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불법 건강기능식품 수입·판매업자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 광주지방청은 미국산 건강기능식품을 일명 통갈이, 라벨갈이 수법 등을 이용해 불법 유통시켜온 한국칼캠약품(건강기능식품 수입 및 판매업소) 대표 윤모씨(남, 48세)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광주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 했다.이번 조사 결과 윤모씨는 ‘09년 1월부터 ’12년 6월까지 다른 회사가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사 제품인 것처럼 통갈이하고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시가 4억 6,265만원 상당(16개 제품, 총 30,333개)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유통기한이 1년 이상 경과한 ‘아르틴나이아신’ 등 4개 제품은 라벨갈이하여 시가 1,736만원 상당(총 991개 제품)을 판매하고, 정식으로 수입신고를 거치지 않고 미국에서 국제택배로 받은 ‘코티신C'제품(총 34개, 시가 100만원 상당)은 자사 제품으로 둔갑시켜 유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