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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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3240 동정/화순전남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백희조 교수 관리자 2025/03/28
3239 인사/강동경희대학교병원 관리자 2025/03/27
3238 동정/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이윤 교수, 대한비만학회 우수구… 관리자 2025/03/21
3237 행사/동성제약, 당박사데이’ 개최 관리자 2025/03/21
3236 알림/양재천 벚꽃 등(燈)축제 개최 관리자 2025/03/21
3235 부음/일양약품, 회계실장 서원철 상무 母親喪 관리자 2025/03/21
3234 인사/분당서울대병원 관리자 2025/03/18
3233 부음/분당서울대학교병원 비뇨의학과 정성진 교수 모친상 관리자 2025/03/15
3232 인사/서울대병원 관리자 2025/03/11
3231 행사/대한심부전학회 HF awareness week 선포식… 관리자 2025/03/11
3230 부음/신신제약주식회사 이우영 부사장 장모상 관리자 2025/03/08
3229 부음/서울대병원 외과 김수태 명예교수 본인상 관리자 2025/03/04
3228 인사/강동경희대학교병원 관리자 2025/03/04
3227 인사/태전 그룹 관리자 2025/03/04
3226 인사/분당서울대학교병원 관리자 2025/03/03
3225 인사/경희의료원 관리자 2025/02/26
3224 동정/홍준기 더스퀘어치과 대표원장 관리자 2025/02/21
3223 동정/대한영상의학회 정승은 회장 관리자 2025/02/21
3222 동정/강남차여성병원 산부인과 조연경 교수 관리자 2025/02/21
3221 동정/성원메디칼, 강현주 대표이사 취임 관리자 2025/02/21

의료기기ㆍ식품ㆍ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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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마BNH 윤여원 대표, 콜마홀딩스 윤상현 대표 상대 가처분 신문 다음달 2일로 잡혀 국내 대표 건강기능식품 ODM(연구·개발·생산) 전문기업 콜마비앤에이치의 윤여원 대표이사가 콜마홀딩스의 주요 주주이자 2018년 9월 체결된 3자 간 경영합의의 당사자로서 지난 6월 10일 윤상현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부회장)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행위 유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오는 7월 2일에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윤상현 부회장이 지난 4월 25일, 본인과 측근인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의 사내이사로 선임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면서 5월 2일 대전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제기한 행위에 대응한 것이다. 윤여원 대표는 “이는 3자 간 경영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하였을 뿐만 아니라 콜마홀딩스의 이사 로서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것으로 콜마홀딩스를 포함한 그룹 전체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했다. 2018년 체결된 해당 경영합의는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대표 등 3자 간 합의로 세부내용은 심문기일에 법정에서 공개될 예정이며 이번 임시주총 소집 청구가 해당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함은 물론 콜마비앤에이치의 독립성과 콜마그룹의

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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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횡령 배임액 고소 관련... “회생 방해 행위에 단호히 대응할 것” 동성제약(대표이사 나원균)은 지난 6월 24일, 자사 상근감사 고찬태 씨가 제기한 고소 건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회사는 “이번 고소는, 회사의 단순 선급금 계정과목의 특정시점의 합산액을 전부 횡령 배임액으로 고소한 사실관계와 회계적 실체를 무시한 주장에 불과하다”며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고 씨와 브랜드리팩터링 측이 주장하는 ‘177억 원 횡령’은 실제 회계자료와 차이가 있으며, 이는 나원균 대표이사 취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누적된 거래 내역을 단순 합산한 수치일 뿐이다. 해당 자금은 모두 외부 감사와 회계 처리 과정을 거쳐 관리돼 왔으며, 주장과 같은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고 씨는 이양구 전 대표의 재임시절 임명된 인사로 ‘상근 감사’라는 직책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간 단 1회만 출근한 것으로 파악되며, 어떠한 감사 업무나 자료 검토도 수행한 바 없는 인물”이라며 “감사로서의 기본적 직무조차 수행하지 않았던 인사가 이제 와서 회사 자금 횡령을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동성제약은 “고 씨의 이번 고소는 회사를 장기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