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Ray 사용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한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이 기소 및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무자격자들의 의료행위를 근절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의협 사이비의료신고센터의 고발에 따른 것으로, 신고센터는 지난해 경기도 수원시 소재 모 한의원에서 X-Ray를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해 불법의료행위 혐의를 확인, 해당 한의원의 한의사와 간호조무사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한의원의 간호조무사는 한의원에서 사용할 수 없고 업무범위도 아닌 X-Ray를 사용해 촬영행위를 했으며, 또 다른 간호조무사는 직접 자락술 및 습식부항을 시행하는 등 무면허의료행위를 했다. 이같은 무면허의료행위는 해당 한의원의 한의사가 간호조무사들에게 교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해당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어 경찰 및 검찰 수사를 통해 지난 9일 한의사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및 ‘의료법’ 위반교사로 약식 기소됐으며, 간호조무사 2인에 대해서도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해당 한의사가 기소된 정상을 참작하여 각각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8일 신상진 의원이 안전한 진료환경을 위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의료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25일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개정안(의료법, 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자복지서비스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적극적인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에 신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들은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내 폐쇄병동 설치 의무화, 권역 정신질환응급의료센터 지정 및 지원, 정신의료기관에 유사시 경비원의 적극적인 대응 및 배상 면제, 정신의료기관에 청원경찰 의무배치 및 재정지원, 정신질환 환자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보호조치 의무화, 보험 체결시 정신질환자의 보험가입 거부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일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나 환자를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처벌의 정도를 강화하고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함께 발의된 정신건강복지법개정안은 ‘정신질환자 대상 사법입원제도’의 도입에 관한 것으로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차별을 없
대한의사협회 대국민 유튜브 채널인 [닥터in]에서는 지난 24일 국내에서 유행하고 있는 홍역에 대한 궁금증과 대처법을 다뤘다. 의협 박종혁 홍보이사 겸 대변인(가정의학과 전문의)이 진행한 이날 방송에서는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소아청소년과 전문의)과 김민경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감염내과 전문의)이 출연하여 홍역의 진단, 검사, 치료법 등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했다. 임 회장은 “38도 이상 고열과 얼굴, 몸통에 울긋불긋 발진이 생기면 홍역을 의심해야 하는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전문의 상담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며, “홍역은 혈액검사, 바이러스 검사, 항체검사를 통해 확진할 수 있다. 현재 항바이러스제는 없고, 합병증이 생기면 전문가 치료를 꼭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임 회장은 “대규모 홍역발생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 보이고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는 없으나 면역에 문제가 있을 만한 분들은 접종하는 게 바람직하다. 홍역이 일부 유행하고 있으나 메르스 사태와는 달리 차분히 대응하고 전문가와 상담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역학조사관은 “우리나라는 2014년도에 ‘홍역 퇴치’ 인증을 받았으며, 현재 홍역 감염은 지역사회 내 감염보다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지난 17일, 세계의사회(WMA)로부터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고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신문(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 명의)을 접수했다. WMA는 서신문을 통해 “의료인 폭행사건이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심지어 긴급한 생명구조활동 중에도 위협당하고 공격당하고 있으며 때로는 고의적인 표적이 되고 희생양으로 이용되기도 한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러한 폭력은 의료인들의 안전 뿐 아니라 직무수행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의료서비스 공급과 환자들의 안전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 WMA는 우려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폭력행위를 하나의 갈등해결책으로 묘사하는 미디어의 영향이 이러한 상황에 분명히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에 동의한다. 폭력행위들을 정상적인 것으로 묘사하고 희화화하거나 심지어는 의료인을 향한 불신을 조장하기까지 하는 미디어의 행태를 개탄한다”고 강조했다. WMA는 “몇몇 국가의 의사회들은 의료인에 대한 폭력을 막기 위해 더욱 강력한 법안을 요구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의 경비를 강화하거나 자기방어를 위한 무기를 소지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없고 폭력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박홍준)는 의료계에 대한 국민의 이해증진과 신뢰조성 및 의학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제50회 사랑의금십자상」 수상후보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랑의금십자상은 지난 1969년 본회가 주식회사 한독과 함께 투철한 사명감으로 언론 문화 창달에 공헌하면서, 의료계에도 큰 영향과 공로를 미친 언론인에게 시상하는 상으로서 지난 50년간 꾸준히 그 공적을 치하하였다. 「제50회 사랑의금십자상」 응모 자격은 직전년도 2월부터 금년 1월까지의 언론 활동을 기준으로 의료인의 참된 사회봉사정신을 널리 알려 의료에 대한 올바른 가치 확립에 기여, 보건의료계의 문제점 발굴‧여론 조성을 통해 의료정책이나 제도 개선에 기여, 보건의료발전을 위해 해외 선진 사례 등의 소개를 통해 올바른 정책 및 제도 개선 방향 제시, 의료현장과 소통강화를 통해 의료인‧의료현실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의료에 대한 이해도 제고에 일조한 업적이 있는 언론종사자를 대상으로 수상후보자를 공모 하고 있다. 응모기간은 2019년 2월 22일(금)까지며,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총 5명의 언론인에게 각 200만원씩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하며, 시상식은 오
최근 회원 의료기관에 대한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무분별한 집중단속 및 압박조사와 관련,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21일 경기도 특사경 운영을 규탄하는 한편 후속대책을 통해 의료기관 권익과 회원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사법경찰직무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지자체의 특사경 제도는 2008년 서울특별시를 시작으로 출범된 후 점차 조직이 강화되었으며, 특히 경기도지사는 특사경 인력 대폭증원 및 전문성 강화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다.한편 의협은 2017년 특사경의 수사관할 범위를 의료법에 규정된 범죄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사법경찰직무법이 개정될 당시에도 실적쌓기용으로 특별수사권이 남용될 개연성이 높다며 강력히 반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 공무원들이 ‘민생사법특별경찰관’이라는 이름으로 일선 회원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분별한 집중단속을 벌여 물의를 빚고 있는 상황으로, 의협은 “특사경의 권한남용을 결코 방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특사경이 직권을 남용하지는 않는지,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하여 “의료인에 대한 폭력행위를 엄단함으로써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환영 입장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서울 모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실에서 환자가 자신을 진료하던 의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응급실 이외의 진료공간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인식하고,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의 엄벌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강력범죄를 저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작년 말 국회를 통과한 응급의료법과 동일하게 의료기관 내에서 진료 중인 의료인 등을 폭행하여 상해·중상해·사망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하고,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규정 적용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반의사불벌 조항을 삭제했으며, 이번 의사 피살사건의 심각성을 반영하여 고의로 살인행위를 할 경우 형법상의 살인죄보다 가중 처벌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이는 그동안 의료계에서 요구해 온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처벌조항 강화를 반영한 것으로서,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전 회원에게 비만치료주사 ‘삭센다펜주’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침을 안내했다. 의협은 삭센다펜주에 대해 노보노디스크제약의 수입품목으로 당초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됐다가 비만치료에도 효과가 입증돼 적응증에 한해 처방되고 있으나 최근 ‘살빠지는 주사’ 열풍으로 무분별한 사용 및 온라인 불법거래가 횡행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자 국민들의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해 권고사항을 안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자가주사에 따른 오남용 예방과 안전한 사용을 위해 한 세트 중 첫 회 주사는 의료기관 내에서 시행할 것을 강조하며, 삭센다펜주의 사용방법 및 부작용에 대한 환자교육을 강화하고 상담 및 환자 모니터링을 위해 1펜 제공시마다 주기적인 환자 대면 진료 및 교육을 시행토록 권고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허가된 적응증 내에서만 사용하고 연령기준, 용법·용량 등을 철저히 준수할 것과, 특히 의사의 처방 없이 온라인 등에서 판매, 구매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투여 후 이상사례가 발생하는 경우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한편, 이상사례에 대해서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전화1644
한국여자의사회(회장 이향애)는 2019년 1월 10일 오후 7시 코리아나호텔 글로리아홀에서 신년하례회를 겸한 월례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이향애 회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신년벽두에 의료계 뿐 아닌 전 국민에게 크나큰 충격을 안겨준 고 임세원 교수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하였으며, 한국여자의사회 29대 회장으로서 임기 2년차 째를 맡아 그 간의 일들에 대한 결실과 마무리에 주력해 나가겠다고 말하였다, 이날 행사에서 2019년 7월 개최 예정인 세계여자의사회 100주년 기념후원금 전달식이 있었으며, 제28대 김봉옥 회장이 케냐 의대생 1명의 회의 참석에 소요되는 여비 미화 3,000달러와 폐회식 “Sand Art" 공연비용 일부 미화 2,000달러를 지원하고자 6,000,000원을 후원금으로 기탁하였다. 또한 지난 12월 송년회 이웃돕기성금 모금액 중에서 에디오피아 6.25 참전용사 후손 장학금으로 일금 3,000,000원을 후원했다. 이 장학금 후원은 제24대 김용진 회장이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에디오피아 용사 후손들이 어려움 속에 살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2010년부터 후원해왔다. 한편 이날 학술심포지엄에서는 홍범기 교수(연세의대 심장내과)의 Update of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11일 전국의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준법진료 매뉴얼 노동법령편」을 배포했다. 의협은 지난해 11월 22일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준법진료 선언’을 한 바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동 매뉴얼을 작성했다. 준법진료 매뉴얼은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임금과 수당 등에 대해 핵심 내용을 간추린 ‘노동법령편’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즉, 불법행위 금지 목록을 적시한 ‘의료기관내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편’ 등 총 2편으로 구성돼 있다. 이번에 배포한 노동법령편은 ▲직역별 적용 법령, ▲준법진료를 위한 노동법령 기준, ▲법 위반시 권리구제, ▲유의사항-준법진료와 쟁의행위 등 총 4개의 카테고리로 이뤄져 있으며, 각각의 역할과 상황에 맞게 준법진료를 실천할 수 있도록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은 의사 1인이 하루 진료하는 환자 수와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의사를 보호하여 궁극적으로 환자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며, “우리나라도 현행 실정법에 부합하면서 정확한 기준이 될 수 있는 준법진료 매뉴얼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번에 제작, 배포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