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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지바이오, 지난해 매출 1567억·영업익 204억

시지바이오(대표이사 유현승) 2023년 연결 기준 매출액 1,567억 원영업이익 204억 원을 달성하며 역대 최고 매출을 경신했다고 22일 밝혔다전년 대비 매출액은 20.8%, 영업이익은 12% 증가한 실적임과 동시에 3년 만에 매출과 영업이익이 약 2배 성장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꾸준한 매출 성장은 다양한 재생의료 분야의 고른 성장과 글로벌 시장 확대 전략이 주효했다는 평가다먼저 기존에 척추 분야에서 주로 사용되던 골대체재 ‘노보시스 정형’은 골절 분야로의 매출 확대를 통해 전년 대비 30%의 성장을 이루어냈다또한 학계 내 유의미한 임상 경험 전파와 새로운 논문 발표를 통해 시장 내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점이 실적 견인을 이끌었다.

 


필러 제품군 매출은 전년 대비 127% 증가했다수출 국가가 25개국으로 확대되며 전 세계적으로 수출이 크게 증가해 나타난 성장세다특히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 위주의 수출에서 유럽중동중남미오세아니아 등 전 세계적으로 수출 국가가 다변화되고 있어 나타난 결과로이러한 추세를 발판 삼아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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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판매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 복용하고..."간염 증상" 호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간기능 관련한 이상사례*(2건)가 발생한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하고,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섭취시 주의사항’(「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에 ‘드물게 간에 해를 끼칠 수 있으며 섭취 기간 중 알코올 섭취를 피해야 한다’는 소비자 안내 사항을 추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상사례 발생 보고(8.25, 8.27. 각각 신고)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섭취한 서로 다른 2명에게 유사한 간염 증상이 발생했고, 이에 식약처는 8월 28일 영업자에게 해당 제품 잠정 판매중단 권고를 하였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과 사용된 원료를 수거하여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부적합한 항목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에서 이상사례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소비자 위해 우려가 있다는 판단을 내림에 따라 소비자의 안심을 위해 9월 23일자로 해당 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할 것과 체지방 감소 기능성 식품의 과다 섭취나 병용 섭취 시 이상사례 발생 우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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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응급의료법 개정안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통과 환영 대한의사협회는 23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응급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한 것과 관련하여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힌다. 지난 2월 모 병원 권역외상센터에서 환자 보호자가 응급의료 종사자에게 폭행을 가한 건으로, 피해자는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요청했으나 인정되지 않은 바 있다. 또한 지난 2019년 응급의료법이 개정되어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서의 폭력이 근절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응급의학회 등 의료계는 가해자에 대한 엄중 처벌과 함께, 현행 응급의료법의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응급의료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동 사안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국회에서도 응급의료 종사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후, 국회 안철수, 이주영 의원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으며, 응급의료 방해금지 행위에 ‘응급환자에 대한 상담을 추가하고,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에 대한 처벌 강화’가 주요내용이다. 의협은 응급의료법의 빠른 논의를 통해 응급의료법 개정 논의와 복지위 제2소위 통과를 적극 환영하며, 응급실 폭행으로 인한 의료인의 고충을 이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