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오는 18일 오후 5시 의협회관 대강당에세 임시 대의원총회를 개최 한다.임총에선 간호단독법을 비롯 면허박탈법 관련 비대위 구성 등의 안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특히 패스트트랙 추진 관련 '민주당 폭거에 대한 투쟁 선포식'도 예정돼 있으며, 총파업 포함 결사 투쟁도 다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 주목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8일 오전 10시 이촌동 대한의사협회 지하1층 대강당에서 신축회관 준공식을 개최해, 14만 의사의 위상을 드높이고 미래의료의 청사진을 그려나가는 새 도약의 발판으로 삼자고 다짐했다. 준공식 인사말을 통해 이필수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구 회관은 1974년 이촌동에 터를 잡고 47년간 의료계 역사를 함께해왔으나, 그동안의 노후로 인한 안전상의 위험에 노출되어 회관 환경개선의 필요성이 매우 컸다”고 설명하고, “이와 관련한 논의가 계속된 끝에, 2017년 4월 대한의사협회 제6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촌동 구 회관을 철거하고 해체 후 신축하기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회장은 “대한의사협회 신축회관이 대한의사협회 역사의 근간인 동시에 의료계 백년대계의 토대가 될 것인 만큼, 앞으로도 대한의사협회와 의료계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며, “지금까지 회관신축 과정에 정성을 모아주신 2백여 개의 단체와 4백여 명의 개인 덕분에 재정적 부담을 일부 덜고 무사히 입주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한 박홍준 의협 회관신축추진위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신축과정에서 민원을 해결하는데 2년이 걸리는 등 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재)청년재단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공동으로 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년재단 사무실에서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자립준비청년들이 일상생활의 주요 기반인 의료‧주거‧법률‧심리 등 분야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기에 습득하고 어려움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그룹홈, 가정위탁시설 등에서 생활하다가 만18세(원할 경우 만24세까지 연장가능)가 되면 시설에서 나와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을 해야 한다. 5개 기관은 자립준비청년의 보호기간이 연장되는 만24세 이후부터 청년기본법상 청년 연령인 만34세까지는 지원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민간 영역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중지를 모았고,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해 사회에 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번 협력체계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립준비청년 홀로서기를 위한 유기적인 협업체계를 마련하고 상호 협력할 예정이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청년재단은 ‘자립준비청년 발굴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지난 6일 튀르키예 남동부 지역을 강타한 대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번 튀르키예 지진은 80여 년 만에 발생한 가장 큰 지진으로 희생자는 약 4,000여 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튀르키예 정부는 이번 대지진 사태로 7일간의 국가애도기간을 선포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삶의 터전을 파괴하고 수많은 인명피해를 낸 대지진의 안타까운 현실을 하루빨리 극복하기를 바란다”면서, “14만 회원들을 대신해 튀르키예 대지진으로 소중한 목숨을 잃은 희생자와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를 전하며, 세계 여러 나라들이 지원 의사를 표명한 것처럼 대한의사협회도 정부와 적극 협력해 관련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의협은 튀르키예 대지진에 대한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 중이며, 튀르키예 국민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보건복지부가 1월 31일 발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관련하여 필수의료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엿보이지만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한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고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보상체계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또 다른 취약 분야를 초래하는 것을 우려하는 등 재정지원이 없고 법률적인 보호 대책이 빠진 이번 발표를 지적하는 성명를 발표했다. 서울시의사회는"공공정책수가 도입을 위한 재원 마련에 대한 추가적인 근거가 없는 점, 현행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상태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하여 증가한 영상검사 등 수가를 인하하여 소위 필수의료라 생각되는 곳에 지원한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필수의료 보상지원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재정 계획 없이 아랫돌 빼서 윗돌 막는 식의 지원 대책이 아닌지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며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종별·분야별 보상체계를 조정하여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것을 지적했다. 아울러 어느 병원이든 의료인력이 정상적으로 고용되고, 안전하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체계의 균형을 잡는 방법이 필수의료 살리기의 핵심이라며 "현재의 상대가치 점수제도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30일(월) 16시 컨퍼런스하우스 달개비(서울 중구 소재)에서 '의료현안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 회장, 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이 참석하였고, 정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하였다. 의료현안협의체는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의료 발전”에 필요한 주요 의료 현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되었다. 제1차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이번「의료현안협의체」의 운영 목적을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으로 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각적인 과제를 적극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고, 그동안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함께 만들어 온「필수의료 지원대책」의 실천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이번 필수의료 지원대책 발표 이후에도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 과제를의료현안협의체에서 지속 논의하기로 협의하였다. 한편, 의료현안협의체 제2차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회장 곽지연)가 임직원 2023 신년 헌혈캠페인을 통해 모은 헌혈증서를 30일 한국백혈병환우회(대표 안기종)에 모두 기증했다. 헌혈캠페인은 의료 전문가단체로서 혈액수급난 극복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 지난 2일 의협과 간무협이 공동으로 진행한 것으로, 각 단체 중앙회 뿐 아니라 시도 지부들까지 동참해 현재까지 총 110여장의 헌혈증서가 모아졌다. 30일 기증식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혈액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응급환자나 중환자를 위한 혈액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헌혈은 가족뿐만 아니라 이웃을 살리는 데도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힘든 투병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환우들이 수혈비용을 면제받아 고액의 의료비 부담을 더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뜻을 모아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기증식을 통해 헌혈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기부문화가 확산되기를 바란다. 대한의사협회도 14만회원이 헌혈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곽지연 간무협 회장은 “의협과 간무협의 공동 헌혈캠페인이 원활한 혈액수급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국민들에게 헌혈과 헌혈증서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명하)는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신뢰조성 및 의학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제54회 사랑의금십자상 수상후보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랑의금십자상은 지난 1969년 본회가 주식회사 한독과 함께 투철한 사명감으로 언론 문화 창달에 공헌하면서, 의료계에도 큰 영향과 공로를 미친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상으로서 지난 반세기 동안 꾸준히 그 공적을 치하하였다. 제54회 사랑의금십자상 응모 자격은 직전년도 2월부터 금년 1월까지의 언론 활동을 기준으로 의료인의 참된 사회봉사정신을 널리 알려 의료에 대한 올바른 가치 확립에 기여, 보건의료계의 문제점 발굴여론 조성을 통해 의료정책이나 제도 개선에 기여,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해외 선진 사례 등의 소개를 통해 올바른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제시, 의료현장과 소통강화를 통해 의료인의료현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의료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일조한 업적이 있는 언론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상후보자를 공모 하고 있다. 응모기간은 2023년 2월 23일(목)까지며,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4명의 언론인에게 각 300만원씩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하며, 시상식은 오는 3월
지난해 12월 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의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의사 A씨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의협 한특위’)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하며 2022년 12월 27일부터 대법원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지난 26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이 스무 번째 주자로 나섰다. 또한 의료계 7개 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를 비롯하여 각 전문학회 및 시도의사회에서도 릴레이 성명서를 발표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중한 검토와 판단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한의사 A씨는 부인과 증상을 호소하던 여성 환자를 진료하면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무려 68회에 걸쳐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지만, 초음파 진단기기를 미숙하게 사용하여 환자의 병을 제대로 진단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환자에게 치명적 위해를 입힌 심각한 사안이다. 그럼에도 공정한 판결로 국민을 보호해야 할 대법원은 환자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이 지난 27일 릴레이 1인시위자로 국회 앞에 섰다. 이날 이 부회장은 “간호법의 가장 큰 문제는 보건의료체계 근간을 흔들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불러일으키는 데 있다”면서, “그 피해를 온전히 국민들이 감당하도록 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강력히 반대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회장은 이어 “간호사의 복지와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충분히 공감한다. 그러나 간호법안이 결코 해답이 될 수는 없다”면서, “전체 직역을 고려한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함에도 보건의료발전과 상생, 그리고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한 합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간호사만의 이익을 위해 국민건강을 희생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