게 됐다. 이날 탄원서를 제출한 이필수 회장은 “한의사 초음파 사용 관련 파기 환송심은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더욱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공정하고 합리적인
코로나19로 위축됐던 해외의료봉사활동이 기지개를 켜고 있는 가운데, 충청북도의사회(회장 박홍서)에서 다음 달 11~15일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인술을 전하러 떠난다. 28일에 개최된 충북의사회 캄보디아 의료봉사단 출정식에서 박홍서 회장은 “올해로 18번째를 맞이한 충북의사회 해외의료봉사에 참여하는 의료인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현지 주민들 대상으로 진료활동은 물론, 물품 지원 등 한국 의사들의 인술과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고 오겠다”고 말했다. 격려차 참석한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캄보디아를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아직 열악한 보건의료 환경으로 인해 기본적인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웃 나라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국경을 초월해 의료봉사에 적극 나서주고 있는 대한민국 의사들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충북의사회 해외의료봉사의 역사는 20여 년간 꾸준히 이어져왔다. 지난 2004년 7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람뿡 지역에서 5백명의 주민을 진료한 것을 시작으로, 베트남, 캄보디아, 중국 등 여러 국가의 의료취약지를 해마다 방문해 진료 및 치료, 보건교육 등을 실시하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해왔다. 한편 이날 충북의사회 캄보디아 의료봉사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현지조사에 대한 회원권익 보호를 위해 ‘2023년 현지조사 전라북도의사회 설명회’를 7월 27일 전주대학교 스타센터 온누리홀에서 개최했다. 이번 지역설명회는 의료기관 현지조사 또는 방문확인 제도 실제 사례 안내를 통해 의사회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대처방안을 공유하기 위해 작년 광주시의사회에서 처음 개최한 이후 두 번째 설명회다. 설명회는 전라북도의사회 김종구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조사1부 김현옥 팀장의 ‘현지조사의 이해’, 심평원 조사3부 김은주 팀장의 ‘의료급여 현지조사 부당청구 사례’,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의 ‘방문확인제도 및 다빈도 사례’ 순으로 강의가 이어졌다. 첫 번째 강의를 맡은 김현옥 심평원 조사1부 팀장은 현지조사 진행 중에 발견되는 다빈도 착오청구 사례 중심 강의로 전북지역 회원들의 궁금증을 해소시켰다. 이어 김은주 심평원 조사3부 팀장은 다발생 사례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이용절차 부당청구 사례를 통해 회원들에게 최근 현지조사 이슈와 현황 등을 공유했다. 마지막 강의자인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공단 방문확인 관련 다빈도 사례를 안내하면서 회원들의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대응
혹시나 했는데, 이번에는 달랐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됐다. 탄핵이 사실상 무산 되면서 이필수 회장이 추진해온 각종 현안이 집행부 계획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이필수회장의 리드력 회복과 함께 강한 그립력이 부과될 것으로 보여 향후 대정부 협상력에서도 상당한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는 23일 오후 3시 서울 용산구 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 대의원총회에서 이 회장을 비롯한 일부 집행부 임원에 대한 불신임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참석 대의원 189명 가운데 찬성 48명, 반대 13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고 밝혔다. 또 이정근 상근부회장의 불신임건과 이상운 부회장의 불신임 등도 모두 부결 됐다. 이로써 이필수 회장의 탄핵 등을 추진한 회원들의 경우 명분과 실익 모두 잃게돼 모양새가 이상하게 됐다. 이밖에 의정협상을 포함한 현안 해결에 전권을 부여하는 대의원회 산하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에 관한 건도 242명 대의원 중 169명 투표, 찬성 40, 반대 127, 기권 2로 부결 됐다.
캄보디아 국민들에게 대한민국의 인술을 펼치러 떠날 경상북도 보건단체 의료봉사단에게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대한민국 의료인의 따뜻하고 우수한 인술을 펼쳐달라”며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경북 5개 보건단체(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간호사회‧약사회)와 경상북도 총 108명으로 구성된 해외 의료봉사단은 오는 8월 10~15일 캄보디아 캄퐁 톰 프로비셜 병원으로 의료봉사를 계획하고 있다. 22일 오후 대구시의사회관에서 열린 출정식에 참석한 이필수 회장은 “그간 코로나19로 해외 의료봉사활동이 위축됐는데 근래 들어 재개되면서 지구촌 이웃들에게 K 의료를 전파하는 의료인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며 “의료여건이 낙후된 개도국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대한민국 의료인들이 따뜻하고 우수한 인술을 펼치고 와주길 바란다”며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 자리에는 이철우 도지사를 비롯한 경북도 관계자들, 배한철 의장을 비롯한 도의회 의원들, 정홍수 대구시의사회장, 이우석 경북의사회장 등 의료계 인사들, 김재왕 적십자사회장 등 유관기관장들, 김우석 봉사단장을 비롯한 각 단체 대표 및 봉사단원들이 참석했다. 경북 보건단체 해외 의료봉사단은 지난 2013년 7월 프놈펜에서의 활동을 시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오는 9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시행되는 것과 관련하여, 지난 20일 열린 제110차 상임이사회에서 해당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를 통해 의료진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하기로 의결했다. 동 개정조항은 2021. 8. 31. 국회 제390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가결되어, 2021. 9. 24. 공포되었으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23. 9. 25.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의협은 수술실 CCTV의 의무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필수의료 붕괴 가속화 초래 및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료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필수의료 전문과목의 전공의 기피 현상, 필수의료 전문의 확보의 어려움, 필수의료 의료기관의 폐업 증가 등으로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는 열악한 실정에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필수의료 붕괴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
사상 최악의 극한 폭우로 전국적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피해가 가장 극심했던 경북 및 충북 지역의 피해복구에 힘을 보태기 위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성금 2천만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20일 대한의사협회 상임이사회 자리에서 이필수 회장은 “경북 북부의 산사태로 주택이 매몰되어 사망 및 실종자가 27명에 이르고, 충북 오송 궁평지하차도 침수로 사망 14명, 부상10명 발생 등 피해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참담하다”면서 “하루아침에 소중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분들의 형언 못할 아픔을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하고자 한다”고 성금 지원의 취지를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피해지역들이 조속히 복구되어 주민들이 일상을 되찾으실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와 지역의료계가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 협력에 나서겠다”며 “의료전문가단체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필수 회장은 오는 22일 경북, 28일 충북 청주 지역을 각각 방문해 성금 전달식을 갖는 한편,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해당 지자체와 의료계 지원 및 협력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성금은 경북 및 충북 사회복지공
대한의사협회는 의사 회원의 인식 확인과 집행부의 대응 방향 설정을 위하여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6일까지 8일간 닥터서베이를 통해 온라인 대회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총 511명의 회원이 응답한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 노인외래정액제도 개선과 관련 “본인부담 정액제와 차등 정률제를 병행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하되 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57.5%를 차지했고, “본인부담을 전체 차등 정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답변은 34.1%, “현행 방식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8.4%에 불과했다. 따라서 현재 노인외래정액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91.6%에 달해, 2018년 개정 이후에도 일선 의료기관의 불편과 노인환자의 의료비 부담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묻는 문항에는 “정액 구간의 기준(총 진료비 15,000원 이하 시 본인부담 1,500원)을 조정, 이를 기준으로 나머지 구간도 조율해야 한다”는 답변이 전체 응답자의 56%, “다민원 구간인 20,000원 초과∼25,000원 이하의 본인부담률(현행 20%)만 조정해야 한다”는 답변은 44%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민원 등으로 진료비를 제대로 받지 못한 비율을 묻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최근 국회 정무위원회 통과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과 관련해, 13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를 항의 방문했다. 이날 항의 방문에 나선 서정성 의협 총무이사,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보험업법 개정안의 심의 과정에서 보였던 금융위원회의 법안 동조 입장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의료계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서류 전송방식’과 관련해 현재 논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실제 자료를 전송하는 요양기관에서 전송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모법에 근거 명시가 반드시 필요함을 강조했다. 그 외에도 전송대행기관을 특정 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간편 청구 서비스를 제공하던 기존의 민간업체들은 존립근거와 기반을 박탈당할 수 있으므로, 국가 차원의 의료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데 금융위원회에서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날 의협은 “전송대행기관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보험개발원의 경우, 보험료율 산출과 보험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설립된 기관이므로 집적된 데이터가 추후 다른 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