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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국제성모병원

  • No : 9517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4-09-04 06:24:45

▲수련교육부장 정경운 ▲내과총괄과장 한기준 ▲건강증진센터장 겸 가정의학과장 김선현 ▲성형외과장 전동근 ▲심장혈관센터장 겸 심장혈관흉부외과장 류상완 ▲핵의학과장 강지연 ▲내시경센터장 이상헌 ▲내시경실장 명준호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3449 동정/강동경희대학교병원 관절류마티스내과 이상훈 교수 관리자 2026/05/20
3448 동정/국제성모병원 신경외과 진병호 교수 관리자 2026/05/15
3447 동정/분당차병원 소화기내과 서준영 교수 관리자 2026/05/15
3446 인사/서울대병원 관리자 2026/05/14
3445 동정/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임상현 교수 관리자 2026/05/14
3444 동정/서지넥스 최고전략운영책임자 양승민 부대표 관리자 2026/05/13
3443 동정/서울대병원 신경과 이승훈 교수 관리자 2026/05/12
3442 동정/인천세종병원 김경희 심장이식센터장 관리자 2026/05/12
3441 동정/백종헌 의원 관리자 2026/05/12
3440 동정/서영석의원 관리자 2026/05/12
3439 인사/서울대병원 관리자 2026/05/11
3438 강동경희대학교병원 인사 관리자 2026/05/06
3437 동정/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윤종진 이사장 관리자 2026/04/22
3436 부음/한국애브비 이의한 전무 빙부상 관리자 2026/04/21
3435 동정/좋은문화병원 난임센터 민성훈 실장 관리자 2026/04/21
3434 부음/제테마 김재영 장인상 관리자 2026/04/19
3433 화촉/신신제약주식회사 김영천 전무 딸 김지은 양 관리자 2026/04/15
3432 동정/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 박건우 교수 관리자 2026/04/15
3431 화촉/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조승희 주임 관리자 2026/04/15
3430 인사/식약처 승진 관리자 2026/04/10

의료기기ㆍ식품ㆍ화장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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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은물산, 화장품법 위반..'루센스 코리아' 샴푸 광고 3개월 못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책임판매업체 시은물산이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해당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시은물산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판매한 '루센스 코리아 이태리 천연 유기농 지루성 두피염 지성 민감 탈모 샴푸'의 제품명과 광고에 '지루성 두피염', '탈모' 등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품목인 '루센스 코리아 이태리 천연 유기농 지루성 두피염 지성 민감 탈모 샴푸'에 대해 2026년 7월 16일부터 10월 15일까지 3개월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화장품법은 화장품이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히 '탈모', '지루성 두피염' 등 특정 질환의 개선·치료 효과를 암시하는 표현은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어 엄격히 제한된다. 이번 행정처분은 화장품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 화장품법 제24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별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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