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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제약㈜, 2025 부산청끌기업 선정, 발대식 참여



대우제약㈜(대표 지용훈)은 지난 3일(수) 부산 벡스코 컨벤션홀 2층에서 열린 ‘2025 부산청끌(청년이 끌리는) 기업 발대식’에 참석했다. 특히, 대우제약은 ‘급여가 끌리는 기업’ 부문에 선정, 높은 평가를 받았다.

‘청끌기업’은 부산광역시가 청년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지역 내 청년 인재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임금·소득, 고용의 안정성, 일·생활 균형(워라밸) 등 청년이 선호하는 주요 고용 요소를 기준으로 선정된다. 

대우제약 관계자는 “이번 선정을 통해 지역 청년을 위한 건강한 일자리 생태계 조성 노력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청년 인재가 일할 맛 나는 회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앞으로도 멈추지 않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대우제약은 이번 청끌기업 선정을 계기로, 부산 지역 청년 인재가 지역에 정착하며 안정적인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부산 바이오헬스 산업의 성장에 기여하는 기업으로 역할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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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