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안전평가원은 시중 유통중인 캔디, 과자 등 22품목 903건 중에서 식용타르색소 함량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국민 평균 식품섭취량에 적용하여 평가한 결과, 일일섭취허용량의 0.01~3.56%를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고 밝혔다.일일섭취허용량(ADI)은 일생 동안 매일 먹더라도 유해한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체중 1kg당 1일 섭취량을 의미한다.이번 조사에서 시중 유통되는 캔디 등 22품목 903건의 가공식품 중 식용타르색소 함량을 분석한 결과,캔디류, 과자, 초콜릿, 음료 등에서 주로 식용타르색소가 검출되었고 검출된 양은 최소 불검출에서 최대 250.0 mg/kg(적색40호, 당류가공품)이었으며,검사한 제품 중 637건은 식용타르색소가 검출되지 않았고, 검출된 제품도 모두 사용기준에 적합했다.식용타르색소는 식품을 제조할 때 색을 내기 위
식약청은 2011년 3월 11일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후쿠시마현에 위치한 원자력발전소 피해로 인해 일본산 신선 농임산물을 일차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지시한 이후 건조 농임산물과 가공식품등 까지 확대하여 방사능 검사를 강화키로했다.검사대상은 제조·생산국이 일본이거나 일본을 경유하여 수입하는 농·임산물(신선, 건조, 냉장, 냉동 포함), 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 원료 포함)이며검사항목은 방사능(134Cs +137Cs, 131I)이다.식약청은 이번 방사능 검사 확대는 일본에서 농산물과 수돗물까지 방사능이 검출된다는 발표와 제외국의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 강화에 따른 예방적 조치라고 설명했다.지난해 일본에서 수입한 식품은 가공식품 23,145건(40,371,636 kg), 건강기능식품 623건(413,171 kg), 식품첨가물 12,304건(11,924,581 kg), 농임산물 40건(137
식약청은 건강기능식품의 소비자 접근성을 높이고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 우수판매점(가칭) 시범운영을 오는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건강기능식품 우수판매점은 시설, 진열 및 판매기준 등 우수판매점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매장을 말한다.건강기능식품 우수판매점 시범운영업체는 한국인삼공사, 동원 FB, 한국암웨이 등 3개 업체가 참여한다.시범업체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점 영업신고를 한 업체로 진열대 또는 판매대를 보유한 판매장, 최근 2년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행정처분 이력이 없는 업소 등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선정했다.시범운영 매장은 한국인삼공사가 테헤란로 본점에, 동원 FB가 현대백화점 울산점, 암웨이프라자가 잠실점에각각 설치된다.우수판매점은 판매원 사전교육을 실시하여 방문고객에게 의약품과 혼
앞으로 국내 유통 유아용 젖병에는 비스페놀 A(BPA)의 사용이 금지된다.BPA는 현재 내분비계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추정되고 있어 최근 각국에서는 용출규격을 도입하거나 저감화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운영하고 있다.용출규격 : 0.6 ppm (한국, EU) 2.5ppm (일본), 별도규정 미설정 (미국)일부 국가 (캐나다, EU)에서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전예방적 안전관리 수준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BPA 함유 유아용 젖병에 대한 제조․수입 판매를 제한 또는 제한 추진 중이이서, 우리나라도 2012년부터 BPA 함유하는 유아용 젖병의 제조 · 수입 · 판매를 제한할 계획이다.EU : 제조금지 ('11.3.1), 수입․판매 금지 (11.6.1예정)캐나다 : 제조․수입․판매금지(‘10.3.11) 미국 : 일부 주, 시등에서 제조․수입․판매 금지 참고로, BPA를 함유하는 유아용 젖병의 재질에는 「폴리카보네이트(PC)」및
경인지방청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휴대반입 형태로 들여온 중국산 건조생강을 대량으로 수집하여 식품제조업체에 공급한 송모씨(남, 56세)와 이를 ‘생강분말’로 제조하여 전국에 유통.판매한 정모씨(남, 47세)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송모씨는 2008년 1월초부터 2011년 1월초까지 인천항, 평택항을 이용하는 보따리상이 반입한 중국산 건조생강을 전문적으로 수집하여 총 218톤을 충북 진천군 소재 식품공장 ‘리치밀(주)’을 운영하는 정모씨에게 공급것으로 드러났다. 정모씨는 이를 분쇄.가공하여 전국 약 159개소 도.소매점을 통하여 약 216톤(시가 13억9,000만원) 상당을 유통.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식약청 정밀검사결과 중국산 원료 건조생강에서는 ‘이산화황’ 기준치(30mg/kg미만)를 16배 초과하여 검출(475mg/kg)되었고 완제품인 ‘생강분말
식약청 부산지방청은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마황, 대황’을 넣은‘미인도우미(액상추출차)’ 제품을 불법 제조ㆍ판매한 박모씨 등 4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적발된 제품은 액상추출차에 식욕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마황 성분 농도를 달리해(1~2단계 : 적응기, 3~4단계 : 체중 감량기, 5단계 : 유지기) 불법 첨가, 판매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은 03. 5.부터 ’올 1월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다이어트 제품으로 총 35,838kg(447,975포, 80ml/포) 시가 10억1천만원 상당을 판매해오다 이번에 덜미가 잡혔다. 부산청이 이들 제품을 수거해 검사결과한 결과 1포(80ml)기준, 마황 지표성분 에페드린(ephedrine)으로서, 1단계 38.56mg→ 2단계 34.16mg→ 3단계 57.28mg→ 4단계 71.67mg 검출됐다.식약청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한 ‘에페드린’ 정제는 1정에
식약청은 인삼 수출 활성화 및 국내 농약 기준 국제화를 위하여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국제기준 설정 협의체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한다.식약청은 우리나라 인삼에 대한 농약기준을 국제화시키기 위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및 미국 등에 등재를 본격 추진해, 국내 적용하는 법규에 알맞게 재배·가공한 제품의 자유로운 수출을 위한'식품수출 활성화 국제기준 설정 협의체'구성을 통하여 인삼 수출활성화를 위한'인삼 안전성 분과'를 구성.운영 한다.협의체는 인삼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 확보 차원에서 국내에 설정된 농약 기준을 Codex 및 수출국에 설정하기 위한 공동 대처하는 역할을 한다.앞서 식약청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인삼 농약 기준이 없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농가를 위하여 Codex에 인삼에 대한 디페노코나졸(살균제)의 기준
식약청(노연홍) 경인지방청은 음료 제품을 암 치료제 및 체지방분해제 등으로 허위.과대광고 판매한 경기 남양주시‘이레잔토휴몰’ 대표 이모씨(남, 60세)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모씨는 음료수 원료인 ‘이레잔토휴몰’ 제품을 지하철 등에 광고하면서「비만세포가 제거되어 체중이 빠지고, 중성지방 생성이 억제되고, 대장암세포가 자멸 한다」등 허위.과대광고 하여 2008년 11월부터 2011년 1월까지 1억5,000만원(1,500병)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레잔토휴몰은 음료수 원료인 음료베이스로 허가받은 일반식품이다.특히 이씨가 판매한 일부 제품(228병, 2,280만원 상당)은 미국에서 국제우편으로 몰래 들여온 불법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식약청은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의학적 효능.효과를 지나치게 표방하는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올해에도 국내에서 연구.개발되는 기능성 소재가 건강기능식품으로 제품화를 이룰 수 있도록 무료 기술 컨설팅 제공 사업을 진행한다.그동안 건강기능식품은 ‘04년 관련 법률 시행 후에도 국내에서 연구.개발된 품목은 인정품목 346건 중 93건(27%)에 불과한 실정으로 연구 초기단계부터 그 성과를 극대화하는 지원이 절실히 요구돼 왔다. 식약청은 연구.개발 계획단계에 있는 기능성 식품 소재에 대해서 원료표준화 및 기준규격, 안전성, 기능성 내용 등의 연구.개발 수준에 따라 전문연구기관 및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컨설팅협의체를 통하여 기술수준을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별화된 기술컨설팅을 실시한다.컨설팅협의체는 ▲이화여대 바이오푸드 네트워크 ▲전북대병원 임상시험지원센터 ▲한림대 식의약품의 효능평가 및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