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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제33기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수료식 성료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최고위과정(위원장 강태경)은 지난 12일 제33기 수료식을 열고 5개월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또한 적극적이고 성실한 참여로 94명의 수강생 중 83명이 수료하는 우수한 성적을 냈다.

 

이날 오후 의협회관에서 열린 수료식에는 강대식 의협 회장 직무대행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김경태 의협 감사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황규석 서울특별시의사회 회장한미애 서울특별시의사회 대의원회 의장홍순원 한국여자의사회 회장박상호 전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운영위원장김선봉 의료정책최고위과정 총동창회장김강현(25), 김해은(27), 백일서(32자치회장김택우 제43대 의협 회장 후보 등이 참석해 수강생들을 격려했다.

 

의정최 커리큘럼과 운영을 맡아 진행한 운영위원회에서는 강태경 위원장(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장), 문석균 간사(의료정책연구원 부원장)를 비롯해 권소영 원장(강남리즈산부인과김선봉 원장(라임비뇨의학과의원김성배 원장(미래의원김정하 교수(중앙대병원 가정의학과김해은 도봉구의사회 회장·서대원 대한임상순화기학회 부회장·송정수 서울특별시의사회 부회장오동호 중랑구의사회 회장이은혜 의협 정책이사가 위원으로백일서 원장(백신경외과의원)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주경야독한 83명의 수료생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냈다.

 

수료식에서는 한동우 원장(연세정형외과의원)이 대한의사협회장상을양용제 원장(고려튼튼외과의원)이 운영위원장상을 수상했으며높은 참여율과 모범을 보인 최우수상은 이재만 대표원장(연세본정형외과), 이정화 원장(공덕아산내과의원), 이의주 수강생이우수상은 김명진 원장(연세한별정신건강의학과의원), 류제일 교수(한양대구리병원), 배기선 원장(상암선내과의원), 안병훈 원장(서울안내과의원), 이종빈 대표원장(아주재활의학과의원), 김찬규 수강생이 수상했다.

 

운영위원 특별상은 변성윤 원장(아이맘한사랑의원), 이동형 정책이사(대한의사협회), 최성욱 원장(아이엠정형외과의원), 한성존 수강생(서울아산병원 전공의), 황찬호 원장(양천서울이비인후과), 배중길(세브란스병원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이호성 수강생이 수상했다아울러 best lecture상은 의대 정원 결정 과정의 국제적 비교 분석한일간 비교를 중심으로를 강의한 일본 관서외국어대학교 장부승 교수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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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허가 애로 해결 ‘원스톱 창구’…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 가동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 와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30일 의약품분야 수출규제 지원 및 수출기업 규제정보 제공 ·애로상담을 위한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의약품 수출규제지원 사무국’(이하 사무국 )은 우리 기업들이 국가별로 복잡한 허가 제도와 규제장벽을 넘지 못해 겪는 어려움을 민-관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신설되어, 기업들이 의약품 수출국가의 인허가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해외 인허가 사례와 허가제도 분석 ·제공, 규제 애로사항 상담, 수출국 규제당국과의 소통기회 마련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그간 협회는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관계 부처 및 해외 규제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왔으며, 최근 2년간 200건 이상의 수출 규제 애로사항을 발굴·건의하는 등 업계를 대변하는 핵심 소통채널로 기능해 왔다. 특히 베트남·인도네시아·일본 등 주요 수출국을 대상으로 민관 합동 대표단 파견, 현지 규제기관과의 양자 협의 의제 발굴 , 인허가 제도 세미나 및 비즈니스 미팅 등을 진행하며 규제분야 지원 역량을 축적해 왔다. 협회는 수출허가지원 사무국 운영을 통해 기업의 수출 및 허가 관련 애로사항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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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칼럼/ 숫자를 늘리면 의료가 해결된다는 착각 의사 수 증원 논쟁은 언제나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의사가 부족하니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전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된 적이 없다. 부족한 것은 의사의 ‘수’가 아니라, 의사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다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구분을 하지 않는 순간, 의사인력 정책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숫자 논란에 직면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일본 의사인력 정책 분석 보고서는 이 점을 정면으로 드러낸다. 일본은 한국보다 먼저 의사 수 증원과 감축을 반복해 온 국가다. 그리고 일본이 수십 년의 시행착오 끝에 얻은 결론은 분명하다. 총량 증원은 쉽지만, 의료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제 의사 수를 얼마나 늘릴 것인가보다, 어디에 어떤 의사가 필요한지를 먼저 묻는다. 의대 정원 조정은 정책 수단의 하나일 뿐, 정책의 중심이 아니다. 지역·분야별 의사 배치, 근무 여건과 처우, 교육과 수련 체계, 의료 전달체계 전반을 함께 설계하지 않으면 총량 증원은 공허한 숫자에 불과하다는 인식이 정책의 출발점이다. 이러한 전환은 정책 내용만의 변화가 아니다. 정책을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일본의 의사인력 정책은 단일 부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