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한특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며 2022년 12월 27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지난 26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스무 번째 주자로 나섰다. 또한 의료계 7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비롯하여 각 전문학회 및 시도의사회에서도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하여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공정한 판결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은 환자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지난 27일 릴레이 1인시위자로 국회 앞에 섰다. 이날 이 부회장은 “간호법의 가장 큰 문제는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들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면서, “그 피해를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하도록 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회장은 이어 “간호사의 복지와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간호법안이 결코 해답이 될 수는 없다”면서, “전체 직역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보건의료발전과 상생,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합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희생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26일(목) 15시 코리아나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자리에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이광래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 등과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 등이 참석하였다. 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1월 30일(월) 16시에 열리는「제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앞두고,「의료현안협의체」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으며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로 한 뜻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매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필수의료 강화와 의료 정상화”를 이뤄내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급격히 위축되고 있는 필수의료 살리기, 수도권에 비해 열악해지는 지역의료 대책, 의학교육 및 전공의 수련체계 발전방향,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돌봄문제 등 의정간에 공감이 가능한 주제를 시작으로 국민과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오늘 회의는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에서 밝힌
을지재단 박준영 회장 외 을지대병원 임상교수들이 지난 19일 오후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에서 의협회관 신축기금 1억원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에게 전달했다. 박준영 을지재단 회장은 “14만 회원을 대변하는 대한의사협회의 신축회관 완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더 큰 뜻을 펼치길 응원한다”며, “을지재단도 국민건강과 의료계 발전을 위해 을지대학교병원 임상교수들과 함께 마음을 모았다”고 기금 전달의 취지를 전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1억원이라는 큰 정성을 전해주시는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대단히 뜻 깊고 영광스럽다. 대한의사협회는 회원 권익을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회무를 펼치며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회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대한의사협회가 되어, 의사와 환자가 모두 행복한 세상을 열어나가겠다. 또한 을지대병원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의료계 발전을 위해 합심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함께 참석한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1억원이라는 큰 금액을 선뜻 기부해주신 을지재단 박준영 회장님과 을지대병원 임상교수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을지재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공공 보건의료기관의 진료체계 안정을 위해 12일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주영수)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필수의료와 지역 공공의료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짐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와 국립중앙의료원은 지난 11월 3일 ‘의료소외지역을 위한 시니어 의사인력 활용방안’을 주제로 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공공병원이 필수의료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인력확충 방안을 함께 논의해왔다. 이 과정에서 양 기관은 상호협력을 통해 퇴직 후에도 사회참여를 희망하는 전문의사인력이 지역사회 공공의료기관에서 근무함으로써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수의료분야 인력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자는 중지를 모았고, 이번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공공의료기관의 필수의료인력 확보는 감염병 등 공중보건위기 상황 발생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또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공공병원이 필수의료 제공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도록 돕는데 의미가 있다. 협약을 계기로 은퇴의사의 지역 공공의료기관 매칭사업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2022년도 질병관리청 수탁과제로 수행한 「감염병 신고활성화 사업」의 성과물인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에 대한 카드뉴스와 youtube, 브로슈어, 탁상달력 등 다양한 홍보자료를 제작하여 회원에게 배포하였다.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실시한 의사대상 법정감염병 신고 인식조사(1차 2022.8.19.~08.25, 2차 2022.10.7.~10.20.)에 따라 2020년 개편된 법정감염병의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알고 있다 약 67%, 모르고 있다. 약 33%) 결과에 따라 교육자료를 개발하여 지난해 12월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에 대한 의사회원 온라인 연수교육’을 3회에 걸쳐 진행한데 이어 올해 초, 홍보자료인 카드뉴스 및 youtube 등의 자료를 제작하여 배포했다. 홍보자료는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방법”이란 주제로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정 전후 비교’, ‘분류체계’, ‘신고방법’, ‘Q&A’, ‘참고자료’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의료현장에서 감염병 대응 도움이 되고자 보기 쉽게 요약문 형태로 제작하였다. 또한 ‘법정감염병 종류’, ‘신고방법’, ‘감염병관리 지침’ 등의 자료에 QR코드
최근 보건복지부가 2023년 업무추진 계획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 의대정원 증원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것과 관련,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 지난 2020년 9월 4일 의정합의를 통해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지적하고 "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의정협의 요청이 없었고, 코로나19 안정화 선언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의대 정원 문제가 언론을 통해 이슈화 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스럽다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의대정원 이슈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과거의 비난 수준에서 벗어나 절제된 입장문을 통해 "의사인력의 수급 문제는 의료 수요자 및 공급자만의 문제가 아닌, 국민 모두가 영향을 받는 전 국가적인 사안으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제도 및 재원 등도 충분히 고려해 신중히 검토해야 할 일이다국"며" 각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떠나 국민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표를 갖고 인력 수급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 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의사협회는 전국 의사들의 힘을 모아 어렵게 이루어낸 9.4.합의를 존중하여 정부가 그 이행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박명하)는 지난 4일 대법원 앞에서 서울시의사회 주최로 개최된 대법원 규탄대회를 의료계 최초로 진행하며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전에 나서겠다고 밝힌바, 지난 1월 9일 점심시간과 퇴근 시간을 이용해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2호선 당산역 출입구와 주변 버스정류장에서 전개했다. 박 회장은 조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대법원은 초음파기기가 안전하다며 한의사가 사용해도 국민 건강에 위해하지 않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문제의 본질은 68회나 사용하면서도 환자의 자궁암을 발견하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치게 한 오진”이라며 “조기 진단에 실패해 병을 치료할 기회를 잃은 환자는 무슨 잘못인지 생각해달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6일 오전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의협을 대표하여 연준흠 의협 보험이사가 시위자로 나섰다. 국회 앞에 선 연 이사는 “간호법안은 간호사를 제외한 모든 보건의료인이 반대하고 있다. 이러한 법안을 간호계가 반대를 무릅쓰고 왜 밀어붙이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간호법 제정은 원팀으로 일하는 보건의료현장의 시스템을 붕괴시키고, 수많은 의료현장 종사자들에게 큰 혼란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 이사는 또한 “간호법 제정은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응급구조사, 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계 타 직역의 일자리를 위협할 것이 자명하다”며 “현행 의료법과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건의료직역 각자가 맡은 업무범위는 엄연히 다르다. 간호법이 통과된다면 간호사의 업무영역 침해가 본격화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