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 바로 세우기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1주일 앞둔 4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국민들에게 의사들의 총궐기를 알리고 동참을 호소하기 위해 길거리 홍보에 나섰다. 의협 최대집 회장, 방상혁 상근부회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의무이사, 장인성 재무이사, 김태호 특임이사 등 의협 임원들과 이동규 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장, 이수성 전국의사총연합 공동대표, 이중근 운영위원 등 의료계 인사들은 4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3시간 동안 서울 청계광장과 대한문 일대를 돌며 시민들을 만났다. 이들은 3000여장의 홍보물을 배부하며 의사들이 의료현장을 뒤로하고 총궐기에 나서는 이유를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홍보물에는 모든 생명을 다 살려내고 싶지만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의료사고 앞에서 의술의 한계를 절감하는 의사들의 좌절감, 최선을 다하고도 때로는 환자의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는 의사들의 숙명, 환자의 죽음은 곧 의사의 죄가 되는 상황을 개탄하며 대한민국 의료가 더 이상 망가져선 안 된다는 호소의 메시지를 담았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진단이 쉽지 않은 극히 드문 질환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민사상 책임을 지고도 형사 책임까지 지라는 법원 판결로 3명의 의사
진료의사 3인 구속 사태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오는 11월 11일 사상 최대 규모의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속된 의사들을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전국의사 총파업을 결행하겠다는 계획도 예고했다. 최대집 회장은 “최선의 의료행위에도 불구하고 나쁜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하고 1심에서 법정 구속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다. 사법부의 만행이고 망동이며 법치주의의 파괴다. 의료계는 절대 사법부와 검찰의 만행을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의협은 26일 긴급 전국광역시도의사회 회의에서 결정한대로 ‘대한민국 의료 바로세우기 제3차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오는 11월 11일 오후 2시 광화문 일대에서 13만 의사들과 의대생들까지 모두 참여하는 사상 최대 규모로 개최하겠다고 발표했다. 의협은 ▲구속된 의사들에 대한 즉각 석방,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진료거부권 도입, ▲저수가, 불합리한 심사기준 등 의료구조 정상화, ▲9.28 의정합의사항 일괄 타결 등 의료계의 정당한 요구사항들을 검찰, 사법부, 정부, 국회, 청와대 등에 전달하여 관철되지 않을 경우 궐기대회 이후 제1차 전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오늘 저녁11시 수원구치소 앞에서 의사 3명 구속과 관련 철야 1인 시위를 할 예정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지난 2013년 성남 모 병원에서 발생한 8세 어린이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3명의 의사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전원 1년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 구속한 것과 관련 의료계가 반발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대한의사협회,강원도의사회,부산광역시의사회,충청북도의사회,대구광역시의사회,충청남도의사회,인천광역시의사회,전라북도의사회,광주광역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대전광역시의사회,경상북도의사회,울산광역시의사회,경상남도의사회,경기도의사회,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는 26일 긴급회동을 갖고 "사법부는 의료행위 본질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결을 시정하고, 구속된 의사를 즉각 석방하라"고 요구 하는등 5개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사망한 환아를 깊이 애도하며 유족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해드린다. 이같은 불행한 일이 일어난 데 대해 심히 안타깝게 생각한다. 감히 유족들에 비할 수 없지만 의사들도 자신의 환자에게 나쁜 결과가 초래됐을 때 상실감과 좌절을 경험한다."고 말하고 "의료행위에는 항상 생명의 경계선을 오가는 고도의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 환자를 살리고자 최선을 다해도 불가피한 악결과가
전라남도의사회는 지난 24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재판부는 "횡경막탈장과 폐렴등의 증세로 환아가 사망한 희귀 증례와 관련하여", 진료의사 3명(응급의학과, 소아과, 당직의사)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전원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것해 대해 "의료 행위의 결과만을 중시한 매우 유감스럽고 부적절한 과잉처벌 판결이다"는 내용을 담은성명을 발표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우선 사망한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하고 "의료 결과만을 가지고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한다면 누가 의료 일선에서 적극적인 소신 진료를 할 것인가? 또한 생명을 직접 다루는 중환자실, 응급실, 분만실 등 특정 진료에 대한 기피 현상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의사는 신(神)이 아니라 완벽할 수 없다.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의료행위에 엄격한 잣대를 대고 처벌을 강화한다면 의료과실이 줄어들 것이라 생각하는가? 물론 당장 의료과실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다. 이는 의사들의 방어진료, 회피진료로 인한 것으로 결국 의료행위가 위축되어, 결국 국민의 건강권에 막대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실제 의료과실은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추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횡경막 탈장 및 혈흉’에 따른 저혈량성 쇼크로 환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담당 의료진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판결에 대해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불가피한 악결과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사에게 전가시킨 것은 매우 부당한 결정”이라며 25일 오전, 1심에서 법정구속을 선고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앞에서 삭발시위로 강력히 반발했다. 이 자리에서 의협은 “의료의 전문가인 의사도 전문적 지식과 경험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때에 따라서는 위험을 예견할 수도, 회피할 수도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번 판결이 상급심에서 바로잡아지지 않을 경우, 향후 응급한 환자에 대해서는 상급의료기관으로 단순히 전원조치함으로써 의사로서의 주의의무만을 다하고자 하는 방어진료를 양산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협은 진료의사에 대한 법정구속은 의사인권에 대한 사망선고나 다름없음을 명백히 밝히고, 의료행위를 하는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사법기관의 안이한 판결태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의협은 “최근 의료과오 사건에서 의료진에 대해 100% 손해의 책임을 지우는 배상판
현재 우리사회는 의학의 발달과 고령화로 인해 진료량이 증가하고 있고, 여기에 여러 사회적 요소가 병합하여 의료분쟁도 증가하고 있다. 의료분쟁은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커다란 손실과 상처를 남긴다.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공정하고 적절한 처리와 보상도 중요하지만,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은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2018.10.21.(일) 13:30부터 약 3시간 동안 340여명의 의사를 대상으로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의료분쟁 예방, 연수교육을 개최했다. 의료분쟁의 해결과 보상심사 업무를 다년간 맡아온 의료전문가, 보험전문가, 의료윤리의 권위자, 그리고 의료분쟁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강사진을 통해 의료분쟁의 현황과 사례보고, 의료분쟁의 처리과정과 의료윤리, 그리고 진료현장에서 의료분쟁 예방에 대한 연수교육이 열려, 수강자들이 진료실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교육이었다는 평가가 많았다. 공제조합 주관으로 처음 실시한 연수교육으로서 공제조합 가입 조합원 및 미가입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의료분쟁 사례를 통한 주의를 환기시키고,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가입을 독려할 수 있는 계기도 되었다. 공제조합은 참석자를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 이하 의협) 산하 심사기준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이하 특위))는 지난 10월 23일 오후 7시30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제1차 실무협의를 개최했다. 의협 측에서는 이필수 위원장과 이용진 특위 부위원장 겸 실무 협상단장, 박진규 보험이사 겸 실무 협상단 간사, 김길수 특위 위원이 참석했고 심평원 측에서는 장용명 기획조정실장, 조수용 혁신기획부장, 장희숙 위원회운영실장, 이미선 심사운영실장, 강희정 약제관리실장, 지영건 급여기준실장, 김정옥 의료수가실장, 변의형 급여등재실장 등이 참석했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이동우 보험급여과사무관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필수 특위위원장은 기조발언을 통해 “오늘 이 자리는 복지부와 의정협상 등을 통한 수차례 협의에 따라 만들어 진 만큼 동 위원회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 비록 정부의 보장성 강화와 심사체계 개편 등으로 시각을 달리하고 있다고는 해도 불합리한 심사기준의 개선은 의사의 진료권을 존중하고, 결국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를 제공할 수 있는 기전이 되므로 정부나 의료계가 동일한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최근 의료분쟁에 대한 의사 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이것이 과잉진료나 진료기피와 같은 ‘방어진료’를 유발해 도리어 환자 치료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과잉진료는 혹시 생길지도 모를 의료소송에 대비하기 위해 모든 검사와 처치를 남발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진료기피는 환자의 상태가 위중하여 치료결과보다 좋지 않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택하거나 적극적 치료보다는 보존적 치료를 선택하는 현상이다. 지난 9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조합원 9,7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20%의 회원이 “의료인의 책임강화로 고위험 의료행위를 중단했다”고 답한 것에서도. 나타났다. 이길연 경희의대 교수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방어진료로 인해 한해에 6,500억 달러 이상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된다.(Gallup and Jackson surveys 결과) 이로 인해 고위험환자의 치료가 제한되고, 사망률이 높은 환자에 대한 과도한 또는 미흡한 치료가 이뤄지며, 환자와 의사간 불신이 조장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체 의료비의 약 30%가 방어진료로 인한 것으로 파악되며, 80%의 의료진은 방어진료를 하는 실정이라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