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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국제림프종학회’서 혈액암 연구 발표

EZH1/2 이중억제 기전 차세대 항암신약 주목…다양한 암종 타깃 확대



한미약품이 차세대 표적항암 혁신신약으로 개발 중인 ‘EZH1/2 이중저해제(HM97662)’가 기존 EZH2 선택적 저해제의 내성 메커니즘을 극복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돼 림프종 분야 글로벌 석학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한미약품은 지난달 17일부터 21일까지 스위스 루가노에서 열린 제18회 국제림프종학회(ICML 2025)에 참가해 HM97662에 관한 비임상 혈액암 연구 결과를 포스터에 담아 발표했다고 4일 밝혔다.

HM97662는 EZH1과 EZH2 단백질을 동시에 억제하는 ‘이중 저해 기전’을 통해 기존 EZH2 선택적 저해제 대비 우수한 항암 효능과 내성 극복 가능성을 갖춘 차세대 혁신 표적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다.

‘유전자 조절 스위치’로 불리는 EZH1과 EZH2 단백질은 암 세포 성장과 분화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두 단백질을 동시에 제어함으로써 암 유발 단백질 복합체인 ‘폴리콤 억제 복합체 2(Polycomb Repressive Complex 2, PRC2)’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면 강력한 항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학회에서 한미약품은 HM97662 단독 투여만으로도 B세포 림프종 모델에서 유의미한 종양 성장 억제 효력을 입증한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 발표에 따르면 HM97662는 EZH2 선택적 저해제인 타제메토스타트(타즈베릭) 대비 B세포 림프종(KARPAS-422) 및 다발성 골수종(MM1.S) 세포주에서 히스톤 단백질 H3 27번 라이신 잔기의 삼중 메틸화(H3K27me3)를 용량 의존적으로 보다 강력하게 억제했다.

특히 EZH2 선택적 저해제인 타제메토스타트에 장기간 노출시켜 구축한 내성 세포주에서는 EZH1 단백질의 상보적 발현 증가 현상이 관찰됐으며, 이 내성 세포주를 이종이식한 타제메토스타트 내성 동물 모델에서도 HM97662는 항종양 활성 효과를 유지했다.

이 연구 결과는 EZH1과 EZH2를 동시에 억제하는 이중 타깃 전략이 기존 EZH2 선택적 저해제에 발생하는 내성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항암 치료 기전이 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HM97662는 현재 한국과 호주에서 진행성 또는 전이성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단일 제제 투여를 통한 안전성과 내약성을 평가하는 글로벌 임상 1상 시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미약품은 HM97662의 글로벌 임상 1상 결과를 오는 10월 열리는 유럽종양학회(ESMO 2025)에서 발표할 계획이다.

한미약품 ONCO임상팀 노영수 이사는 “이번 국제림프종학회에서는 HM97662가 비임상 혈액암 모델에서 EZH2 선택적 저해제 대비 차별화된 효능과 내성 극복 가능성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 다양한 암종으로 적응증 확장을 통해 새로운 항암 치료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HM97662는 2021년 미충족 의료 수요가 있는 분야의 항암제 개발을 위한 국가지원 신약개발 사업에 선정된 바 있다. 국가신약개발사업은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약기업과 학·연·병 오픈 이노베이션 전략을 바탕으로 신약개발 전주기 단계를 지원하는 범부처 국가 R&D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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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