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의사 인력 수급 전망」를 주제로 2월 27일(목) 14시, 의협회관 4층 대회의실에서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은 안덕선 의료정책연구원장이 좌장을 맡고, 박정훈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2025년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사 수급 전망’을, 홍윤철 서울의대 교수가 ‘의료수급 전망은 의료시스템 개혁에 달려있다‘는 주제로 발제한다. 전문가 패널토의는 이덕환 서강대 명예교수,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 김창수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가 참여하여 학계와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해 다양한 시각과 입장에서 깊이 있는 토론과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오는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공단의 행정편의주의적, 관료주의적 태도에 따른 강압적인 현지조사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는 현실에서 공단 임직원에게 강제 수사권이 부여되면 인권의식·법률소양 부족으로 인한 비전문적 행태의 수사와 그로 인한 공권력 남용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공단은 강제수사권을 빌미로 의료기관 관계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적법절차에 의한 영장 없이 원하는 자료를 제공받는 등 헌법상의 영장주의를 잠탈할 가능성이 농후하고, 직무수행 범위와 관련한 일반사법경찰 권한과의 경합(충돌)도 불가피할 것"이라며 "해당 법안은 보건복지부 특사경을 통한 의료관련 단속사무를 실시할 근거가 현행 법령에 완비된 상황에서 사무장병원 단속에 공단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법적 당위성이 없고, 형사소송법의 입법 취지에도 배치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주요 의료수가 비교 연구 Ⅰ」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해당 연구는 국제 비교를 통해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우리나라 수술행위를 발굴하고, 저수가의 원인 및 우리나라 수가 개선을 위한 함의를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전 세계 국가 중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보건의료체계 및 의료보험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을 비교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두 국가 모두 상대가치 점수를 기반으로 수가를 산정한다는 공통점 아래 수가 비교를 실시하였다.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주요수술 중 행위별수가가 적용되는 27개 수술(총 344개 세부 수술)을 비교하였으며, 그 중 수술 명칭 및 산정기준이 동일하다 판단되고 상대가치점수 차이가 큰 상위 30개 수술 행위를 분석하였다. 비교 및 분석 결과, 일본의 상대가치 점수가 한국에 비해 평균 약 266.3%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상위 10개 수술 행위에는 뇌종양 수술, 슬관절 치환술, 일반 부비동 수술, 척추 수술, 심장 수술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국의 평균 상대가치점수가 일본보다 낮게 책정되어 있었으며, 특히, 우리나라에서 수술 건당 진료비가 높은 심장 수술 및 뇌종양 수술, 수술
박명하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이 13일 대한의사협회 지하1층 대강당에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제9대 이사장으로 취임하는 취임식을 개최하고 조합원 권익증진을 위한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박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제2대 조합 대의원 및 제6대 집행부 공제이사를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임직원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원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조직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남은 2년 3개월 여의 임기동안 의료배상공제조합 조합원과 대한의사협회 회원의 권익 증진을 위해 매진해 나갈 것”고 말했다. 이날 취임식에는 대한의사협회에서 김택우 회장과 김성근 대변인이 의료배상공제조합에서 서신초 총무이사, 김강현 재무이사, 노복균 사업이사, 전성훈 법제이사 등이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발생한 데이트폭력 피해자의 응급 뇌수술 과정에서 사망에 이르게 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과 관련 "생명이 위급한 환자를 구하기 위한 응급수술 중에 발생한 불가항력적 의료사고다. 법원은 마취 과정에서 중심정맥관 삽입 시 동맥 손상과 출혈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맥천자 중 주위 동맥 손상이1.9~15% 발생할 수 있으나 대량출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점을 근거로, 시술을 담당한 1년차 전공의의 과실을 인정했다."며 "진료 과정 중 적절한 의료인력의 감시와 쇼크 상황에 대한 인지와 적극적인 조치 등 일련의 내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시술 중 동맥 손상의 가능성이 반드시 존재함을 법원에서 인정하였음에도 사망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악결과가 흔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를 과실로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희소한 합병증에 관한 판단, 동맥 손상과 같은 합병증은 완전히 예방할 수 없으며, 그로 인한 심각한 결과 역시 매우 드물지만 피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악결과의 희소성을 과실의 근거로 삼는 현재의 의료소송 관행은 의료진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공식 입장을 정리해 밝혔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 이번 사건
대한의사협회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에 따른 비급여 처방을 부당한 이윤 추구로 몰아가고, 실손보험 손해율 급증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최근의 보도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단순 감기나 독감 환자에 고가의 비급여 주사제를 처방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고 보항'한 것과 관련 "의사의 처방권은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의사의 전문성에 기반한 판단 사항이다. 의료기관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을 투명하게 공지하고, 환자에게 치료방법을 설명한 후 동의를 받아 시행하며, 환자 상태 및 의학적 기준에 따라 적절성을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독감 치료의 경우, 급여는 5일간 복용하는 경구약이, 비급여는 1회 투여하는 주사제가 있다. 의료진은 두 치료법의 특성과 비용을 설명하고, 환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그러면서 "실손보험은 국민이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자발적으로 가입한 보완적 수단이며 환자가 보장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정부와 보험사는 실손보험액 증가를 이유로 그 운영의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사 인력을 매년 2천명씩 증원(올해 1500명)할 계획이라"는 정부안이 실제 시행된다면 10년 후 의사인력은 약 11,481명이 초과 공급 된다는 주장이 제기 됐다. 또 기존 의과대학 정원이 유지되는 경우, 실제 한국 의사의 근무일수인 289.5일을 적용한 시나리오 4에서 필요의사는 2025년 118,393명, 2031년 130,394명, 2035년 139,012명으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2025년 926명 과잉, 2031년 2,724명 과잉, 2035년 3,161명 과잉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2025년 실제 증원된 정원 1509명, 이후 2000명 증원을 가정한 경우, 실제 한국 의사의 근무일수인 289.5일을 적용한 시나리오 4에서 필요의사는 2031년 130,394명, 2035년 139,012명으로 의사인력 수급추계 결과 2031년 4,052명 과잉, 2035년 11,481명 과잉 된다는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가 의정연 연구진(주저자: 박정훈, 공동저자: 이정찬, 김계현, 신요한, 교신저자: 문석균)의 「Expansion of medical school admission quotas in Korea, is it r
정부가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당일 진료한 의료기관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하기로 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임시공휴일까지 의료기관이 근무하도록 유도하면서도 보상은커녕 건강보험 규정에 따른 본인부담금마저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4일 ‘임시공휴일 진료비 가산, 정부가 책임져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내고 “임시공휴일에 의료기관이 근무하도록 하려면 그에 부합하는 보상을 해줘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주말과 설 연휴 사이의 월요일인 오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 공휴일 진료비 가산을 적용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행위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 산정지침에 따라 공휴일 가산을 적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공단부담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임시공휴일을 지정해 놓고 환자 민원 발생을 우려해 평일과 동일한 수준의 본인부담금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
대한의사협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한 대체조제, 성분명 처방이 22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와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의협은 '대체조제 활성화 및 성분명처방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약사회에서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는, 부실한 약제 생동성 시험을 거쳐 나온 제네릭 의약품(복제약)을 약사가 무분별하게 처방 가능하도록 빗장을 여는 것으로, 환자와 국민들에게 심각한 위협을 끼칠 악법이라는 것이다. 의협은 "동일 성분을 가진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제품에 따라 임상 효과나 부작용이 다르며, 환자에 따라서도 복약순응도에 차이가 발생한다."며 "이때 의사는 환자의 건강상태나 유전적·환경적 요소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축적된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의약품의 효능을 살피고 조절해가며 처방을 내리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해당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러한 고려 없이 약사가 환자의 의약품을 결정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며, 환자는 최적의 약물효과를 기대하지 못하는 의약품을 처방받게 되는 것은 물론, 처방받은 의약품에 대해 부작용 관리와 약화사고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월 22일(토) 오후 3시 50분 영등포구 당산동에 위치한 서울시의사회 회관 5층 강당에서 ‘제12차 개원회원 및 개원예비회원을 위한 경영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12번째인 개원세미나는 개원을 준비하고 있거나 개원 중인 서울시의사회 회원들의 병·의원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는 전액 무료로 진행된다. 특히 이번 세미나는 참가한 회원들이 알찬 정보를 얻어갈 수 있도록 의학회 학술대회에 버금가는 알찬 내용이 준비됐다. 세부 프로그램은 △2025년 개정 노동법 및 노무제도(노무법인 대일 손강용 노무사) △all-in-one 개원 세무 clinic(세무법인 택스케어 이세근 세무사) △사내근로복지기금 도입과 효과(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팀 알파울프 리더 박기원 이사) △개원의를 위한 의료법 - 최근 사례 중심(법무법인 세승 한진 변호사) △개원의에게 들어보는 의료기관 양도·양수 이야기(아름드리가정의원 장영민 원장) △5인 5색 프리토킹(좌장 서울시의사회 좌훈정 부회장) 등의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