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 (대표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서울 광진갑)은 17일(금) 아침 국회에서 이미경 KOICA 이사장을 초청해 「코로나19 감염병 세계 대유행과 KOICA 보건 ODA 방향」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날 강연회는 이낙연 국회의원을 비롯한 15명의 여야 국회의원들과, 35명의 보건의료업계 기관장 및 제약회사 CEO 등이 참석했다. 이낙연 국회의원은 축사에서 “우리나라 ODA사업의 경쟁력은 진정한 마음을 주는 것”이라며 “오늘 강연을 통해 ODA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개도국을 도울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자”고 말했다. 강연회를 주최한 전혜숙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지구촌보건복지 회원들은 의약품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지구촌의 아픔을 치유하고 있다”며 “앞으로 ODA분야에서도 대한민국이 가장 잘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포럼이 앞장서자”고 제안했다. 이미경 이사장은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뉴딜, 클린 뉴딜 등의 정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모든 나라에 적용되는 처방전이 될 것”이라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이 잘하고 선도할 수 있는 ODA방법을 가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이사장은 또“앞으로 KOICA
의료기관이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전화 진료만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반복 처방한 사례가 드러나 환자 안전 보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의원(전주시병, 재선)에 따르면, 최근 서울 소재 A피부과의원은 어플리케이션과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초진환자에게도 전화 진료만으로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방식의 영업을 반복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법은 환자 보호를 위해 비대면 진찰 및 처방전 교부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의료기관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전화 상담 및 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한편, 전문의약품은 환자에 따라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구매할 수 없다. 문제의 A피부과는 중개 어플리케이션과 사이트를 통해 예약을 받은 후 간단한 통화만으로 처방전을 발급하고, 지정한 약국에서 의약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A피부과는 이를 홍보하며 ‘하루 평균 100건 이상의 전화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실적을 자랑했다. 환자로부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고, 의료기관을 매개로 한 감염병 확산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13일 감염병 위기 상황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감염병 사태로 인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인이 환자 및 의료인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비대면 진료의 지역·기간 등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민·관이 참여하는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무제한적인 비대면 진료 가능성을 통제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 보상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4일부터 감염병예방법 및 의료법 상 지도·명령 관련 조항을 근거로 전화상담 및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 해소와 신뢰 회복을 위해 연금에 대한 국가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7월 6일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국가가 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 급여 부족이 발생할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법은 기금 소진에 대비한 국가의 책무만 담고 있을 뿐, 연금 지급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 때문에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고, 기금 소진 예상 시점이 과도하게 부각되는 상황에서 노후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적정한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이를 책임지겠다는 사회적 약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보험료를 납부한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군 보건의료 관련 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규모 이상 군보건의료기관에 질병과 부상의 진료·진단에 필요한 의료기기를 비치하도록 했다. 장병의 질병을 초기에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이 법은 2016년 3월 발생한 홍 모 일병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됐다. 강원도 양구에서 복무 중이던 홍 일병은 백혈병 증세를 호소했다. 그러나 군 당시 군의관은 언론에 ‘간단한 혈액검사 장비조차 없어 백혈병인지 알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홍 일병은 치료가 아닌 두통약 처방만 받다가 사망했다. 전혜숙 의원은 “고통을 호소하는 장병들에게 최소한의 진료조차 지원하지 않으면 수 천억 첨단 무기가 무슨 소용이냐”며 “‘간단한 진단 장비도 없다’는 핑계를 주지 않도록 관련법을 개정시키고 예산을 줄테니 군은 장병들의 건강을 확실히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 의원은 군(軍) 내부에서도 자격을 갖춘 사람들만 마약류를 취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국회의원 연구단체 「국회 지구촌보건복지포럼」(대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서울 광진갑)은 1일(수) 아침 국회에서 이낙연 국회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코로나19사태 이후 대한민국 재도약의 길’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낙연 의원은“대한민국은 세계가 인정한 코로나19 방역의 모범국가”라며 “세계 최고수준의 인적 자산, IT기술·의료장비 등 물적 자산, 의료보험시스템·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전세계적인 신뢰 등 사회적 자산이 맞물려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을 내 놓았다. 그는 “수명연장과 감염병 확산, 건강과 행복에 대한 인간의 욕구 증가로 바이오헬스 산업은 빠르게 성장할 것”이라며, “현재 높은 수준의 민간 의료기술과 공공 의료체계와 더불어 인간본성의 이해와 배려가 담긴 돌봄으로 우리나라는 바이오헬스 산업에서 경쟁력을 가졌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또 “현재 대한민국은 감염병의 방역과 대처에서 선진국(Advanced Country)을 넘어 선도국(Leading Country)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향후 다른 분야에서도 선도국(Leading Country)이 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선진국을 무작정 따
의료서비스의 쏠림현상을 해소하고, 필수·공공의료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립공공의대 설립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은 30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지역과 국가의 공공보건의료를 선도해 나갈 사명감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높이고,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 설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위해 의학전문대학원과 보건대학원 등을 포함한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한편, 공공의대에 입학한 학생들은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게 되며, 학생들은 법령에 따른 실습기관에서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 졸업 이후에는 10년간 의료취약지와 필수의료분야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며, 군복무기간 및 전공의 수련기간은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된다. 다만 전공의 수련기간의 경우, 최대 절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나라는 의사인력의 지역근무 기피와 일부 진료과목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지방의료원과 지역·응
전혜숙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연금법」, 「사회보장기본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총 3개의 법률안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이 발의한 3건의 법안은 각 법안들 고유의 복지정책을 심의·조정하는 핵심 기구의 위원 구성을 국회 소관 상임위가 추천하거나 가입자의 성격에 맞게 바꾸는 내용이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국민연금심의위원회 및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등의 위원 구성을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격자별 구성비를 고려해 조정하는 내용이다. 현재 국민연금의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비율은 3:2인데, 국민연금심의위의 위원 구성은 1998년의 1:2 기준이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점을 시정하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또한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회보장위원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중앙생활보장위원회는 현재 모든 위원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천하고 있는 바, 일부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가 추천토록 하여 복지정책에 다양한 국민의견이 반영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전혜숙 의원은 “민주주의가 성숙하고 삶의 유형이 다양해진 현대 사회의 복지정책에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어야 한다”며 “이 법안들로 복지정책을 수립·심의하는 중요한 기구의 국민대표성이 강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재선)이 제21대 국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여당 간사 위원으로 김성주 의원을 선임했다. 김성주 의원은 “모두가 누리는 나라, 문재인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며, 코로나 19의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국면 대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 정책 목표가 국회 입법과 예산심의 과정에 효율적으로 반영되고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회서비스원 설립, 국립 공공의대 설치 등 보건복지 분야 주요 과제의 추진의지를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위원으로 활동했다. 당시 김 의원은 보건복지 공공성 강화,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마련, 메르스 대응 및 감염병 예방법안 개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화 등을 위해 노력해 많은 성과를 냈다. 특히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정적 노후가 보편복지의 근간’이라는 소신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 연금 제도 개선에 앞장섰다. 19대 국회 당시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 과정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는 16일 영남권 간담회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이낙연 위원장 · 조정식 총괄본부장 · 김진표 비상경제대책본부장을 비롯한 중앙당 핵심 당직자와 김경수 경남지사 · 송철호 울산시장 ·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 등 부울경 지역 단체장, 민홍철·김두관·김정호·최인호 의원 등 지역 현역 의원 및 지역위원장이 참석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지역 현안에 대한 지자체장들의 건의사항과 이낙연 위원장을 비롯한 국난극복위 위원들의 답변이 이어진 가운데, 포스트 코로나 국면에 있어 균형발전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는 7월 중순으로 예정된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발표에 앞서, 전국 지자체장의 목소리를 확인해 종합계획에 사전 반영할 수 있도록 오는 20일(토요일) 대전에서 의견청취의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지자체 순회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