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01 (목)

  • 맑음동두천 26.0℃
  • 구름많음강릉 28.0℃
  • 구름많음서울 24.5℃
  • 맑음대전 25.8℃
  • 맑음대구 26.1℃
  • 맑음울산 22.5℃
  • 맑음광주 25.0℃
  • 구름조금부산 21.0℃
  • 맑음고창 25.3℃
  • 구름조금제주 18.9℃
  • 구름조금강화 22.5℃
  • 맑음보은 25.4℃
  • 맑음금산 26.8℃
  • 맑음강진군 22.8℃
  • 맑음경주시 28.3℃
  • 맑음거제 21.0℃
기상청 제공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법원 앞 릴레이 1인시위..."한의사,초음파 판결 규탄"

“2년여간 초음파 68회 하고도 자궁내막암 놓친 한의사가 무죄” 강력 반발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한특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며 2022년 12월 27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지난 26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스무 번째 주자로 나섰다.

또한 의료계 7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비롯하여 각 전문학회 및 시도의사회에서도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하여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공정한 판결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은 환자의 자궁내막암 진단을 놓쳐 환자에게 명백하게 피해를 입힌 한의사를 엄벌에 처하기는커녕 한의사의 무분별한 의과의료기기 사용을 묵인하는 불공정한 판결을 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했다”며, 이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했다.

의협 한특위는 “의학과 한의학은 진단과 치료 영역에서 태생적으로 엄연히 근본이 다른 학문이다. 한의학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치료 과정에 대하여 이론적으로 완전히 정립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미흡하여 보이고, 한약의 약리작용에 대한 제대로 된 검증도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대법원이 ‘그 면허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서, 허용된 범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없으며, 초음파 진단기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와 같이 섣불리 판단한 것은, 결국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해로 돌아올 것이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의협 한특위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한 깊은 유감과 분노를 표하며, 이번 판결로 인한 국민건강의 피해와 국가 의료체계 혼란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판결을 한 대법원에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문제인 만큼 향후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 한특위는 “한의사들이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빌미삼아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등 한의사 면허의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지속적으로 시도한다면, 이를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불법의료행위로 간주하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5년 주기로 실시 하는 '의약품 품목갱신 제도'...안전성.유효성 강화 디딤돌 되나 의약품 품목갱신 정보가 유통 중 의약품 현황 파악 및 개발·출시 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식약처가 최신 의약품 안전 정보를 반영하여 주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의약품을 관리할 경우 의약품 안전확보 강화에 디딤돌이 될 전망이다. 식약처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품목갱신 대상 의약품은 총 9,495개 품목이었으며, 이 중 6,878개(73%) 품목이 갱신됐다. 의약품 갱신제도로 인해 품목허가가 실제 유통되는 의약품 중심으로 재편됨에 따라 ‘24년도 갱신율은 제도시행 초기 대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의약품의 갱신율은 70%로 ’18~’23.6월동안의 갱신율 42%와 비교했을 때 대폭 증가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2024년 갱신된 품목 중 ‘바클로펜’ 정제 18개 품목 등 총 54개 품목에 대해 허가사항 변경 조치를 실시했다. 조치내용은 ▲‘바클로펜’ 정제의 소아 투여량을 체중당 용량으로 변경하고, 연령별 최대 투여량 설정 ▲‘트리플루살’ 캡슐제 효능·효과 중 혈전증에 의한 합병증을 포함한 동맥혈전색전질환의 ‘예방’을 ‘재발방지(2차예방)’으로 변경 ▲‘디오스민’ 캡슐제에 대하여 수유부 금기를 추가하는 등 사용상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임성기재단, 2025년도 희귀난치성질환 연구지원사업 공모 한미약품그룹 창업주 고(故) 임성기 회장의 신약개발에 대한 철학과 유지를 계승하기 위해 설립된 임성기재단(이사장 김창수)이 ‘2025년도 희귀난치성질환 연구지원사업’ 공모를 시작한다. 올해 두 번째를 맞은 연구지원사업은 연간 총 4억원 규모로 진행되며, 희귀질환의 병리기전 규명부터 치료제 개발을 위한 임상 단계까지 전 과정에 걸쳐 폭넓게 지원한다. 임성기재단은 연구 공모 분야를 ‘근육골격계통 및 결합조직, 신경계통의 희귀질환에 대한 기초 및 임상연구’로 선정했다. 이 분야는 병리적 메커니즘이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접근을 통해 환자들의 삶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연구 영역으로 평가된다. 공모 기간은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국내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연구자로 ▲의학·약학·생명과학 분야 기초 및 임상연구 수행 연구책임자(PI) ▲국내 대학 전임교원 ▲대학 부설연구소 및 국립·공립·정부출연 연구기관 연구원 ▲대학부속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임상교수 등이다. 공모 희망자는 임성기재단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양식을 토대로 신청서와 15페이지 이내로 작성한 연구계획서를 임성기재단 사무국 이메일(lim.foundation@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