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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개소 2개월 맞은 ‘1342 한걸음센터’...900여 건 상담 "마약류 예방‧재활" 청신호

누구나 한 걸음만 용기 내 전화 걸어 더욱 많은 국민이 도움받을 수 있도록...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는 의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현재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하 마퇴본부)를 통해 운영 중인 ‘1342 용기한걸음센터'가 개소 2개월도 안돼 상담이 900건에 육박하는 등 청신호가 켜지고 있다. 관련 내용을 좀더 들여다 봤다.

[전화번호 ‘1342’의 의미?]
 ‘1342’는 마약류에 대한 고민이 있는 국민 누구나 시·공간 제약 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24시간 마약류에 대한 전화 상담을 제공하는 ‘용기한걸음센터’ (24시 마약류 전화상담센터)의 대표전화 번호로, ‘당신의 일상(13) 24시간 사이(42) 모든 순간 함께하겠다’라는 의미다.

[주요 상담 요청 내용은?]
 지난 3월 26일 개소식과 함께 본격 운영을 시작한 ‘용기한걸음센터’는 지난 2달여간 약 9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했으며, ‘1342’ 전화번호 개통 이후 전화 상담 평균 건수는 약 2배로 증가했다. 

 주요 상담 내용은 ▲마약류 중독 관련 안내(치료병원 등) ▲함께한걸음센터 연계 ▲중독자 재활상담(금단증상 등) ▲오남용 예방 상담 등이었다.

[상담 내용 비밀 보장?]
 모든 상담 내용과 상담자의 개인정보 등에 대해서는 비밀이 절대 보장되며, 외부 기관 등에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

[상담 전화는 무료?]
 전화번호 ‘1342’는 상담 비용은 물론 통화료까지 모두 무료이며, 전국에서 국번 없이 [1342]만 누르면 수신자 부담으로 마약류 전문 상담원과 24시간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 후 추가적인 도움?]
 상담자가 희망하는 경우 주거지 기준으로 근거리에 있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지역본부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고 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는 전국 14개의 지역본부를 각각 운영 중이며, 이와 연계해 전국에 ‘함께한걸음센터*’를 17개소까지 확대해 마약류 사회재활 전문가와 대면상담 및 예방‧재활 교육‧프로그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용기한걸음센터’가 필요한 이유?]
 최근 마약은 우리 사회 깊숙이 스며들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류 중독자들의 투약 갈망, 불안·우울감 등의 위험한 상황에서 빠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시 대응체계가 필요하다.

 특히 야간시간대(18~9시) 마약류 범죄 발생빈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갈망이 심해지는 경향이 있어, 야간에 도움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상담원이 몇 명 있는지?]
 현재 전문상담원 8명과 마퇴본부 직원 10명이 3교대 지원·근무 중이며, 전문상담원 추가 채용을 통해 향후 상담은 전문상담원 총 12명이 전담할 예정이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마약류 문제로 힘든 사람들에게 일상생활 24시간 사이에 언제든지 전화할 용기를 드리고, 궁금한 사항을 미리 알리기 위해 1문 1답을 마련했다.”며, “마약류 중독자가 건강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마약류 예방‧재활의 한걸음을 식약처가 항상 함께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은 22일 마약류로 고민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걸음만 용기 내 전화를 걸 수 있도록 ‘1문 1답’ 형식으로 센터 정보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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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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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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