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감염자와 긴밀하게 접촉한 사람에게 2주내 예방접종이 필요하지만, 이를 지원하는 지자체는 3곳 중 2곳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A형간염 긴밀접촉자 예방접종 지원현황’에 따르면, 현재 166개(65.7%) 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과 자체예산을 통해 A형간염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지만, 87개(34.4%) 지자체는 지원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첨부 1. A형간염 긴밀 접촉자 예방접종 지원현황) 서울과 인천, 대전, 경북, 세종 등은 모든 기초지자체가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A형간염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부산과 충남, 제주 등은 기금이 아닌 자체예산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울산과 전북은 모든 지자체에서 아무런 지원이 없고, 경기, 강원, 충북 등은 기초지자체별로 지원여부가 다른 상황이다. A형간염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지만, A형간염은 치료제가 없고 잠복기가 길어 긴밀하게 접촉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예방접종이 유일한 수단이다. A형간염 예방접종은 병원마다 8~10만원 수준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방접종 권고를 따르지 않는 비율도 높다. 올해 9월 1
지난 5년간 잘못 부과·납부된 국민연금 과오납금이 1,252,251건, 금액으로는 6,144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과오납금 중 미반환은 104,263건, 354억 원에 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민연금 보험료 과오납금 현황’에 따르면, 2015년 과오납 발생건수는 191,463건, 838억 원이었으나, 2018년 313,474건으로 63.7%, 금액은 1,456억 원으로 73.7%가 증가했다. 그리고 올해도 8월말 기준 242,946건, 1,513억 원의 과오납이 발생했다. ㅡ최근 5년간 과오납금 발생 및 반환 현황 과오납금은 원래 내어야 할 징수금보다 초과해 납부한 금액을 의미한다. 보험료를 이중으로 내거나 액수 등을 착오해 납부한 경우 등이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과오납금 문제를 지적했지만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오납금 환급을 위한 행정비용도 매해 증가하고 있다. 최근 5년간 과오납금 환급을 위한 행정비용은 13억 9천만 원에 이르렀다. 2015년 약 1억 9천만 원이었던 비용은 2018년 3억 8천4백만 원으로 약 104%가 증가했다. 그리고 올
일반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사례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을 당한 장애인학생 수는 2014년 147명에서 2018년 677명으로 4년새 4.6배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일반학교 내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 건수는 1,893건, 피해 장애학생 수는 1,914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학교폭력 피해 장애학생 수는 중학교가 866명으로 가장 많았고, 고등학교 605명, 초등학교 443명이다. 초등학교의 경우, 2014년 21명에서 2018년 173명으로 늘어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최근 5년간 장애인학생 대상 학교폭력 가해자 조치 건수는 3,698건이며, 서면사과가 1,00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접촉금지(723건), 교내봉사(604건), 특별교육(501건), 출석정지(299건) 순으로 조치됐다. 전학, 퇴학처분은 각각 197건, 21건으로 집계됐다. 최도자 의원은 “비 장애학생들의 학교폭력 사례는 전반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지만, 장애학생들의 경우 학교폭력 사례가 오히려 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장애학생들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영양플러스 사업 수혜대상자가 되기 위한 대기자 수가 많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양플러스 사업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의 영양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영양관리사업의 하나로 시행하고 있다. 기준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가정의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수유부 중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 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월 2회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영양플러스 사업 수혜자 및 대기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영양플러스 사업의 수혜대상자는 82,045명이었지만 월 평균 대기자는 7,102명이었다. 연 수혜대상자의 약 9% 정도가 매월 대기한 셈이다. ㅡ최근 3년간 영양플러스 사업 연도별 수혜자 및 대기자 현황 2016년 수혜대상자는 87,312명, 월 평균 대기자는 10,579명이었으며, 2017년 수혜대상자는 83,988명, 월 평균 대기자는 10,183명이었다. 그러나 신청자들이 수혜대상자가 되기 위해 평균적으로 얼마나 대기하는지에 대한 자료가 전혀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학대의심사례 수는 1,835건으로 나타났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사례판정 결과, 학대 사례로 판정된 경우는 889건으로 전체 사례의 48.4%에 달했다. 증거가 부족하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잠재위험사례는 150건 (8.2%)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2,30대 장애인 학대 사례가 전체 899건 가운데 42.3%를 차지했다. 20대가 211명(23.7%), 30대 165건(18.6%), 40대 151건(17.0%) 순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나이가 어릴수록 학대 피해 사례가 많은 경향을 보였다. 한편, 장애인들에 대한 착취사례도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학대사례 판정 1,234건(중복학대 포함) 중 ‘경제적 착취’ 사례는 302건에 달했다. 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조사 사건’을 보면, 장애인에 대한 학대 수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사례1 신체적 학대 사례 올해 2월, 경기도 A 장애인시설 종사자가 지적장애인들에게 서로 뺨을 때릴 것을 지시하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하고, 해당
최근 5년간 성조숙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공개한 성조숙증 환자 현황에 따르면 2014년 72,246명이었던 환자 수는 2018년 102,886명으로 2014년 대비 42.41%나 증가했다. 2019년에는 상반기에만 74,999명이 성조숙증으로 병원 진료를 받았다. 2018년의 경우 성조숙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남아가 11,099명, 여아는 91,787명으로 여자 환자가 8.27배 많았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남아의 경우 10세 미만이 4,324명, 10세 이상은 7,385명으로 10세 이상 환자가 더 많았지만, 여아의 경우 10세 미만은 69,550명, 10세 이상은 32,291명으로 10세 미만 환자가 월등이 더 많았다. ㅡ최근 5년간 성조숙증으로 진료 받은 환자 수(남녀·연령별) 성조숙증은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분비가 비정상적으로 빨라져 이차성징이 빠르게 발생하는 질병이다. 소아비만, 환경호르몬, 유전적 요인, 스트레스 등의 영향요인으로 발생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하면 충분히 극복 가능하다. 최도자 의원은 “최근 5년간
## 사례 1. 경북 양산시의 A 비뇨기과는 진찰료와 약제비를 부당청구해 159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A 의원은 1,700만원의 과징금을 납부하고 일반 건강보험환자는 정상진료 하였으나, 의료급여 환자는 159일 동안 의료급여 환자의 진료를 중단해야 했다. ## 사례 2. 경기 화성시의 B 요양병원은 2014년 근무인원을 속여 건강보험 허위청구하다 적발됐다. B 요양병원은 소송전 끝에 2017년 12월 과징금 11억 원을 내고 건보 환자는 계속 받았지만, 의료급여 환자는 소송이 마무리되기 전인 2016년 10월부터 40일간 받지 않았다. 지난 6월, 여의도 C병원은 의료비 부당청구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자 돈이 되는 일반환자는 계속 진료하고, 병원비를 내기 어려운 저소득층 의료급여 환자만 진료를 받지 않기로 하였다. 의료급여 환자에 대한 차별이라는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의 지적에, 복지부는 직권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고 다시 과징금 처분을 내렸고, 의료급여 환자들은 중단 없이 계속 진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C병원처럼 일반 건강보험 환자는 과징금을 내고 진료를 계속하면서, 의료급여 환자만 진료를 중단한 사례가 최근 5년간 14건이나
전국 공공의료원의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2,231톤을 시작으로 4년 연속 증가해 지난해 3,345톤으로 5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병상 수 확대, 일회용 사용 증가로 의료폐기물 처리업무가 과중되면서 공공의료원 내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위험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 해 상반기까지 공공의료원 의료폐기물 누적발생량은 15,688톤이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의료폐기물 발생량은 1,739톤으로 지난해 의료폐기물 발생량 3,346톤의 절반 수준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이 의료원별로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의료폐기물 누적 발생량은 서울의료원이 2,208톤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국립중앙의료원(1,456톤), 부산의료원(940톤), 충북 청주의료원(746톤), 전남 남원의료원(726톤) 대구의료원(666톤) 순으로 의료폐기물이 많이 발생했다. 최근 5년간(2014~2018) 의료폐기물 증가율로 보면, 충남 공주의료원이 281.3%로 2014년 32톤에서 122톤으로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경
우리사회에 미투 열풍이 거세게 불면서, 보이지 않던 공직사회의 성희롱 사건도 수면에 드러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기관마다 징계와 처벌수준은 크게 차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최도자 의원이 국립암센터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직원 징계회의록’에 따르면, 국립암센터의 경우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희롱에 대해 피해자와 전문가 자문을 고려해 ‘해임’처분을 엄단했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내부직원 외에도 외부 출입직원에 대한 성희롱이 반복되어 “비위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결론 내렸음에도, 가해자의 ‘고의성이 없다’며 감봉3월의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는 차이를 보여주었다. 국립암센터 성희롱 사건은 ‘기사장’(의료기사파트의 장)이 가해자였다. 이 기사장은 다른 직렬 여직원의 허벅지에도 손을 올리는 등 10년간 여러 여직원들에게 성희롱을 지속했다고 신고되었다. 가해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성희롱을 일삼았음에도 ‘단순 실수’라며 해임처분이 과다하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작년 12월 열린 재심에서도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더 우려하며, 개선의 정이 없다고 판단하여 ‘해임처분’을 최종 결정하였다. 반면에 정부부처인 질병관리본부는 성희롱 사건
201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접수된 범죄 신고 건수는 총 1,12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발달장애인을 위한 법률전문 인력은 전국적으로 2명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신고접수 중 발달장애인이 피해자인 경우는 749 건이었으며, 가해자인 경우는 365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신고 현황을 보면, 부산센터 신고 건수는 138건으로 전체 시도 중 가장 많았으며, 대전 120건, 대구 117건, 광주 81건, 경북 71건순으로 발달장애인 사건 신고가 접수됐다. 사건유형별로는, ‘성폭력’이 17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가정폭력’ 161건, ‘폭행·협박·상해’ 118건, ‘가정폭력’이 161건, ‘준사기횡령’ 107건, ‘근로기준법 위반’ 152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보면, 신고 접수된 발달장애인 1,345명 중 성인기(만19세~39세)가 742명(55.2%)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어서 중장년기(만40~64세) 327명, 학령기(만7~18세) 221명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조인·변론업무 수행, 고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